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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시 제2018-141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7번지 일원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칠 곡 군 수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요
번호 | 지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남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7번지 일원 | 136,523㎡ | 용도지역 상향 |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일로부터 ~ 지구단위계획수립 전까지(3년 이내)
3. 제한대상행위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 단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및 재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행정청과 협의),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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