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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양촌리, 동촌리, 미양면 일원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모두우리 2019. 5.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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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고시 제2019-5073호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21일

경기도지사



20195073_고시문.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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