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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우리 2020. 5.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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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2개소를 18()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모두 조건부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2필지로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신월동 171-26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시흥동 210-3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축개요

구 분

시흥동 210-3, 10, 16

비고

사업시행면적()

277

 

대지면적()

261.85= 277- 15.15(도로 후퇴)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0세대)

 

시설별

면적
()

전유부분

424.13

(63.77%)

지상1~4

공용

계단실/

97.76

(14.70%)

지하1~지상4

주차장

143.17

(21.53%)

지하1

합 계

665.06

(100.00%)

-

건축면적()

156.55

-

건폐율(%)

59.79%

법정 60% 이하

연면적
()

지상층

498.21

-

지하층

166.85

-

665.06

-

용적률(%)

190.27%

조례 : 150% 이하

상한 : 200% 이하

층수

지하1/지상4

-

높이(m)

12.76m

-

주차대수()

6(옥내 6)

-

조경면적()

18.08(6.9%)

법정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