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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9-58호
일죽 신흥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산1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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