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18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①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②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 신월동 171-26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시흥동 210-3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축개요
구 분 |
시흥동 210-3, 10, 16 |
비고 |
|||
사업시행면적(㎡) |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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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261.85㎡ = 277㎡ - 15.15㎡(도로 후퇴) |
|
|||
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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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면적 |
전유부분 |
424.13㎡ |
(63.77%) |
지상1~4층 |
|
공용 |
계단실/홀 |
97.76㎡ |
(14.70%) |
지하1~지상4층 |
|
주차장 |
143.17㎡ |
(21.53%) |
지하1층 |
||
합 계 |
665.06㎡ |
(100.00%) |
- |
||
건축면적(㎡) |
156.55 |
- |
|||
건폐율(%) |
59.79% |
법정 60% 이하 |
|||
연면적 |
지상층 |
498.21㎡ |
- |
||
지하층 |
166.85㎡ |
- |
|||
계 |
665.06㎡ |
- |
|||
용적률(%) |
190.27% |
조례 : 150% 이하 상한 : 200% 이하 |
|||
층수 |
지하1/지상4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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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m) |
12.76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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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대) |
6대(옥내 6대) |
- |
|||
조경면적(㎡) |
18.08㎡(6.9%) |
법정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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