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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수진동 4781 동명빌라 지단계

모두우리 2019. 2.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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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19 - 97

 

고 시

 

1. 수진동 4781번지(동명빌라 등)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031-729-33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031-729-3344, fax.031-729-3319)

 

 

 

 

                                            2019. 2. 11.

성 남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수진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성남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

) 18,248.0

18,248.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18,248.0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거환경 제고와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공간시설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248.0

-

18,248.0

100.0

-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1,404.0

) 9,912.0

1,492.0

8.2

-

2종일반주거지역

5,182.0

) 11,139.0

16,321.0

89.4

-

준주거지역

1,227.0

) 1,227.0

-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5.0

-

435.0

2.4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9,912.0

160%

210%

단일 공동주택부지내 동일 용도지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

준주거

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227.0

400%

210%

단일 공동주택부지내 동일 용도지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종하향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A1

16,319.0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16,319.0

공동주택용지

B1

B1

1,929.0

수정구 수진동

4770번지 일원

1,929.0

기반시설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가목의 아파트 주택법2조 제1314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이하

높이

14층 이하

배치

일조권을 고려하여 남향 배치를 권장하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방감과 보행의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

자 및 T, 자 배치를 지양하고 광장.통경축 등 개방감을 위해 피로티형 구조를 권장

대지의 고저차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스카이라인의 형성 수단으로 활용

형태

지붕은 경사지붕 및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

주동은 4호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는 50m 이하의 탑상형 및 판상형 권장

색채

건물외벽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차량 주·부출입구 : 공동주택지 차량 출입을 위한 출입구 2개소 설치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지의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불허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용지 남측부에 공공보행통로 설치

결정도

참조

B1

수정구 수진동

4770번지 일원

통학보행로 : 공원 동측부에 통학보행로 설치

결정도

참조



2019-97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진동4781일대) 지형도면고시도.pdf



2019-97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진동4781일대) 지형도면고시도.pdf
1.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