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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7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지정(자연녹지, 농림지->제1종일반주거)

모두우리 2018. 9. 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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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시 제2018-14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7번지 일원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1종일반주거지역)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913

 

칠 곡 군 수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요

번호

지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남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7번지 일원

136,523

용도지역

상향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일로부터 ~ 지구단위계획수립 전까지(3년 이내)

 

3. 제한대상행위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개발행위허가

단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및 재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행정청과 협의),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약목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pdf



약목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pdf
1.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