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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 선운지아리채 지역주택조합

모두우리 2020. 9.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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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 - 17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164(2020.8.14.)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선암동

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

-

)44,737

44,73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 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

44,737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의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737

-

44,737

100.0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44,653

)38,752

5,901

13.2

 

2종일반주거지역

-

)38,752

38,752

86.6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

-

3

-

 

자연녹지지역

81

-

81

0.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38,752

·공동주택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종상향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44

23

보조

간선

136

1-18

동측

지구계

일반

도로

'07.7.24

광고145

'09. 7.15

 

변경

중로

1

244

23~24

보조

간선

217

(81)

1-18

선암동 12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73

선암동 108-5

선암동 481-1

일반

도로

광고115

‘94.9.16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59

선암동 108-2

선암동 108-18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310

13~15

국지

도로

234

선암동 121-3

선암동 10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100

10

국지

도로

129

선암동 107

선암동 108-2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285

8

국지

도로

120

선암동123-2

운수동41-17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286

8

국지

도로

47

선암동 76-12

선암동 68-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101

11

국지

도로

224

선암동 64

선암동 72

일반

도로

 

4m

녹도조성

신설

소로

3

560

7~10

국지

도로

305

선암동812

선암동 73-1

일반

도로

 

 

) 연장 ( )는 지구 내 구간임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1-244

중로1-244

·노선증가 및 폭원확장

- L=136m 217m

- B=23m 23~24m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폭원 확장에 및 노선증가

변경

소로2-1

소로2-1

·노선축소

- L=573m 59m

·일부구간 폭원확장 및 노선축소

중로3-310

·노선축소 및 폭원확장

- L=573m 234m

- B=8m 13~15m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장

소로1-100

·노선축소 및 폭원확장

- L=573m 129m

- B=8m 10m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장

소로2-285

·노선축소

- L=573m 120m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라 노선축소

신설

-

소로2-286

·신설

- L=47m, B=8m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신설

-

소로1-101

·신설

- L=224m, B=11m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서 녹지축 연결을 위한 폭4m 보도는 녹도로 계획

신설

-

소로3-560

·신설

- L=305m, B=7~13m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2) 공간시설

.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95

공원

소공원

광산구 선암동 73-1번지 일원

-

)1,255

1,255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5

소공원

신설

- 면적 : 1255

·거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0

공공공지

광산구 선암동 131-2번지 일원

-

)369

369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0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369

·지구내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4.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34,420

 

공동1

33,357

공동주택(60~85이하)

유치원

1,063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치

(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동1

공동1

용도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용적률

188% 이하(허용·상한 용적률 포함 최대)

- 기준용적률 : 150%

- 허용용적률 : 150%

- 상한용적률 : 188.09%(기부채납계획이행)

상한용적률은 관련 조건 이행시 부여 가능

 

건폐율

25% 이하

 

높 이

20층 이하

- 강변 근린공원 경계로부터 100m이내 15층 이하

 

배 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을 고려한 배치

사업부지 동서축으로 폭 20m이상 통경축 3개소 확보

사업부지 남측 건축한계선 폭 4m 확보

- 녹지형 공지조성 : 강변공원과 선운2지구 내 근린공원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수림대 조성(조경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름)

 

형 태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지붕 계획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동길이는 70m이하, 4호연립 이하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 3,500이내, 입면차폐도 35m이내

 

공공보행

통로

단지 내에 사업지 동측과 서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폭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상시 개발되는 구조로 조성

 

유치원

유치원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은 채광, 통풍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지붕 계획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