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618-1 일원 지단계 특정형 군량지구 결정

모두우리 2019. 4. 4. 20:13
728x90


이천시 고시 제2019 - 69

 

고 시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618-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특정형:군량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04. 02.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757.1

-

61,757.1

100.0

 

계획관리지역

53,375.0

) 4,492.7

57,867.7

93.7

 

보전관리지역

-

) 3,889.4

3,889.4

6.3

 

농림지역

8,382.1

) 8,382.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군량리

618-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492.7

하나케이() 폐기물처리장 정비·

확장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보전

관리지역

3,889.4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9-1

군량

지구

산업

유통형

특정형

군량리

618-1번지

일원

-

44,450.0

) 17,307.1

61,757.1

‘02.05.25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9-1

군량지구

지구의 세분 변경 :

산업유통형특정형

면적 변경 :

44,450.0㎡→61,757.1

) 17,307.1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하나케이() 폐기물처리장 정비·확장

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3

군량

지구

산업

유통형

특정형

군량리

618-1번지

일원

44,450.0

) 17,307.1

61,757.1

‘02.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3

군량지구

구역의 세분 변경 :

산업유통형특정형

면적 변경 :

44,450.0㎡→61,757.1

) 17,307.1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하나케이() 폐기물처리장 정비·확장

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시설

구분

시 설 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44,450

61,757.1

100.00

100.00

 

처리

시설

용지

소 계

소 계

35,265

44,580.0

79.34

72.19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28,885

36,719.0

64.98

59.46

 

순환골재생산시설

6,139.0

9.94

 

지원시설

지원시설

6,380

1,722.0

14.36

2.7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소 계

2,513

6,921.0

5.65

11.20

 

도 로

도 로

1,994

5,468.0

4.48

8.85

 

주차장 및 공지

주차장

519

533.0

1.17

0.86

 

-

저류지

-

920.0

-

1.49

 

녹지

용지

소 계

소 계

6,672

10,256.1

15.01

16.61

 

조성녹지

완충녹지

6,672

10,256.1

15.01

16.61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계

44,450

61,757.1

-

-

44,450

61,757.1

 

1

44,450

61,757.1

A1

A1(군량리 618-1 일원)

28,885

36,719

폐기물처리시설용지

 

A2(군량리 618-2 일원)

 

6,139

순환골재생산시설용지

B1

B1(군량리 618-2 일원)

2,200

1,110

지원시설용지

B2

B2(군량리 618-3 일원)

850

612

B3

-

3,330

-

C1

C1(군량리 618-4 일원)

1,994

4,081

도 로

-

C2(군량리 산146-7 일원)

-

1,387

C2

C3(군량리 147-1 일원)

519

533

주차장

D1

D1(군량리 865-6 일원)

6,672

10,256.1

녹지용지

-

E1(군량리 865-6 일원)

-

920

저류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 정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용도

허용용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B1,

B2,

B3

B1,

B2,

B3

용도

허용용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 및 부대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C1

C1

용도

허용용도

도로 및 차량관리시설(계측기, 세륜대 등)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C2

C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D1

D1

용도

허용용도

녹 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 경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1,

A2

용도

허용용도

A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

A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B1,

B2

B1,

B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시설

- 2호 공동주택 중 목의 기숙사

-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의 휴게음식점

-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의 일반업무시설

-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연구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C1,

C2

C1,

C2

용도

허용용도

도로 및 차량관리시설(계측기, 세륜대 등)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C3

C3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D1

D1

용도

허용용도

녹 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

E1

E1

용도

허용용도

저류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

 

3. 지형고시 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계획과(644-26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01.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pdf


02.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도(변경).pdf


03.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변경).pdf


03.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변경).pdf
1.36MB
01.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pdf
1.33MB
02.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도(변경).pdf
1.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