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자중 한명이 매매등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부분을 취득하여 점유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주점유이며 상대가 그

모두우리 2019. 9.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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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751]

【판시사항】

구분소유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을 소유·점유하는 공유자가 매매 등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구분소유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7. 12. 선고 2011나9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교환약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측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전체를 경작해 오면서 제2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온 사실 등 판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제2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 원인 및 시기 등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1968년경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참조). 그렇지만 이와 달리 구분소유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일반적인 법리와 마찬가지로 그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2토지에 관하여 1946. 5. 17. 원고의 삼촌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따라 1958. 3. 16.자로(위 특별조치법이 1964. 9. 17. 제정되었으므로 위 등기접수일은 그 제정일 이후의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1,351분의 676 지분에 관하여 1959. 5.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아버지 망 소외 2와 함께 오래 전부터 제2토지 전체를 점유·경작해오면서 제2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 ③ 한편 2009. 7. 20. 원고에게 이전되고 남은 위 소외 1 명의의 1,351분의 675 지분(이하 ‘ 소외 1의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④ 한편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48. 6. 17.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소외 3이 1951. 7. 26. 사망한 후인 1980. 11. 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외 3의 다섯째 아들인 소외 1 앞으로 196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⑤ 원고는, 제2토지 중 윗부분 675평(이하 ‘이 사건 윗부분’이라 한다)은 소외 1이, 아랫부분 676평(이하 ‘이 사건 아랫부분’이라 한다)은 소외 2가 각각 구분하여 소유 및 점유하다가, 소외 2가 이 사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아가 소외 1과 소외 2가 1968년에 제2토지 중 소외 1의 지분과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구민법에 따라 장남으로서 단독 상속하는 제1토지를 서로 교환한 다음 제2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윗부분을 포함하여 제2토지 전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제2토지가 비록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뉘어 구분소유되어 있었다면, 1968년에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소외 1의 지분과의 교환 약정을 통하여 제2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윗부분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이 사건 윗부분을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권원에 기초하여 새로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윗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윗부분에 관한 원고의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제2토지가 공유부동산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소외 1과 원고가 제2토지를 이 사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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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나98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헌)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0가합3656 판결

【변론종결】

2012. 6.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920,72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3은 원고의 조부인데 1951. 7. 26. 사망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부이자 소외 3의 장남인데 1981. 5. 15. 사망하였으며, 소외 1은 원고의 삼촌이자 피고의 남편으로 소외 3의 다섯째 아들이며 1985. 11. 6. 사망하였다.

나. 소외 3은 1948. 6. 17.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지번 1 생략) 답 3,3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소외 3 앞으로 1948. 5. 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은 1980. 11. 25. 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6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의 아들인 소외 4가 1994. 7.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지번 2 생략) 답 1,351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46. 5. 17. 소외 1 앞으로 194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따라 1958. 3. 16.(위 특별조치법이 1964. 9. 17. 제정되었으므로 위 등기접수일은 오기로 보임) 위 토지 중 1351분의 676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5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7. 20. 나머지 1351분의 675지분에 대하여는 1985. 11. 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2토지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피고는 2009. 9. 11.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88,920,72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3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2에게 증여하여 단독으로 경작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각 1/2 지분씩을 소외 2 및 소외 1에게 증여하여 윗부분은 소외 1이, 아랫부분은 소외 2가 경작하도록 하였다. 그 후 소외 2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소외 2와 소외 1은 1968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소외 1 지분(이하 ‘소외 1의 지분’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한 다음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소외 2와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전체를 경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소외 1이 사망하여 피고가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승계하였다.

② 예비적으로, 소외 2와 소외 1은 1968년경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소외 1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지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소외 2와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전체를 경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지기 전에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그 의무를 승계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위 주위적, 예비적 주장들과는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아랫부분 676평을, 소외 1은 윗 부분 675평을 구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제2토지 전부를 1968년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88년경 소외 1이 구분 소유 및 점유하던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소외 1은 원고에게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었고,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그 의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1의 지분이 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①, ②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8 내지 11,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47. 5. 17.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만 19세 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 소외 2와 원고가 상당 기간 이 사건 제2토지 전체를 경작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왔으며, 이 사건 제2토지가 위치한 곳 주변의 주민들도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있는 사실,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소외 1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1994. 7.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토지가 수용대상이 된 2009. 7. 20.에서야 피고 앞으로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토지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 위 토지 소유권 이전 원인 및 시기 등이 원고의 주장과는 서로 다른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1980. 11. 25.경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무렵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1968년경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구분 소유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2011. 9. 8. 선고 2010다35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이효인 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