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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1-25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송월동 135-3번지 일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나주시 고시 제2021-22호)에 의제 협의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 1부.
3. 지형도면 1부. 끝.
2021년 02월 18일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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