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전용-법제처

불법산지전용에 대해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의 승계여부

모두우리 2019. 8.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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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206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6. 12.
법령「 산지관리법」 제51조
안건명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당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을 통해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망인이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가 있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을 하여 해당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도 승계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대해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산지 임차인의 상속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를 임차한 사람이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이 사안의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속인은 점유자인 사망한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상속인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법전용된 산지의 복구가 산지 점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그 복구의무를 승계시켜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 ④ (생 략)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 ③ (생 략)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