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9 – 64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2팀(☎031-228-3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28.
수 원 시 장
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65,863.0 | 감)15,460.0 | 950,403.0 | 10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853,698.0 | 감)21,024.0 | 832,674.0 | 87.61 |
|
준주거지역 | 33,251.0 | - | 33,251.0 | 3.5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5,999.0 | 감)2,775.4 | 73,223.6 | 7.6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0,256.0 | 감)6,621.7 | 123,634.3 | 13.0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14,192.0 | 감)11,626.9 | 602,565.1 | 63.40 |
| |
상업지역 | 소 계 | - | 증)17,871.0 | 17,871.0 | 1.88 |
|
근린상업지역 | - | 증)2,331.0 | 2,331.0 | 0.24 |
| |
일반상업지역 | - | 증)15,540.0 | 15,540.0 | 1.64 |
| |
녹지지역 | 소 계 | 112,165.0 | 감)12,307.0 | 99,858.0 | 10.51 |
|
자연녹지지역 | 112,165.0 | 감)12,307.0 | 99,858.0 | 10.51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정자지구)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53,054.0 | 감)15,460.0 | 937,594.0 | 10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853,209.0 | 감)24,008.0 | 829,201.0 | 88.44 |
|
준주거지역 | 33,251.0 | - | 33,251.0 | 3.55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5,999.0 | 감)2,775.4 | 73,223.6 | 7.8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9,810.0 | 감)6,175.7 | 123,634.3 | 13.19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14,149.0 | 감)15,056.9 | 599,092.1 | 63.89 |
| |
상업지역 | 소 계 | - | 증)8,535.0 | 8,535.0 | 0.91 |
|
일반상업지역 | - | 증)8,535.0 | 8,535.0 | 0.91 |
| |
녹지지역 | 소 계 | 99,845.0 | 증)13.0 | 99,858.0 | 10.65 |
|
자연녹지지역 | 99,845.0 | 증)13.0 | 99,858.0 | 10.6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정자동 903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A = 75,999.0㎡ → 73,223.6㎡ (감 2,775.4㎡) | 200 |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계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
화서동 698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A = 129,810.0㎡ → 123,634.3㎡ (감 6,175.7㎡) | 250 |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계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
정자동 903번지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A = 614,149.0㎡ → 599,092.1㎡ (감 15,056.9㎡) | 300 |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계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
정자동 903번지 일원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A = 8,535.0㎡ (증 8,535.0㎡) | 500~ 800 |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
정자동 903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A = 99,845.0㎡ → 99,858.0㎡ (증 13.0㎡) | 100 | ⦁정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지구 외)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809.0 | - | 12,809.0 | 10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489.0 | 증)2,984.0 | 3,473.0 | 27.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6.0 | 감)446.0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3.0 | 증)3,430.0 | 3,473.0 | 27.11 |
| |
상업지역 | 소 계 | - | 증)9,336.0 | 9,336.0 | 72.89 |
|
근린상업지역 | - | 증)2,331.0 | 2,331.0 | 18.20 |
| |
일반상업지역 | - | 증)7,005.0 | 7,005.0 | 54.69 |
| |
녹지지역 | 소 계 | 12,320.0 | 감)12,320.0 | - | - |
|
자연녹지지역 | 12,320.0 | 감)12,320.0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화서동 360-1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A = 43.0㎡ → 3,473.0㎡ (증 3,430㎡) | 300 |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
화서동 356-9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A =2,331.0㎡ (증 2,331.0㎡) | 600 |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
화서동 352-6번지 일원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A = 7,005.0㎡ (증 7,005.0㎡) | 500~ 800 |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
4.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 면 번 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5 | 서 문 ~ 이목동 | 일반미관지구 | 영화,파장, 화서,정자동 | 72,210 (3,138) | 4,832 (212) | 15 | 경고94-296 (94.10.13) |
|
변경 | 15 | 서 문 ~ 이목동 | 시가지경관지구 | 영화,파장, 화서,정자동 | 72,210 (3,138) | 4,832 (212) | 15 |
|
|
기정 | 30 | 수성로변 | 일반미관지구 | 정자동 | 5,937 | 437 | 15 | 수고09-106 (09.4.24) |
|
변경 | 30 | 수성로변 | 시가지경관지구 | 정자동 | 5,937 | 437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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