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0 - 8호
예수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9-305(2019.12.26.)호로「주택법」제15조 제6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의제협의된 사천 예수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 게재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26 | 예수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정동면 예수리 817-7번지 일원 | - | 증)31,302 | 31,302 | - | - |
■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신설 | 26 | 정동면 예수리 817-7번지 일원 | 31,302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소 계 | 31,302 | - | 31,302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302 | - | 31,302 | 100.0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총 괄 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2 | 153 | 2,099 | - | - | - | 1 | 2 | 6 | 1 | 151 | 2,093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1 | 151 | 2,093 | - | - | - | - | - | - | 1 | 151 | 2,093 |
소로 | 1 | 2 | 6 | - | - | - | 1 | 2 | 6 | -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부분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시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소로 | 2 | 116 | 8 | 국지 도로 | 491 | 중로1-16 | 중로1-14 | 일반 도로 | - | 사천시고시 제2011-89호 (2011.07.28.) | - |
변경 | 소로 | 2 | 116 | 8 | 국지 도로 | 340 | 소로2-117 | 중로1-14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3 | 63 | 12~15 | 국지 도로 | 151 | 중로1-16 | 소로1-117 | 일반 도로 | - | - | 구역 내 |
기정 | 소로 | 2 | 117 | 8 | 국지 도로 | 518 | 중로2-7 | 소로2-116 | 일반 도로 | - | 사천시고시 제2011-89호 (2011.07.28.) |
|
변경 | 소로 | 2 | 117 | 8 | 국지 도로 | 514 | 중로2-7 | 중로3-63 | 일반 도로 | - | - | 연장 축소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2-116 | 소로 2-116 | ·도로연장 축소 및 기점변경 - 연장 : 491m → 340m | ·공동주택용지변 도로폭원 확장에 따른 노선분리 및 연장축소 |
중로 3-63 | ·도로신설 - 폭원 : 12~15m - 연장 : 151m | ·소로2-116호선으로부터 분리된 노선에 대한 도로신설 | |
소로 2-117 | 소로 2-117 | ·도로연장 축소 및 종점변경 - 연장 : 518m → 514m | ·중로3-63호선 신설 및 소로2-116호선 노선 분리에 따른 연장 축소 및 종점부변경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계 | 31,302 | - | - | 31,302 | - | |
Ⅰ-1 | Ⅰ | 29,203 | 1 | 정동면 예수리 817-7번지 일원 | 29,203 | 공동주택용지 |
도로 | 2,099 | - | - | 2,099 | 도시계획도로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Ⅰ-1 | 정동면 예수리 817-7번지 일원 | 용 도 | ·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 부대복리시설 (주택법상 허용용도에 한함) |
건폐율 | · 30%이하 | ||
용적률 | · 200%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16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건축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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