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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9-95호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천시 고시 제2008-96호(2008.11.17.)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2-105호(2012.07.30.)로 정비계획 변경?고시된 부천시 도당동 266-4번지 일원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2. 해제?고시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20일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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