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 - 109호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구역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번지 일원 | - | 증 503,994 | 503,994 |
|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원 주변 산업단지 및 공단 근로자들의 지역내 유치와 웅촌 생활권 개발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시행자 : (가칭)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인호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51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5. 12. 31.)
○ 시행방법 : 환지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03,994 | 100.0 |
| |
주 거 용 지 | 307,577 | 61.0 |
| |
| 단독주택용지 | 156,120 | 3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공동주택용지 | 108,641 | 21.6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용지 | 42,816 | 8.4 | 준주거지역 |
기반시설용지 | 196,417 | 39.0 |
| |
| 도 로 | 123,313 | 24.5 |
|
| 주 차 장 | 5,064 | 1.0 | 노외주차장 3개소 |
| 공 원 | 44,035 | 8.7 | 근린 2개소 어린이 2개소 |
| 녹 지 | 15,993 | 3.2 | 완충녹지 |
| 유 수 지 | 8,012 | 1.6 | 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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