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전용-법제처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도시계획위눤회 심의 후 허가여부

모두우리 2019. 8.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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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5-019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6. 2.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안건명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ㅇㅇ군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ㅇㅇ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 민원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토석의 채취(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제1호)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2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3호)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향평가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 13. 회신 14-0814 해석례 참조).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종래의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규정하였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2호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에 관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