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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19-3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고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3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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