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4-최고와시효중단

최고와시효중단-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ㅡ 판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상

모두우리 2019. 6.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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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