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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모두우리 2020. 8.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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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0-2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202008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0-268호 - 화원 동화아이위시 지구단위계획.pdf
2.62MB
03_가구획지 및 건축물등에관한 계획.pdf
1.14MB
02_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pdf
1.26MB
01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1.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