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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19-7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나인브릿지휴양콘도미니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연라동 550-19번지 일원 나인브릿지 휴양콘도미니엄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19일
여주시장
고시문[여주시고시제2019-70호(3월19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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