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 일원 주택건설 사업

모두우리 2018. 6.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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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8- 9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온양발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53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52 서희2차 조합사무실

. 성 명 : 발리 지역주택조합 대표 신영한 외 1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 업 주 체

발리 지역주택조합

 

사 업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 일원

 

부 지 면 적

19,302(공동주택 부지)

 

건 축 면 적

3,346,985

 

건축 연면적

62,078.446

 

건 폐 율

17.34%

 

용 적 률

241.36%

 

동 수

: 6개동, 부속 : 7개동

 

세 대 수

498세대

 

주 택 형 별

공동주택(아파트)

 

사 업 비

125,197,000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18. 08. 01 ~ 2021. 06. 0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울주군 건축과 문의 바람 : 게재생략)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37

온양발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

-

27,118

27,11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237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

27,11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일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종일반주거지역

27,118

-

27,118

100.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신설

-

1B

19,341

-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

19,302

공동주택용지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또는 획지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1

1B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 A=19,302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