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 개발제한지구 일부해제

모두우리 2017. 8.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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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7-529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공람이 가능하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83

국토교통부장관

1. 부산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

제한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253.393848

)1.759483

251.634365

명지예비지

. 변경사유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253.393848

251.634365

)1.759483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에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반영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 성장과 산업단지 입주가속화에 따른 내·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및 업무기능 확장을 통한 국제신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