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9–34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증일동 75-2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02. 08.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총괄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61,217,696 | - | 461,217,696 | 100.0 |
| ||
도시지역 | 주거 지역 | 소 계 | 7,056,155.0 | 증) 146,765 | 7,202,920.0 | 1.5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34,696.0 | - | 134,696.0 | 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34,328.0 | - | 3,134,328.0 | 0.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16,131.0 | 증) 146,765 | 2,362,896.0 | 0.5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47,552.0 | - | 947,552.0 | 0.2 |
| ||
준주거지역 | 623,448.0 | - | 623,448.0 | 0.1 |
| ||
상업 지역 | 소 계 | 697,928.0 | - | 697,928.0 | 0.2 |
| |
일반상업지역 | 697,928.0 | - | 697,928.0 | 0.2 |
| ||
공업 지역 | 소 계 | 3,287,636.7 | - | 3,287,636.7 | 0.7 |
| |
일반공업지역 | 3,280,661.8 | - | 3,280,661.8 | 0.7 |
| ||
준공업지역 | 6,974.9 | - | 6,974.9 | 0.0 |
| ||
녹지 지역 | 소 계 | 71,255,960.8 | 감) 146,765 | 71,109,195.8 | 15.4 |
| |
보전녹지지역 | 5,753,493.2 | - | 5,753,493.2 | 1.2 |
| ||
생산녹지지역 | 22,782,731.0 | 감) 96,092 | 22,686,639.0 | 4.9 |
| ||
자연녹지지역 | 42,719,736.6 | 감) 50,673 | 42,669,063.6 | 9.3 |
| ||
관리지역 | 소 계 | 216,571,234.1 | - | 216,571,234.1 | 47.0 |
| |
보전관리지역 | 64,381,763.4 | - | 64,381,763.4 | 14.0 |
| ||
생산관리지역 | 29,652,446.5 | - | 29,652,446.5 | 6.4 |
| ||
계획관리지역 | 122,537,024.2 | - | 122,537,024.2 | 26.6 |
| ||
농림지역 | 162,348,781.4 | - | 162,348,781.4 | 35.2 |
|
2)용도지역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364,152 | - | 364,152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 | 증) 146,765 | 146,765 | 40.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46,765 | 146,765 | 40.3 |
| |
녹지 지역 | 소계 | 364,152 | 감) 146,765 | 217,387 | 59.7 |
|
자연녹지지역 | 203,119 | 감) 50,673 | 152,446 | 41.9 |
| |
생산녹지지역 | 161,033 | 감) 96,092 | 64,941 | 17.8 |
|
3)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증일동 82-7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9,421 | 211.07% 이하 | ∙현황 건축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 | 증일동 75-2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1,219 | 200% 이하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 증일동 60-5일원 | 생산 녹지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86,125 | 200% 이하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 증일동 89-19일원 | 생산 | 자연 녹지지역 | 9,967 | 100% 이하 |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도시개발과(☎031-644-7114)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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