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9 - 98호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365번지 일원
나. 면 적 : 115,78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가. 토지이용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확충
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가칭)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80, 2층(상모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15,784 | 100.0 |
| |
주거용지 | 소계 | 68,743 | 59.4 |
|
공동주택용지 | 31,595 | 27.3 |
| |
단독주택용지 | 28,514 | 24.6 |
| |
준주거시설용지 | 8,634 | 7.5 |
| |
도시기반시설 용지 | 소계 | 41,714 | 36.0 |
|
공원 | 2,798 | 2.4 | 어린이공원 2개소 | |
녹지 | 7,536 | 6.5 | 경관녹지 1개소 | |
주차장 | 1,390 | 1.2 | 노외주차장 1개소 | |
도로 | 29,990 | 25.9 |
| |
기타시설용지 | 종교시설 | 5,327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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