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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01호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_총괄도_19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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