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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관계(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 변경 결정

모두우리 2019. 4.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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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19 - 146

 

고 시

 

1. 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하고, 같은법 제32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4. .

 

성 남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8,105,910.1

-

78,105,910.1

 

성남시

소계

78,105,910.1

-

78,105,910.1

 

2종일반주거지역

7,631,592.2

-

7,631,592.2

 

자연녹지지역

70,474,317.9

-

70,474,317.9

 

용도구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48,580,599.0

-

48,580,599.0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4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44

8

국지

도로

366

광로2-2

소로

2-191

성남시 고시

2013-223

(‘13.11.25)

 

변경

소로

2

344

8

국지

도로

366

광로2-2

소로

2-191

성남시 고시

2013-223

(‘13.11.25)

 

변경 사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 선형변경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지형도면(변경) 고시도 : 게재생략


1. 용도지역.pdf


2. 용도구역.pdf


3. 도시계획시설[도로].pdf


2. 용도구역.pdf
0.33MB
3. 도시계획시설[도로].pdf
0.26MB
1. 용도지역.pdf
0.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