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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자지구단위계획

모두우리 2019. 2.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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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9 64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2(031-228-3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28.

수 원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5,863.0

)15,460.0

950,403.0

100.00

 

주거지역

소 계

853,698.0

)21,024.0

832,674.0

87.61

 

준주거지역

33,251.0

-

33,251.0

3.50

 

1종일반주거지역

75,999.0

)2,775.4

73,223.6

7.68

 

2종일반주거지역

130,256.0

)6,621.7

123,634.3

13.01

 

3종일반주거지역

614,192.0

)11,626.9

602,565.1

63.40

 

상업지역

소 계

-

)17,871.0

17,871.0

1.88

 

근린상업지역

-

)2,331.0

2,331.0

0.24

 

일반상업지역

-

)15,540.0

15,540.0

1.64

 

녹지지역

소 계

112,165.0

)12,307.0

99,858.0

10.51

 

자연녹지지역

112,165.0

)12,307.0

99,858.0

10.51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정자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53,054.0

)15,460.0

937,594.0

100.00

 

주거지역

소 계

853,209.0

)24,008.0

829,201.0

88.44

 

준주거지역

33,251.0

-

33,251.0

3.55

 

1종일반주거지역

75,999.0

)2,775.4

73,223.6

7.81

 

2종일반주거지역

129,810.0

)6,175.7

123,634.3

13.19

 

3종일반주거지역

614,149.0

)15,056.9

599,092.1

63.89

 

상업지역

소 계

-

)8,535.0

8,535.0

0.91

 

일반상업지역

-

)8,535.0

8,535.0

0.91

 

녹지지역

소 계

99,845.0

)13.0

99,858.0

10.65

 

자연녹지지역

99,845.0

)13.0

99,858.0

10.65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정자동

903번지 일원

1

일반주거지역

1

일반주거지역

A = 75,999.0

73,223.6

(2,775.4)

200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계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화서동

698번지 일원

2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A = 129,810.0

123,634.3

(6,175.7)

250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계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정자동

903번지 일원

3

일반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A = 614,149.0

599,092.1

(15,056.9)

300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계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정자동

903번지 일원

1·2·3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A = 8,535.0

(8,535.0)

500~

800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정자동

90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A = 99,845.0

99,858.0

(13.0)

100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지구 외)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809.0

-

12,809.0

100.00

 

주거지역

소 계

489.0

)2,984.0

3,473.0

27.11

 

2종일반주거지역

446.0

)446.0

-

-

 

3종일반주거지역

43.0

)3,430.0

3,473.0

27.11

 

상업지역

소 계

-

)9,336.0

9,336.0

72.89

 

근린상업지역

-

)2,331.0

2,331.0

18.20

 

일반상업지역

-

)7,005.0

7,005.0

54.69

 

녹지지역

소 계

12,320.0

)12,320.0

-

-

 

자연녹지지역

12,320.0

)12,32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화서동

360-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3

일반주거지역

A = 43.0

3,473.0

(3,430)

300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화서동

356-9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A =2,331.0

(2,331.0)

600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화서동

352-6번지 일원

2·3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A = 7,005.0

(7,005.0)

500~

800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4.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5

서 문 ~

이목동

일반미관지구

영화,파장,

화서,정자동

72,210

(3,138)

4,832

(212)

15

경고94-296

(94.10.13)

 

변경

15

서 문 ~

이목동

시가지경관지구

영화,파장,

화서,정자동

72,210

(3,138)

4,832

(212)

15

 

 

기정

30

수성로변

일반미관지구

정자동

5,937

437

15

수고09-106

(09.4.24)

 

변경

30

수성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정자동

5,937

437

15

 

 



수원-정자.hwp


지형도면 고시도(1도엽).pdf


지형도면 고시도(2도엽).pdf


지형도면 고시도(3도엽).pdf


지형도면 고시도(4도엽).pdf


지형도면 고시도(5도엽).pdf


지형도면 고시도(총괄도).pdf




지형도면 고시도(4도엽).pdf
0.55MB
지형도면 고시도(5도엽).pdf
0.61MB
지형도면 고시도(2도엽).pdf
0.51MB
수원-정자.hwp
0.05MB
지형도면 고시도(총괄도).pdf
2.14MB
지형도면 고시도(3도엽).pdf
0.46MB
지형도면 고시도(1도엽).pdf
0.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