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9-234호
경산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557호(2013.12.23.)로 고시한 경산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807번지 일원
◦ 면 적 : 81,340.9㎡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도시개발구역 해제일 : 2018년 9월 18일(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6. 관련도면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지형도면(게재 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한 다음날로 부터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 장 소 :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및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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