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9 - 69호
고 시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618-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특정형:군량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04. 02.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1,757.1 | - | 61,757.1 | 100.0 |
|
계획관리지역 | 53,375.0 | 증) 4,492.7 | 57,867.7 | 93.7 |
|
보전관리지역 | - | 증) 3,889.4 | 3,889.4 | 6.3 |
|
농림지역 | 8,382.1 | 감) 8,382.1 | - |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군량리 618-1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 관리지역 | 4,492.7 | ∘하나케이(주) 폐기물처리장 정비· 확장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 관리지역 | 3,889.4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9-1 | 군량 지구 | 산업 유통형 | 특정형 | 군량리 618-1번지 일원 | - | 44,450.0 | 증) 17,307.1 | 61,757.1 | ‘02.05.25 |
|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19-1 | 군량지구 | ∘지구의 세분 변경 : 산업유통형→특정형 ∘면적 변경 : 44,450.0㎡→61,757.1㎡ 증) 17,307.1 ㎡ |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하나케이(주) 폐기물처리장 정비·확장 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면적 변경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23 | 군량 지구 | 산업 유통형 | 특정형 | 군량리 618-1번지 일원 | 44,450.0 | 증) 17,307.1 | 61,757.1 | ‘02.05.25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23 | 군량지구 | ∘구역의 세분 변경 : 산업유통형→특정형 ∘면적 변경 : 44,450.0㎡→61,757.1㎡ 증) 17,307.1 ㎡ |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하나케이(주) 폐기물처리장 정비·확장 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면적 변경 |
다. 토지이용계획
시설 구분 | 시 설 명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44,450 | 61,757.1 | 100.00 | 100.00 |
| ||
처리 시설 용지 | 소 계 | 소 계 | 35,265 | 44,580.0 | 79.34 | 72.19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28,885 | 36,719.0 | 64.98 | 59.46 |
| |
순환골재생산시설 | 6,139.0 | 9.94 |
| ||||
지원시설 | 지원시설 | 6,380 | 1,722.0 | 14.36 | 2.79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소 계 | 2,513 | 6,921.0 | 5.65 | 11.20 |
|
도 로 | 도 로 | 1,994 | 5,468.0 | 4.48 | 8.85 |
| |
주차장 및 공지 | 주차장 | 519 | 533.0 | 1.17 | 0.86 |
| |
- | 저류지 | - | 920.0 | - | 1.49 |
| |
녹지 용지 | 소 계 | 소 계 | 6,672 | 10,256.1 | 15.01 | 16.61 |
|
조성녹지 | 완충녹지 | 6,672 | 10,256.1 | 15.01 | 16.61 |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계 | 44,450 | 61,757.1 | - | - | 44,450 | 61,757.1 |
|
1 | 44,450 | 61,757.1 | A1 | A1(군량리 618-1 일원) | 28,885 | 36,719 |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 A2(군량리 618-2 일원) |
| 6,139 | 순환골재생산시설용지 | |||
B1 | B1(군량리 618-2 일원) | 2,200 | 1,110 | 지원시설용지 | |||
B2 | B2(군량리 618-3 일원) | 850 | 612 | ||||
B3 | - | 3,330 | - | ||||
C1 | C1(군량리 618-4 일원) | 1,994 | 4,081 | 도 로 | |||
- | C2(군량리 산146-7 일원) | - | 1,387 | ||||
C2 | C3(군량리 147-1 일원) | 519 | 533 | 주차장 | |||
D1 | D1(군량리 865-6 일원) | 6,672 | 10,256.1 | 녹지용지 | |||
- | E1(군량리 865-6 일원) | - | 920 | 저류지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 정
도 면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1 | 용도 | 허용용도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B1, B2, B3 | B1, B2, B3 | 용도 | 허용용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 및 부대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C1 | C1 | 용도 | 허용용도 | ∘도로 및 차량관리시설(계측기, 세륜대 등)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C2 | C2 |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D1 | D1 | 용도 | 허용용도 | ∘녹 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용적률, 높이 | - |
▢ 변 경
도 면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A2 | A1, A2 | 용도 | 허용용도 | A1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폐기물처리시설 |
A2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B1, B2 | B1, B2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시설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의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일반업무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의 연구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C1, C2 | C1, C2 | 용도 | 허용용도 | ∘도로 및 차량관리시설(계측기, 세륜대 등)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C3 | C3 |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10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D1 | D1 | 용도 | 허용용도 | ∘녹 지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용적률, 높이 | - | ||||
E1 | E1 | 용도 | 허용용도 | ∘저류지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용적률, 높이 | - |
3. 지형고시 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계획과(☏644-26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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