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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8-315호
구미 신평.광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구미 신평?광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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