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8- 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온양발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52 서희2차 조합사무실
나. 성 명 : 발리 지역주택조합 대표 신영한 외 1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비고 |
사 업 주 체 | ◦발리 지역주택조합 |
|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 일원 |
|
부 지 면 적 | ◦19,302㎡(공동주택 부지) |
|
건 축 면 적 | ◦3,346,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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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 ◦62,078.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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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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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 ◦2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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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주 : 6개동, 부속 : 7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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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수 | ◦49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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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형 별 | ◦공동주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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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125,197,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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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 : 2018. 08. 01 ~ 2021. 06. 0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울주군 건축과 문의 바람 : 게재생략)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237 | 온양발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 | - | 증 27,118 | 27,118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237 |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 | 27,118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일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118 | - | 27,118 | 100.0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신설 | - | 1B | 19,341 | - | 울주군 온양읍 발리 523-1번지 일원 | 19,302 | 공동주택용지 |
■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또는 획지번호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1 | 1B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 A=19,302㎡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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