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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19-9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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