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증여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류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으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의 증

모두우리 2020. 2.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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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모자(모자) 사이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판결을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모(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2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의 자신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통지받은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모자(모자) 사이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되어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참조)[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10조,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공1992, 120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공1992, 216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공1996상, 270)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7224 판결(공1988, 1286)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2. 17. 선고 97구3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 6. 17. 어머니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법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5.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 2.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 123,009,1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1996. 2.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6가합25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3. 26.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1996. 6. 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더라도 그 판결이 의제자백 판결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제기한 소송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당초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법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85. 12. 31. 이전에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음에도 그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재지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3인의 보증인으로부터 그 사실상의 권리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는 등기로서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의 자신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통지받은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모자(모자) 사이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되어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처음부터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소론은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경위가 배다른 형제와의 공동상속을 피하고자 위 소외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데에 있다는 것이지만, 1990. 1. 13.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계모자(계모자)나 적모서자(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이 정한 간이한 방식으로 그 등기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한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비록 원심은 그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판시상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