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택지개발관련

광주 북구 용두동 453 일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모두우리 2019. 10. 12. 10:46
728x90


광주광역시북구고시 제2019 - 128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6(2019.9.11)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1.

 

광주광역시북구청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

)30,707

30,707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신설

-면적:30,707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707

-

30,707

100.0

 

주거지역

소 계

30,680

-

30,680

99.8

 

1종일반주거지역

30,680

)25,147

5,533

18.0

 

2종일반주거지역

-

)25,147

25,147

81.8

 

녹지지역

소 계

27

-

27

0.2

 

생산녹지지역

23

-

23

0.1

 

자연녹지지역

4

-

4

0.1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25,147

220

(조례)

공동주택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구

용도지구 : “지정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2,396

 

-

공동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22,396

공동주택용지

(대지합필)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

용 도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193% 이하

높 이

23층 이하

배 치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