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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19-32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구역 중 예천군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07월 04일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1907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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