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18-184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외 328필지를 「농어촌정비법」제82조,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행)계획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제51조, 제86조,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밀 양 시 장
- 다 음 -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요
가. 명 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나. 위 치: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다. 규 모: 916,924㎡
라. 사업시행자: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주식회사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통)
마. 사업기간: 개발(시행)계획 승인일 ~ 2021.12.31
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일 : 밀양시 고시 제2018-88호(`18.5.21)
사. 사 업 비: 3,071억 원
아. 사업개요
구 분 | 면적(㎡) | 시설내용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916,924 |
| 100.0 |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 23,000 |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 2.5 |
|
기본/문화시설 | 100,215 | 농촌/문화테마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산아카데미 | 10.9 |
|
휴양시설 | 35,705 | S’파크 리조트 | 3.9 |
|
체육시설 | 673,893 | 골프장, 스포츠파크 | 73.5 |
|
공공편익시설 | 84,111 | 도로, 하수처리장, 녹지 | 9.2 |
|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1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4.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 게재생략(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및 밀양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도면 비치)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밀양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59-7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개발(시행)계획 승인 조건
1. 중앙부처, 경상남도 및 밀양시 협의조건, 중토위 공익사업 의견청취 검토의견에 대해 제출한 조치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절차 이행
2. 밀양시 –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 - 에스씨홀딩스(주)에서 작성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 SK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작성한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발전 방안」내용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하여야 함.
- 지역주민 고용, 개발이익의 밀양시 기부,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3. 보상업무 추진은 관계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보상가 산정 및 보상비 지급으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4. 영농 중인 농지 및 사촌, 구미마을 주민 생활공간과 인접해 있어 영농 피해, 사생활 침해 등 이해 충돌 우려가 높으므로,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인근 하천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천구역내 식물을 식재,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을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이행하여야 함.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도입 및 건설공사가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문화 시설 및 콘텐츠의 확충과 숙박시설 외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추가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9. 사업시행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민, 이해 관계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민원은 책임지고 조치를 하여야 함.
10.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1. 「농어촌정비법」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할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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