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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증일동 75-2 일원 용도지역변경 (역세권)

모두우리 2019. 2.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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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934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증일동 75-2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02. 08.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총괄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61,217,696

-

461,217,696

100.0

 

도시지역

주거

지역

소 계

7,056,155.0

) 146,765

7,202,920.0

1.5

 

1종전용주거지역

134,696.0

-

134,696.0

0.0

 

1종일반주거지역

3,134,328.0

-

3,134,328.0

0.7

 

2종일반주거지역

2,216,131.0

) 146,765

2,362,896.0

0.5

 

3종일반주거지역

947,552.0

-

947,552.0

0.2

 

준주거지역

623,448.0

-

623,448.0

0.1

 

상업

지역

소 계

697,928.0

-

697,928.0

0.2

 

일반상업지역

697,928.0

-

697,928.0

0.2

 

공업

지역

소 계

3,287,636.7

-

3,287,636.7

0.7

 

일반공업지역

3,280,661.8

-

3,280,661.8

0.7

 

준공업지역

6,974.9

-

6,974.9

0.0

 

녹지

지역

소 계

71,255,960.8

) 146,765

71,109,195.8

15.4

 

보전녹지지역

5,753,493.2

-

5,753,493.2

1.2

 

생산녹지지역

22,782,731.0

) 96,092

22,686,639.0

4.9

 

자연녹지지역

42,719,736.6

) 50,673

42,669,063.6

9.3

 

관리지역

소 계

216,571,234.1

-

216,571,234.1

47.0

 

보전관리지역

64,381,763.4

-

64,381,763.4

14.0

 

생산관리지역

29,652,446.5

-

29,652,446.5

6.4

 

계획관리지역

122,537,024.2

-

122,537,024.2

26.6

 

농림지역

162,348,781.4

-

162,348,781.4

35.2

 

2)용도지역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64,152

-

364,152

100.0

 

주거

지역

소계

-

) 146,765

146,765

40.3

 

2종일반주거지역

-

) 146,765

146,765

40.3

 

녹지

지역

소계

364,152

) 146,765

217,387

59.7

 

자연녹지지역

203,119

) 50,673

152,446

41.9

 

생산녹지지역

161,033

) 96,092

64,941

17.8

 

 

3)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증일동

82-7

자연

녹지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29,421

211.07%

이하

현황 건축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증일동

75-2일원

자연

녹지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31,219

200%

이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증일동

60-5일원

생산

녹지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86,125

200%

이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증일동

89-19일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9,967

100%

이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도시개발과(031-644-7114)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