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고시 제2019 - 128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6호(2019.9.11)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1.
광주광역시북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가 |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 - | 증)30,707 | 30,707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가 |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 • 신설 -면적:30,707㎡ |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0,707 | - | 30,707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30,680 | - | 30,680 | 99.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0,680 | 감)25,147 | 5,533 | 18.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25,147 | 25,147 | 81.8 |
| |
녹지지역 | 소 계 | 27 | - | 27 | 0.2 |
|
생산녹지지역 | 23 | - | 23 | 0.1 |
| |
자연녹지지역 | 4 | - | 4 | 0.1 |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 |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5,147 | 220 (조례) | ∙ 공동주택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 “지정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획지 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합 계 | 22,396 |
| |
- | 공동 |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 22,396 | 공동주택용지 (대지합필)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공동 | 용 도 |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25% 이하 | ||
용적률 | • 193% 이하 | ||
높 이 | • 23층 이하 | ||
배 치 |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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