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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7-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69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웅촌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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