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 - 17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164(2020.8.14.)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9.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선암동 지역주택조합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 |
- |
증)44,737 |
44,73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 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 |
44,737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의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4,737 |
- |
44,737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4,653 |
감)38,752 |
5,901 |
13.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38,752 |
38,752 |
86.6 |
|
|
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3 |
- |
3 |
- |
|
자연녹지지역 |
81 |
- |
81 |
0.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증)38,752 |
·공동주택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종상향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244 |
23 |
보조 간선 |
136 |
대1-18 |
동측 지구계 |
일반 도로 |
'07.7.24 광고145 '09. 7.15 |
|
변경 |
중로 |
1 |
244 |
23~24 |
보조 간선 |
217 (81) |
대1-18 |
선암동 121-3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573 |
선암동 108-5 |
선암동 481-1 |
일반 도로 |
광고115 ‘94.9.16 |
|
변경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59 |
선암동 108-2 |
선암동 108-18 |
일반 도로 |
||
변경 |
중로 |
3 |
310 |
13~15 |
국지 도로 |
234 |
선암동 121-3 |
선암동 107 |
일반 도로 |
||
변경 |
소로 |
1 |
100 |
10 |
국지 도로 |
129 |
선암동 107 |
선암동 108-2 |
일반 도로 |
||
변경 |
소로 |
2 |
285 |
8 |
국지 도로 |
120 |
선암동123-2 |
운수동41-17 |
일반 도로 |
||
신설 |
소로 |
2 |
286 |
8 |
국지 도로 |
47 |
선암동 76-12 |
선암동 68-1 |
일반 도로 |
|
|
신설 |
소로 |
1 |
101 |
11 |
국지 도로 |
224 |
선암동 64 |
선암동 72 |
일반 도로 |
|
폭4m 녹도조성 |
신설 |
소로 |
3 |
560 |
7~10 |
국지 도로 |
305 |
선암동812 |
선암동 73-1 |
일반 도로 |
|
|
주) 연장 ( )는 지구 내 구간임
❍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중로1-244 |
중로1-244 |
·노선증가 및 폭원확장 - L=136m → 217m - B=23m → 23~24m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폭원 확장에 및 노선증가 |
변경 |
소로2-1 |
소로2-1 |
·노선축소 - L=573m → 59m |
·일부구간 폭원확장 및 노선축소 |
중로3-310 |
·노선축소 및 폭원확장 - L=573m → 234m - B=8m → 13~15m |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장 |
||
소로1-100 |
·노선축소 및 폭원확장 - L=573m → 129m - B=8m → 10m |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장 |
||
소로2-285 |
·노선축소 - L=573m → 120m |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라 노선축소 |
||
신설 |
- |
소로2-286 |
·신설 - L=47m, B=8m |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신설 |
- |
소로1-101 |
·신설 - L=224m, B=11m |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동·서 녹지축 연결을 위한 폭4m 보도는 녹도로 계획 |
신설 |
- |
소로3-560 |
·신설 - L=305m, B=7~13m |
·공동주택부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95 |
공원 |
소공원 |
광산구 선암동 73-1번지 일원 |
- |
증)1,255 |
1,255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95 |
소공원 |
신설 - 면적 : 1255㎡ |
·거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30 |
공공공지 |
광산구 선암동 131-2번지 일원 |
- |
증)369 |
369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30 |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369㎡ |
·지구내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
4.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계 |
34,420 |
|
공동1 |
33,357 |
공동주택(60~85㎡ 이하) |
유치원 |
1,063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위치 (획지)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공동1 |
공동1 |
용도 |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
|
용적률 |
○ 188% 이하(허용·상한 용적률 포함 최대) - 기준용적률 : 150% - 허용용적률 : 150% - 상한용적률 : 188.09%(기부채납계획이행) ※ 상한용적률은 관련 조건 이행시 부여 가능 |
|
||
건폐율 |
○ 25% 이하 |
|
||
높 이 |
○ 20층 이하 - 강변 근린공원 경계로부터 100m이내 15층 이하 |
|
||
배 치 |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을 고려한 배치 ○ 사업부지 동서축으로 폭 20m이상 통경축 3개소 확보 ○ 사업부지 남측 건축한계선 폭 4m 확보 - 녹지형 공지조성 : 강변공원과 선운2지구 내 근린공원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수림대 조성(조경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름) |
|
||
형 태 |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지붕 계획 ○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계획 ○ 공동주택의 주동길이는 70m이하, 4호연립 이하 ○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 3,500㎡이내, 입면차폐도 35m이내 |
|
||
공공보행 통로 |
○ 단지 내에 사업지 동측과 서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폭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상시 개발되는 구조로 조성 |
|
||
유치원 |
유치원 |
용도 |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용적률 |
○ 150% 이하 |
|
||
건폐율 |
○ 60% 이하 |
|
||
높 이 |
○ 4층 이하 |
|
||
배 치 |
○ 건축물은 채광, 통풍등을 고려하여 배치 |
|
||
형 태 |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지붕 계획 ○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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