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9 - 146호
고 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4. .
성 남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78,105,910.1 | - | 78,105,910.1 |
| |
성남시 | 소계 | 78,105,910.1 | - | 78,105,910.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31,592.2 | - | 7,631,592.2 |
| |
자연녹지지역 | 70,474,317.9 | - | 70,474,317.9 |
|
■ 용도구역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개발제한구역 | 성남시 | 48,580,599.0 | - | 48,580,5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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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44)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344 | 8 | 국지 도로 | 366 | 광로2-2 | 소로 2-191 | 성남시 고시 제2013-223호 (‘13.11.25) |
|
변경 | 소로 | 2 | 344 | 8 | 국지 도로 | 366 | 광로2-2 | 소로 2-191 | 성남시 고시 제2013-223호 (‘13.11.25) |
■ 변경 사유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 선형변경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나. 지형도면(변경) 고시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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