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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0년 7월 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는 남부순환로(40m)에 연접하여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상업지역 내 규모있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 이번 결정(변경)에 따라 대상지는 당초 이면부로 차량을 유도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남부순환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여 주차출입구를 신설하게 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사당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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