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창원명곡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다. 면 적 : 116,84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박 상 우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협력부(055-210-861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신혼희망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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