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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33 일원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모두우리 2019. 2. 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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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19-3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고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3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13일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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