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19 - 114호
고 시
1. 우리시 기흥구 서천동 74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서천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031-324-2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따로 붙임
2019. 03. 05.
용 인 시 장
서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748번지 | 12,451.4 | 감)8,609 | 3,842.4 | 2004.2.6 | 2종 일반주거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 | 공공청사 | ∙면적변경 ⌌기정 : 12,451.4㎡ ⌎변경 : 3,842.4㎡ (감 8,609㎡) | ㆍ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예정지를 동사무소 부지에서 제척하여 공공청사 경계 조정 및 면적축소 ※ 제척부지는 문화시설(도서관)용지로 변경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7) 공공청사 용지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2 | 공2 | 12,451.4 | 3,842.4 | 서천동 748 | 12,451.4 | 3,842.4 | 동사무소 |
18) 문화시설 용지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1 | 문1 | - | 8,609 | 서천동 748 | - | 8,609 | 도서관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문화시설용지(문1)
도면 번호 | 위치 (획지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1 | 문1 | 용도 | 지정 용도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각 호의 시설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 | 4층 이하 | |||
배치 | - | |||
형태 |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옥탑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
색채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중1-2호선변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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