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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182호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천마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전 주 시 장
2020년 08월 07일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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