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9 - 97호
고 시
1. 수진동 4781번지(동명빌라 등)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031-729-33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면 : 붙임 참조
다. 지형도면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031-729-3344, fax.031-729-3319)
2019. 2. 11.
성 남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수진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성남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 - | 증) 18,248.0 | 18,248.0 | - |
|
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 신설 : | ◦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거환경 제고와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2.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공간시설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〇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8,248.0 | - | 18,248.0 | 100.0 |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404.0 | 감) 9,912.0 | 1,492.0 | 8.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182.0 | 증) 11,139.0 | 16,321.0 | 89.4 | - | |
준주거지역 | 1,227.0 | 감) 1,227.0 | - | - |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35.0 | - | 435.0 | 2.4 | - |
〇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9,912.0 | 160% ⇓ 210% | ◦ 단일 공동주택부지내 동일 용도지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 |
준주거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227.0 | 400% ⇓ 210% | ◦ 단일 공동주택부지내 동일 용도지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종하향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A1 | A1 | 16,319.0 |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 16,319.0 | 공동주택용지 |
B1 | B1 | 1,929.0 | 수정구 수진동 4770번지 일원 | 1,929.0 | 기반시설용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〇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1 |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 용도 |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및 『주택법』 제2조 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부대ㆍ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210%이하 | ||
높이 | ◦ 14층 이하 | ||
배치 | ◦ 일조권을 고려하여 남향 배치를 권장하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방감과 보행의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 ◦ ㄱ자 및 T자, ㄷ자 배치를 지양하고 광장.통경축 등 개방감을 위해 피로티형 구조를 권장 ◦ 대지의 고저차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스카이라인의 형성 수단으로 활용 | ||
형태 | ◦ 지붕은 경사지붕 및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 ◦ 주동은 4호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는 50m 이하의 탑상형 및 판상형 권장 | ||
색채 | ◦ 건물외벽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A1 | 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 | ◦ 차량 주·부출입구 : 공동주택지 차량 출입을 위한 출입구 2개소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지의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불허 ◦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용지 남측부에 공공보행통로 설치 | 결정도 참조 |
B1 | 수정구 수진동 4770번지 일원 | ◦ 통학보행로 : 공원 동측부에 통학보행로 설치 | 결정도 참조 |
2019-97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진동4781일대)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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