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총설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압류
4. 현금화 절차 5. 집행의 경합 6. 변제절차
7. 압류의 취소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9. 부동산집행 등 다른 집행절차와 경합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
4장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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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5. 집행의 경합
가. 동시압류 (공동압류)
집행관이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일한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것을 동시압류 또는 공동압류라고 한다. 금전압류의 경우에는 명문이 규정 (222조 2항)이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도 동시압류가 가능하다. 동시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에서부터 현금화에 이르기까지 집행절차가 1개로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의 절차는 단독압류에 준하며, 집행조서는 하나로서 작성되고, 채권 또는 채권자 사이에 집행신청의 선후에 따른 우열은 없으며 실체법상의 우서순위에 다라 매각대금을 배당받는다.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①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이중압류 (압류의 경합)
(1) 의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압류된 물건 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추가압류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5조 1항) 이를 이중압류 또는 압류의 경합이라고 한다. (11 연찬집 [6] ; 채권자 甲으로부터 채무자 乙소유 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받아 집행목적물 소재지에서 압류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여 2차 집행을 대기하고 있던 중 채권자 丙으로부터 채무자 乙의 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된 경우, 압류의 경합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시집행을 한 후 압류채권자와 가처분채권자가 합의하거나 각 사건이 정리되는 것을 기다렸다 처리하는 것이 상당함)
제215조(압류의 경합) ①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
(2) 이중압류의 요건
이중압류의 요건으로는 첫째, 동일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어야 한다.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록 압류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이중압류를 할 수 없다. (97 연찬집 [29] ;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자 A는 그 소유가 채무자 갑, 채권자 B는 채무자 을의 소유라고 주장함녀서 유체동산 압류집행 의로시 갑, 을 각 채무자들은 행방불명이고, 현장관리인도 채무자 갑에서 채무자 을로 양도되었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진술 하나, 다리 증빙은 없을 경우 점유자에 대한 판단이 되면 그를 위하여 집행하고,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행불능 처리함이 상당하다.
98 연찬집 [28] ; 채권자 갑이 채무자 A가 경영하는 폐차장의 폐차압축기 및 사무실집기 등을 압류하였는데 그 중 폐차압축기에 대하여는 채권자 을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그 후 위 폐차장을 제3자인 B가 인수하여 점유하는 상태에서 채무자 A의 채권자 병이 또 다시 압류신청을 하였다. 이런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폐차압축기에 대하여도 이중압류를 할 수 있는가 ?
(연찬결과) B에게 점유 이전되었으므로 이중압류 불가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의한 집행관의 점유는 공법적 성질의 점유로서 채무자의 사법상의 점유는 상실되지 않고 제3자에게 점유개정,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인도로서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내세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 (03 연찬집 [9] ; 채무자가 개인명의와 법인명의가 중복될 경우 동산집행방법 ;
(연찬결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을 다른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내세워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를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이중압류를 하여야 하고, 또 같은 채권이라도 청구금액을 위하여는 이중압류를 하여야 한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은 뒤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도 선행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개별상대효설) 또 선행집행이 가압류이고 후행집행이 본압류인 경우에는 후행집행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할비적일 것이나, 민사집행법 215조 1항, 2항, 4항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선행집행을 한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압류표시가 훼손되었더라도 이를 다시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중압류에 해당한다.
셋째, 민사집행법 215조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되므로 (271조, 272조) 선행집행 또는 후행집행의 내용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우에도 압류경합에 해당한다. 선행집행이 유치권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후행집행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는 선행절차가 정지되고 후행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며 (대결2012. 9.13. 2011그213), 후행절차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274조)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제272조(준용규정) 제27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9. 13.자 2011그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2하,1667] 【판시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15조, 제271조, 제274조 제1항, 제2항 【전 문】 【특별항고인(유치권자)】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2인) 【상대방(매수인, 신청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11. 7. 20.자 2011타기114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아이비더블유(이하 ‘아이비더블유’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아이비더블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별항고인은 2010. 2. 26.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2010. 3.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시켰다.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2010. 6. 4.부터 2010. 7.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이너웨어가 2010. 5. 1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거림상사가 2010. 7. 27. 다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0. 8. 24.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압류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행 압류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행관은 후행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후행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5. 27. 이 사건 유체동산은 신청인에게 매각되었고, 신청인은 매각대금 93,410,000원을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은 2011. 6. 7.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압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집행관은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와 같은 위법한 압류에 기초하여 신청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특별항고인의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 및 특별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별항고인이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국세징수법56조 내지 58조),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이중압류와는 성질을 달리 한다. 선행집행이 가압류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국세징수법 25조)
넷째, 유체동산 집행은 다른 집행과는 달리 특정 목적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선행압류의 집행장소가 갑지와 을지이고 후행압류의 집행장소는 을지와 병지인 경우 을지에서의 집행은 압류경합에 해당하나, 병지에서의 집행은 독립하여 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후행강제집행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시된 이후 매각기일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초과압류의 금지, 무잉여금지의 금지 및 매각의 한도와의 관게상 매각할 물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중압류의 종기를 매각기일까지로 정하였다.
이 때의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매각기일도 포함한다. 즉,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야야 한다.
(대판2011. 1.27. 2010다83939)
매각기일 이후에 동일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423] 【판시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6. 21.자 72마507 결정 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공1979, 1159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8. 24. 선고 2009나3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1972. 6. 21.자 72마507 결정, 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 등 참조),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이중압류의 시적 한계인 첫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에 의한 이중압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압류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허위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하나마트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
(3) 이중압류의 절차
가)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5조 1항 전문)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추가압류할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규칙152조)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물을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215조 4항) 압류물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후행집행신청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한다.
이중압류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9조) 이 통지는 이중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215조(압류의 경합) ①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규칙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추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경우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추가압류할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03 연찬집 [18] ; 선행압류에 의하여 이미 호가경매기일이 지정되어 매각일이 추가압류일부터 1주일 이내일 때에 추가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추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별도로 호가경매기일으 ㄹ지정하여 매각하거나, 선행압류물에 대한 호가경매기일을 연기하여 추가압류일부터 1주 이상의 기간을 둔 후에 일괄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정된 호가경매기일을 연기하여 일괄매각하는 때에는 선행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압류하고 그에 대한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집행신청서와 함께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5조 1항)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그 압류조서에 후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와 함께 추가압류물이 있다는 취지도 덧붙여야 한다. 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채권자나 채무자 등에게 이중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관할구역 밖에서의 압류와의 관계
관할구역 밖의 물건에 대한 동시압류 (규칙 133조)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먼저 압류한 집행관과 뒤에 압류할 집행관이 각기 다른 법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뒤에 압류할 집행관은 먼저 업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의 송부를 요청하여 추가압류물의 존부를 확인한 다음 위 (가) (나)항에 준하여 선행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규칙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
라) 압류물이 이동된 경우
채무자의 이사 등으로 압류물의 소재장소가 선행압류 후 변경된 경우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이중압류절차에 의할 것인가 독립압류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선행압류물의 현재 소재장소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집행장소와 후행집행장소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진다. (장소단위설)
(4) 이중압류의 효과
가) 압류의 독립성
이중압류는 그 형식과 절차가 보통의 압류와는 다르고 관념적인 것이기는 하나, 독립된 압류이므로 그에 따른 효과, 즉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 시효중단, 일정범위 내에서의 법정질권의 성립 등은 일반의 압류와 동일하게 발생되며, 이중압류채권자는 집행채권자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중압류 후의 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87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선행압류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압류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취소, 정지 등의 사유는 다른 압류 및 매각의 실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99 연찬집 [39] ; 동일동산에 갑이 압류, 을이 가처분, 병이 가압류한 후 을이 제3자 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동산인도청구를 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는 가처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후의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
99 연찬집 [40] ; 동일동산에 갑, 을, 병이 압류한 후 갑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과 병을 위한 속행 가부 ; (연찬결과) 을과 병을 위하여 속행한다. 본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은 이의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처분만이고, 본소로서는 이의의 이유인 실체적 존부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없다. (형성소송설, 판례입장))
후행압류가 취소 및 취하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고,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추가압류물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집행위임의 이전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뒤에 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먼저 업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215조 2항) 즉, 뒤에 강제집행을 실시한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강제집행 실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면하고,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그 권한과 의무를 지게 됨을 의마한다. 따라서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매각 등이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해압류사실을 모르고 이중압류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압류하고 매각한 경우 그 매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압류의 효력확장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215조 3항) 결국 이미 압류된 물건과 추가압류물을 합하여 집행재단을 형성하고 각 채권자의 압류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재단 전체에 미친다. 이와 같은 효력은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신청서 또는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한 때에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또 일단 유체동산을 압류한 채권자는 압류물이 가격이 저하되거나 배당요구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의 만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선행채권자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추가압류는 후행채권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집행비용
이중압류가 된 경우 그 후의 집행절차는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추가압류비용뿐만 아니라 후행압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공익비용에 산입되어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배당요구
(1) 총설
채권자 중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현금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얻게 될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배당요구제도이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1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도 민사집행법 215조에 따라 이중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압류 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한 유체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배당요구가 아닌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 (221조) 한편 배당요구와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218조) (05 연찬집 [15]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의 대리인으로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례)
(2)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쳥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217조)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 (상법 468조, 777조, 893조 이하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근로기준법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권은 목적물건에 대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민법 329조), 일반적으로 질권자의 배당요구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질권자가 임의로 압류를 승인한 경우 (191조)에는 그에 의하여 우선권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공법상 점유설에 의할 경우 채무자가 여전히 사법상 점유를 가지고 있다) (대판1963.10.10. 63다309 ; 대판1966.11.22. 66다1545, 1566), 이때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09 판결 [손해배상][집11(2)민,175] 【판시사항】 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채무자의 점유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상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제709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3. 4. 24. 선고 63나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하였고 동법 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락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고 볼 것인바 원판결은 원판시 정미기계 등은 1958.10.31 가압류 집행으로 피고가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동산을 태워버렸다던가 파괴하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본건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파괴 또는 소훼의 책임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동산을 1958.10.31 가압류함에 있어서 집달리가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 가압류의 법률을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고 답변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45,1546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4(3)민,210] 【판시사항】 가압류한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의, 소유권 취득가부 【판결요지】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66. 6. 30. 선고 66나141, 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계쟁의 동산은 소외 1이 1965.4.21.에 소외 2에게 매도한 소외 2의 소유에 틀림없고, 소외 1의 남편 소외 3이 이물건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였다하여도, 참가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리가 없으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한것과 같이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가장한데 불과할뿐 아니라, 본건동산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까지 한 것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을호 각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가압류중에 있는 본건 계쟁물건을 참가인 이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의로 그 인도를 받음으로써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상고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들어 부인함과 동시에 반대의 사실을 주장함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
양도담보권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배당요구설, 배당요구는 할 수 없고 언제나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제3자이의설,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제3자이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판1999.9.7. 98다47283)
조세채권이나 공과금 등의 교부청구에 관하여는, 단순히 국세 등의 존재를 통지하여 그 우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배당요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교부청구에 배당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 (220조)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① 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② 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공1999.10.15.(92),2069] 【판시사항】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3]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 [4]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5]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소극) [6]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한 회사정리결정에 위반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성한 집행증서 및 그에 기한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2]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 [4]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5]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금융기관에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그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6]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소외 5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한 회사정리결정에 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증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가 그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2] 민법 제211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734조[4]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526조, 제549조, 제734조[5] 민법 제460조[6] 회사정리법 제55조,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공1988, 148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공1989, 2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공1991, 601)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공1986, 121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공1991, 267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하, 2514) [3][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4]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 11897) [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 111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공1995상, 182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공1999상, 31) [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 127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공1991, 149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4. 선고 97나54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 각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 원고의 피고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이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이하 소외 논노라고 한다)는 1995. 2. 23. 법원으로부터 금 4,000,000,000원을 한도로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당시의 대출자는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이며,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14.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1998. 1. 12.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대한 허가를 받고, 1995. 2. 24. 위와 같이 허가받은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소외 논노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소재 창고(이하 ○○○창고라고 한다)의 의류 상품 546,414점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5. 원고와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3. 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금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논노의 계열회사인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상사(이하 소외 논노상사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2. 15. 금 1,000,000,000원, 같은 해 4. 8. 금 5,000,000,000원의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입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고 그 후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 6,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논노는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자금차입 및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한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금 4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12. 31. 현재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금 37,500,000,000원이다. 소외 논노상사는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같은 허가를 얻은 다음 피고 대한주택으로부터 합계 금 47,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12. 31. 현재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금 46,985,000,000원이다. (3) 소외 논노는 같은 해 11. 2.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 소유의 의류 상품 388,450점과 소외 논노상사 소유의 의류 상품 470,765점이 보관되어 있었다. (4) 소외 논노의 부도 발생 후 피고 대한주택은 집행증서(을 제20호증)에 기한 금 85,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으로 1995. 11. 6.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집행증서(갑 제1호증)에 기한 금 4,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으로 같은 달 16.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이웨스는 같은 달 16. 금 36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1은 같은 해 12. 7. 금 804,525,975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2는 같은 달 11. 금 16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임직원들은 같은 달 23. 금 68,000,000,000원의 임금 채권으로,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하였다. (5)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을 비롯하여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위 ○○○창고 의류 상품을 압류 및 가압류한 위 채권자들은 1996. 4. 9. ○○○창고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의 40%를 위 각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 중 금 15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한 다음 그 '책임하에 안분'하기로(갑 제4호증의 2 참조)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6)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을 비롯하여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위 ○○○창고 의류 상품을 압류 및 가압류한 위 채권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창고의 의류 상품을 판매한 결과 대금 5,896,000,000원을 얻게 되었다. 그 중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의 판매대금은 금 3,928,000,000원(66.62%)이고,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의 판매대금은 금 1,968,000,000원(33.38%)이었다.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그 중 60%에 해당하는 금 3,535,000,000원 중에서 금 15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387,000,000원은 그 분배에 관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예금주는 피고 대한주택, 인감은 공동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원고가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같은 달 19.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위 돈을 예금하였다가, 같은 해 6. 27.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 3,390,131,906원을 인출하여 보다 이율이 높은 피고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종합금융이라고 한다)에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이후 피고 대한종합금융에 예치한 금원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권리관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주택은 위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가.의 (1)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논노에 대하여 금 4,000,000,000원,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금 6,000,000,000원의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1995. 2. 25.자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동집합동산(유동집합동산)인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관계'에 따른 분배 즉 ○○○창고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을 경매를 실시하였을 경우 모든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배당하게 되는 순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위 가.의 (3) 내지 (7) 기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가.의 (1)과 (3) 내지 (7)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 중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 ○○○창고 의류 상품의 처분대금 중 40% 및 금 150,000,000원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 대한주택과 사이에 분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가압류 채권자들과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피고 대한주택에 대하여도 그 양도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가.의 (2)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도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모두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에 기초한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고, 그 분배 기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 '책임하에 안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안분' 한다는 문구의 문자적 의미,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과의 분배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 비율 즉 소외 논노에 대하여는 금 4,000,000,000원 대 금 37,500,000,000원의 비율로,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금 6,000,000,000원 대 금 46,572,522,138원의 비율로 이를 안분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예금 중 원고의 몫을 계산하면, 소외 논노에 대하여는 금 217,687,313원{=금 3,390,131,906원×66.62%×금 4,000,000,000원/(금 4,000,000,000원+금 37,500,000,000원)},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금 129,150,284원{=금 3,390,131,906원×33.38%×금 6,000,000,000원/(금 6,000,000,000원+금 46,572,522,138원)}, 합계 금 346,837,597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의 이 사건 예금 배분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문면만 가지고 보면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의 이 사건 예금 분배 기준(이하 이를 단지 '분배 기준'이라고 줄여서 쓴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압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에 관한 규율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매각한 대금으로부터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양도담보권을 피고 대한주택을 포함한 소외 논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분배 기준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도 위 1.의 가. (7)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분배 기준에 대하여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있으므로 그 권리관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주택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 분배 기준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우선 ○○○창고의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하여 환가한 이후인 1996. 7. 22. 피고 대한주택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대한주택은 원고에 대하여 "귀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던 소외 논노 곤지암 재고 자산의 처분이 무사히 완료되어 그 매각대전이 대한투자금융(피고 대한종합금융을 의미한다)에 당사 명의로 어음관리구좌에 입금되어 있으나, 그 대전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같은 달 31. 현재 잔존 채권 비율로 이 사건 예금을 나누자"고 제의하고 있는바, 이 역시 당시까지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 분배 기준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이 사건 합의에서 ○○○창고의 의류 상품을 환가하여 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으로 남겨질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책임하에' 안분하기로 약정한 것 역시 그 문언상 당시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분배 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장차 분배 기준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로 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1. 16. ○○○창고의 의류 상품을 압류할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가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도 ○○○창고에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과 함께 입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압류하지도 아니하였던 관계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권 또는 배당을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피고 대한주택이 그 이전에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압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과 권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그 당시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임직원 등이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계절상품인 ○○○창고의 의류 상품들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는 이를 이른바 땡처리로 처분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이 ○○○창고의 의류 상품들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채권자들 특히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갑 제4호증의 2의 합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대한주택 및 자연인으로서는 동일인인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으로 되어 있다.) ○○○창고의 의류 상품 처분대금 중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으로 남게 될 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책임하에 안분' 하기로 약정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원고의 소외 논노에 대한 양도담보권 등에 관한 법적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을 단순히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분배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분배 기준은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는 ○○○창고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에 대한 규율(이하 편의상 이를 권리관계라고 부른다)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 대한주택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합의 당시 '안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분배 기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권리관계와 관련이 있는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이 함께 들어 있었고,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이므로 ○○○창고에 있었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과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권리관계는 이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의 권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의 금 4,000,000,000원의 소외 논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2. 25. 소외 논노와 유동집합동산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와 같이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원고가 그 때마다 소외 논노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논노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와 소외 논노는 동산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집행증서가 유효한 것이라면(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논노의 관리인이 갑 제1호증의 집행증서 작성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만약 소외 논노의 관리인이 갑 제1호증의 집행증서 작성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집행증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소외 논노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 대한주택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와 압류경합자인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환가 당시 소외 논노에 대한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 대한주택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는 소외 논노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여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금융기관에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그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배 기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기는 하였지만 이 점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논노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소외 논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금 4,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대한주택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대한주택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의 권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금 6,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바도 없고, 다만 소외 논노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이를 압류하였으나, 이는 유효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어떠한 우선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심이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에 대하여까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이 점과 관련된 피고 대한주택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피고 대한주택의 권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창고의 의류 상품을 압류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 1995. 10. 28.자 집행증서(을 제20호증)는 피고 대한주택이 이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출한 채권액 중 금 85,000,000,000원에 대하여 집행공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공정증서의 내용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출한 위 대출금채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얼마의 잔존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임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1992. 12. 8.자로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되었는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대한주택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외 논노상사에게 원심 판시의 금원을 대출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만큼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을 제20호증은 피고 대한주택을 채권자로 하고,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되었고,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이 1995. 4. 14.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게 금 85,000,000,000원을 대출하고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고 되어 있고,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정리법원은 1992. 12. 8. 위 회사정리결정을 하면서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 대한주택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소외 5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작성한 이상 회사정리법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의 유효 여부와 피고 대한주택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게 된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중 이 점과 관련된 부분은 이유가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게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소외 논노상사가 피고 대한주택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원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창고의 의류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바, 피고 대한주택이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 대한주택이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와 사이에서 그 매각대금은 피고 대한주택에게 분배함이 마땅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도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상고와 위 피고의 상고를 각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종합금융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각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공2004.12.15.(216),2029] 【판시사항】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위 목적물에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양수인) 【판결요지】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24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공1989, 2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공1991, 601)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철원축산업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파산자인 철원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7. 12. 10.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소외 1과 사이에 이미 공급한 사료대금과 앞으로 공급할 사료대금 합계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소외 1이 사육하고 있던 ○○농장 내의 돼지 전체인 판시 돼지 3,000두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조합에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소외 1이 돼지를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원고 조합의 승낙을 얻어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료대금을 변제하며, 항상 3,000두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0. 12. 1. 소외 2에게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전체인 3,000두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고, 소외 2는 ○○농장의 돈사를 임차하여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돼지를 사육하다가 일부를 처분하고 남아 있던 돼지 770두를 2000. 12. 27. 피고에게 대금 9,15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농장의 돈사를 임차하여 매수한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하였는데, 2001. 1. 8. 소외 3으로부터 동인이 소외 4에게 위탁하여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840두를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770두와 함께 사육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돼지들의 자돈을 키우고 일부를 처분하기도 하고 새로운 돼지를 구입하기도 하는 일을 반복하여 현재 ○○농장에서는 3,000두 이상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 조합과 소외 1은 ○○농장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3,000두를 이 사건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 그 돼지들은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감 변동하리라는 점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를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돼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새로 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특징이 있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인수한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어 양수인에게도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양수인이 양수할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개별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동산에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되, 다만 이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양수한 목적물이나 그 후 새로 구입한 동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농장 내에 남아 있던 돼지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위 돼지들을 매수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농장 내에서 피고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들 중 당초의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수량에 해당하는 돼지 3,000두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3.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선의취득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조합과 소외 1이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과 같이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게 마련인데, 원고 조합이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며, 피고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러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양수한 이상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피고가 애초에 양수한 ○○농장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피고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가 있다면 그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현재 피고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3,000두가 애초에 소외 2 또는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1,610두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사육·관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그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구입한 돼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통상적인 사육·관리방법에 따라 늘린 돼지는 물론이고 별도의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구입한 돼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3,000두가 조성된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피고가 선의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배당이의][공2005.4.1.(223),470]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249조, 제372조[양도담보][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15조, 제217조, 제2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공2004하, 194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공2005상, 194) [2]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 1189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티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6. 23. 선고 2004나1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정읍시 (주소 생략)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던 소외 1이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양돈 사료를 공급받던 중 그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농장에서 당시까지 사육하고 있거나 장래에 사육하게 될 모든 돼지(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각각의 목적물로 하여, 먼저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1억 원으로 정한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을, 그 후 2002. 1. 28. 원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다시 2002.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그 각 채무불이행시 이 사건 돼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그 각 양돈 사료대금채무를 연체하자 먼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3본393호로, 다음으로 원고가 같은 지원 2003본400호로 이 사건 돼지를 각 압류한 다음, 이에 따라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돼지가 소외 2에게 1억 3,160만 원에 일괄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131,451,600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도 적법하게 후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로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중 그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안에서만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억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나머지 31,451,6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단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나중에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이중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원고는 이 사건 돼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가 2002. 10. 25.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다시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그들 사이의 최초의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피담보채권액은 적법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2. 10. 25.자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증액된 이 사건에서 그 환가로 인한 매득금액은 유일한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인 데에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의 피담보채권의 추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667] 【판시사항】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2]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양도담보권설정자) 【판결요지】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2] 민법 제261조, 제741조 [3] 민법 제257조, 제261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공1989, 24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공2009하, 1743)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공2010상, 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그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일흥조선(이하 ‘일흥조선’이라고 한다)은 2007. 7. 25. 성호해운 주식회사(이하 ‘성호해운’이라고 한다)와 화학제품운반선 2척(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건조대금은 선박 1척당 2,500만 달러(미화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고, 그중 2,000만 달러는 선수금으로 선박 인도 전에 정해진 시기마다 500만 달러씩 4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흥조선이 성호해운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는 2007. 10. 31. 및 2008. 3. 12. 일흥조선과 일흥조선의 성호해운에 대한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건의 지급보증약정(선박별로 체결한 것으로 각 지급보증한도액은 2,090만 달러, 보증기간은 1년이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또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의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각 지급보증약정 무렵 일흥조선과 ‘일흥조선의 목포시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선박과 그 원자재’에 관하여 2건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선박별로 체결한 것으로 각 담보목적물 가액은 2,500만 달러씩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건조 중인 선박 및 원자재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의하면 ‘① 일흥조선은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온 때에는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을 체결할 것 없이 모두 위 각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며,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위 각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일흥조선은 2006. 9. 18. 원고와 수입신용장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수입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 등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수입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4. 28. 및 2008. 7. 21. 일흥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의 ‘프라모 시스템’으로부터 수입한 카고펌프 4기(선박별로 2기씩 장착될 예정이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카고펌프’라고 한다)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일흥조선에게 2건의 신용장[카고펌프 2기에 1건씩 개설되었는데 각 개설금액은 132만 2,000달러, 지급기간(USANCE 기간)은 270일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해 주었다. 원고는 2008. 4. 28. 일흥조선과 이 사건 각 신용장 거래로 인한 일흥조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7. 이 사건 각 카고펌프 중 2기에 관한 선하증권을, 2009. 1. 30. 및 2009. 2. 12. 나머지 2기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항에 입항되었고, 이후 일흥조선의 이 사건 사업장 내로 반입되어 2기씩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되었는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화학제품운반선인 이 사건 각 선박의 핵심적인 하역장비로서 갑판 2m 아래 부분의 선체 내에 액체화학제품의 적하통로인 파이프와 용접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선박 중 1척은 건조가 완료되어 2009. 6. 28. 성호해운 명의로 등기가 된 후 외국 선주에게 인도되었고, 나머지 1척은 2009. 10. 13. 일흥조선의 부도로 80% 정도의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건조작업이 중단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선박과 그 원자재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선수금환급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삼은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액체화학제품의 하역장치로서 화학제품운반선인 이 사건 각 선박에 필수적으로 장착될 것이 예정된 물건인 점,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 가액은 선박당 2,500만 달러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대금, 즉 이 사건 각 선박의 가액과 일치하므로 선체를 구성하는 철강재뿐만 아니라 선박에 부착될 것이 예정된 부품, 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말하는 ‘원자재’는 가공을 전제로 하여 가공되기 전의 상태인 자재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품인 부품이나 장치를 포함한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담보목적물로 정한 집합물의 구성부분인 ‘원자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06. 9. 18. 일흥조선과 사이에 수입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이나 관련 서류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8.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위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구체화한 후 2008. 10. 27., 2009. 1. 30. 및 2009. 2. 12.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취득일에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7. 10. 31. 및 2008. 3. 12. 무렵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선박 및 그 원자재의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위와 같이 원고가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사업장 내로 반입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이 반입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는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여전히 원고가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갖는다. (3) 원심이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물양도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일흥조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그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됨으로써 이 사건 각 선박의 일부가 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57조의 규정에 따른 부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이와 같은 부합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주된 동산인 이 사건 각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아니라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일흥조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합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산양도담보권 및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3)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배당요구는 채권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218조, 규칙158조, 48조1항)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배당요구의 시기 (時期)
가) 시기 (始期)
배당요구의 시기 (始期) 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집행개시 후, 즉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에 이르러 압류할 물건을 수색하기 시작함으로써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① 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② 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나) 종기 (終期)
① 금전을 압류한 경우 (220조 1항 1호 후단) ; 압류금전은 별도의 현금화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로써 채무자가 지급한 것이 되므로 (201조) 그 압류 이전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201조(압류금전) ①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압류물을 매각, 현금화하는 경우 (220조 1항 1호 후단) ;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동일장소에서 압류한 여러 개의 유체동산이라도 당초부터 매각기일이 분리 및 지정된 경우는 물론 매각기일에서 일부만이 매각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이 없어 매각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된 경우에도 배당요구는 각각의 매각기일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중압류인지 여부는 압류장소를 단위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압류장소가 다르면 현금화절차도 별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중압류의 경우에는 각 현금화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220조 1항 2호) ; 유가증권을 아뷰랗ㄴ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210조). 이때에는 그 매각대금의 영수시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 (220조 1항 2호 후단)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
④ 긴금매각의 경우 (220조 2항) ;
㉮ 집행정지중에 압류물을 긴급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 (198조 3항, 4항)에는,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어 집행을 속행하게 되면 별도의 현금화절차 없이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속행하게 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가압류물을 긴급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 (296조 5항 단서)에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압류의 신청"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중복하여 압류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①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③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④ 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⑤ 배당요구의 종기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종기에 근접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배당요구서 또는 집행조서 등에 접수일시 및 매각대금의 영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선후관계를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5) 배당요구의 통지
집행관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9조)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통지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배당요구의 효력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한다. 배당요구를 한 후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륨루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 (215조 3항 참조)
배당요구채권자가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추행(追行)할 권능은 일반적으로 없지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214조), 배다요구채권액은 초과압류 및 매각의 한도 등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제215조(압류의 경합) ①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7) 배우자의 지급요구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206조)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집행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것이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21조 1항) (07 례연찬집 [12] ; 이혼 후 동거하는 전혼 부부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전혼 배우자는 우선매수 및 지급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08 연찬집 [16] ; 공동채무자인 부부에 대한 유체동산집행 중 1인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위 채무자에 대한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채무자의 지급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지급요구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공탁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개인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 및 금지되는 강제집행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권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에 한하므로 집행관은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09 연찬집 [9] ; 매각 현장에서 배우자에게 우선배수권 있음과 지급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한다. 부부공유 유체동사느이 매각절차 관련 검토(2009.5.1.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1624) 매각현장에서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이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완느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나, 지급요구의 방식과 절차 및 시적 한계 (01 연찬집 [35] ; 매각대금을 영수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려고 하자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한 사례 ; (연찬결과) 집행관이 매득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다) 등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 (221조 2항 규칙153조) (05 연찬집 [16] ; 유체동산 집행에 잇어 최고가매수인의 호창이 있은 후에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한 경우에 그 지급요구가 집행관이 경매종결선언을 하기 전이라면 유효하다는 사례) 다만, 배당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규칙158조, 48조),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규칙153조)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 (1/2지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없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전액이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부당한 지급요구를 배제할 수 있다. (221조 3항) 이를 공유관계부인의 소라고 한다. (05 연찬집 [17] ; 채권자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배우자의 지급요구와 우선배수신고권을 다투는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일주일이내에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집행관에게 제출할 것을 고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례)
6. 변제절차
가.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교부
(1)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나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도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없어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조 1항, 규칙155조 1항)
제201조(압류금전) ①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①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법 제22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2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가) 불확정채권인 경우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인 경우, 즉 ①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간히 붙어 있는 채권, ② 가압류채권, ③ 그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금지하는 재파느이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직접 교부할 수 없고, 그 배당 등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규칙156조 1항, 155조 1항, 3항, 157조, 2항, 3항)
규칙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① 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② 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①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②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③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규칙156조 2항) (97 연찬집 [39] ; 배당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배당협의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다)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하거나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272조에서 준용하는 266조 1항 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규칙156조 1항 3호),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햐 한다. 제출된 서류가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49조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배당액을 당해 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중변제의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제272조(준용규정) 제27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
(1) 배당을 실시할 경우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하 ㄹ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관은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규칙155조3항 전문) 다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확정채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ㄷ. (규칙156조 1항)
(2) 배당협의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아내의 일시 (222조 1항)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155조 2항 전문)
배당협의기일은 그 종기만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매각대금영수일에 전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는 때에는 그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채무자 또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매각에서 배우자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위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규칙155조 2항 후문) 이 배당계산서는 부동산집행 등에 있어서의 배당표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채권자가 행할 배당협의의 준비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구속력은 없다.
협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구너자의 찬성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찬성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협의에는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불출석한 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승낙한 때 또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협의기일에 배당계산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각 배당을 실시하고 (규칙 155조 3항),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대엔느 비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22조, 규칙 155조 4항) (08 연찬집 [15] ; 배당협의 불성립으로 매각대금을 공탁할 때 배우자가 지급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공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당협의기일까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사유신고를 함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규칙157조 3항)
다. 채무자의 불복방법
채무자가 집행관의 매각대금교부절차에 불복하려면 ① 압류채권자에대한 매각대금의 교부액을 다투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얻어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 금지하는 잠정처분을 얻어 그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2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조건성취 여부에 따라서,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서, 가압류채권ㄴ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으이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마. 변제의 충당
채권자가 한 사람이고 채권도 1개인 때에는 민법 479조 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채궈닝 여러 개인 때에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변제에 충당한다.
7. 압류의 취소
가. 압류의 소멸
압류는 현금화절차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205조 2항), 집행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취소사유에 기하여 집행관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소멸한다. 그 밖에 압류한 유체동산이 멸실되거나 부합 (민법256조) 또는 가공 (민법259조)된 경우에도 압류는 소멸한다.
나. 압류취소의 원인
압류취소의 원인으로는 ① 집행취소의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 (50조, 49조), ② 압류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취하 또는 압류취소 (해제)의 신청을 한 때, ③ 압류 후에 매각의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초과한 한도 (초과압류, 188조 2항, 규칙 140조 1항), ④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 (무잉여압류 188조 3항, 규칙 140조 2항), ⑤ 압류물의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어 잔여 압류물에 대한 경매를 중한 때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 제외, 207조), ⑥ 압류물이 매각될 가망이 없는 때 (규칙141조), ⑦ 압류 후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⑧ 등록자동차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이 직무관할을 위배한 경우 등이다.
다. 압류취소의 방법
집행관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17조) 또한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그 취지을 통지하고 압류물의 소재장소에서 봉인표 및 공시서를 제거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르 갖는 자가 그 압류물을 보관중이 ㄴ때에는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압류물 수취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142조 1항, 2항)
수취권자 등이 수취를 게을리 하거나 수취인의 소재불명 또는 인도장소에의 불출석 등으로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집행절차에 따라 그 목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규칙142조 3항, 258조 6항)
규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①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 총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271조)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는 질권과 유치권, 그리고 상법 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777조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규정에 따른 구조된 적하와 선박에 관련된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특권을 생각할 수 있다.
유치물, 질물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서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나. 절차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71조와 2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256조 준용)과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 (266조)이 준용되는 점 이외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된다.
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특정의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것이므로, 초과압류의 금지 (188조 2항), 매각의 한도 (207조), 압류금지물건 (195조, 196조) 및 압류물의 선택 (규칙132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 당시 담보권이 소멸되고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구너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선의취득(민법249조)은 가능하다.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물건소유자와 그 대리인 외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실행의 대상이 될 유체동산의 표시와 그 있는 장소를 적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도 적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경매와 달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채권자의 목적물 점유로 담보권의 존재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 중인 동산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로 하고,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할 때 이는 임의경매에 해당되므로 집행관규칙부록 문서양식 중 일반 동산경매와 같이 본압류직무부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민81-16)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개정 2002. 6. 26. [재판예규 제866-22호, 시행 2002. 7. 1.] 문. 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 갑설 :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건의 소유자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채무자로 한다. 을설 :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만 그를 채무자로 한다. 나.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할 때 이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에는 이를 접수할 적절한 장부가 없으므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갑설 : 다만 명칭 및 권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일반 동산 경매와 같이 본압류직무부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문서양식이 없으므로 집행관법 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1),(2),(3)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답. 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옳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면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므로, 동산에 대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취할 여지가 없고 소멸주의를 취함이 적절하다. (대결2011.6.15. 2010마1059) 이에 따르면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경매와 동일하게 배당절차와 배당요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후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 (대결2012.9.13. 2011그213)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1437]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3] 집행법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없다. [3]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을 하면서 목적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위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기로 하는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취지를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에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11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11조,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공2009하, 1963) 【전 문】 【신 청 인】 주식회사 자드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재항고인】 대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0. 6. 14.자 2010라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는 이른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가 또는 단순한 환가에 있는가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에서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2009. 5. 25.경 및 2009. 10. 12.경 각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제한물권 등 부담이 그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가 위 공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도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하는 란에 점포임차인으로 소외 1, 2, 3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로 자드건설을 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자드건설은 유치권자로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정호티엘씨, 주식회사 테크원으로부터 각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불분명’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위 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매각을 불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에 의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기로 하는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그러한 취지를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유치권에 의한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이 사건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
대법원 2012. 9. 13.자 2011그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2하,1667] 【판시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15조, 제271조, 제274조 제1항, 제2항 【전 문】 【특별항고인(유치권자)】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2인) 【상대방(매수인, 신청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11. 7. 20.자 2011타기114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아이비더블유(이하 ‘아이비더블유’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아이비더블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별항고인은 2010. 2. 26.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2010. 3.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시켰다.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2010. 6. 4.부터 2010. 7.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이너웨어가 2010. 5. 1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거림상사가 2010. 7. 27. 다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0. 8. 24.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압류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행 압류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행관은 후행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후행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5. 27. 이 사건 유체동산은 신청인에게 매각되었고, 신청인은 매각대금 93,410,000원을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은 2011. 6. 7.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압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집행관은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와 같은 위법한 압류에 기초하여 신청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특별항고인의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 및 특별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별항고인이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3] 유치권자인 갑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고 을이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점포에 대하여 다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병 등이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을이 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자인 갑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32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3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공2011하, 1437) 대법원 2011. 6. 17.자 2009마2063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민중종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4. 7. 선고 2010나48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11. 6. 17.자 2009마206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2004. 11. 16. 유치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41559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경매절차의 진행 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해 위 법원 2004타경4904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된 사실, 소외인은 위 2004타경49041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위 법원 2008타경1082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들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2009. 7. 16.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소외인은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그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 및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행위를 벗어난 사용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본점소재지로 등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라. 동산양도담보
기계나 돼지, 일정한 창고 내의 의류상품이나 양식장 내의 뱀장어 전부 집합물 등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인 목적물의 인도를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통상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를 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게 된다.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산양도담보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현금화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매각대금에서 현금화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ㅜ건액에 따라 안분비레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대판1994.5.13. 93다21910)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배당이의][공1994.6.15.(970),1662] 【판시사항】 가.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 에 대한강제경매를 실행할 경우 그 성질 나. 위 "가"항의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 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위 "가"항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734조 나. 같은 법 제526조, 제5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1189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 선고 92나41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91.3.28. 소외 주식회사 광신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금 165,000,000원을 변제기를 1991.4.2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피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1991년 증서 제188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태환기 6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위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다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가 계속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양도담보계약은 위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의한 강제집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특약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2.1.27. 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9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이를 압류한 사실, 그 당시 원고 1은 금 28,000,000원, 원고 2는 금 32,000,000원의 각 약속어음금 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 1은 1992.3.6.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 1992년 증서 제1592호로서, 원고 2는 1992.3.5. 같은 법무법인 1992년 증서 제1589호로서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 교부받아 원고 1은 1992.3.14.에, 원고 2는 같은 달 13.에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던바,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관은 1992.3.16. 이 사건 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음을 이유로 선집행한 집달관에게 각 집행신청서를 교부한 사실, 위 각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이 1992.4.1. 경락대금 32,000,000에 이 사건 동산을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가 위 집달관에 대하여 위 매득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금 90,000,000원, 원고 1은 금 28,000,000원, 원고 2는 금 32,000,000원의 각 채권액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위 집달관은 위 매득금에서 집행비용 합계 금 902,000원(원고 1은 압류관련비용으로 금 54,500원과 경매관련비용으로 금 656,500원을, 원고 2는 압류관련비용으로 금 54,500원을 각 지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500을 각 지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098,000원을 위 각 채권청구액에 비례하여 피고는 금 18,658,800원, 원고 1은 금 5,804,960원, 원고 2는 금 6,634,240원을 각 배당금으로 한 배당계산표를 작성하였으나 1992.4.14. 경락대금 배당협의기일에서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등 각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집달관은 1992.4.15. 위 매득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 위 집달관의 배당협의불성립의 신고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타기169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위 배당법원은 1992.5.20. 피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된 위 매득금 32,000,000원을 집행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8. 위 배당표에 따라 피고에게 금 32,000,000원을 배당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민사소송법 제731조에서는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2조는 위 경매절차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4조에서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동산을 환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같은 법 제734조,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동산을 제출하거나 그 점유자인 소외 회사가 압류를 승낙하여 위 경매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나(양도담보권이란 대외적 관계에서의 소유권과 대내적 관계에서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으로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유질적 성질이 강한 점에 비추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 위 담보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유체동산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위 강제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제3채권자의 압류경합이나 배당요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왜냐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위 경매절차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위 매득금을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배당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와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위 매득금을 배당하지 아니한 위 배당절차는 위법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와는 그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후자의 방법은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후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문제는 압류채무자가 실제 보관자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법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담보권자가 점유하든 채무자가 점유하든 담보권자가 집행채권자가 되어 하는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자가 갖는 소유권의 기능은 담보물의 가치를 자기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과 담보목적물을 환가하는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는 것인데 양도담보권이 실행단계에 이르게 되면 후자의 기능이 주로 발휘되게 되어 소유권의 기능은 목적물을 환가한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작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단계에서의 담보권자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수령권한만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당원 1979.3.27. 선고 78다21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매득금 중 경매절차를 위한 공익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
일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판1997.6.27. 96다51332) 채권자가 그 동산을 매각받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쥐득한 동산이 아니다. (대판1998.6.12. 98다6800)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대판2000.6.23. 99다6506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8.15.(40),2328] 【판시사항】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유무 (적극) 【판결요지】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741조 【전 문】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기아중공업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기아기공)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0. 23. 선고 96나79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가. 원심의 인정 사실 소외인은 1993. 8.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1998. 6. 20.까지 원금 한도 미화 86,175달러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계구입대금으로 미화 86,515달러 88센트(한화 금 70,000,000원)를 대출받으면서 1993. 8. 14. 자신의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고, 1994. 4.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2002. 3. 17.까지 원금 한도 금 5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1994. 5. 11. 자신의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2, 3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소외인은 1994. 7. 8. 피고에 대한 금 90,525,6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 2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한 다음,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94증서 제2437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소외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12. 26. 대구지방법원에 이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95. 3. 29.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840,180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는 소외인이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5. 6. 29. 대구은행(원심판결의 '국민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출원리금 59,396,570원을, 같은 달 30일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52,130,822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동시에 대구은행으로부터는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국민은행으로부터는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2, 3호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동산의 소유자가 이중으로 동산을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두 은행 및 피고와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은행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두 은행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양수한 원고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 사실 중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 즉,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을 제1호증), 피고는 일반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인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이었다.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계는 양도담보권자인 대구은행 또는 국민은행의 소유로 있던 중 위와 같이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됨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두 은행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두 은행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은행들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은행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은행들이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은행들을 대위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해 버린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제3자이의][공1998.7.15.(62),1882]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2] 민법 제249조[3] 민법 제249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공1997하, 232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공1998상, 1175) 【전 문】 【원고,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2. 16. 선고 95나44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판시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경락받은 피고가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등 참조), 또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한 자의 지위와 이 사건 기계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위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임천화학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 46,000,000원은 나중에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서 정산할 성질의 금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위 매매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8.15.(112),1743] 【판시사항】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가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2]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제7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공1989, 78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공1990, 70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남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광주고법 제주부 1999. 10. 15. 선고 (제주)98나5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전국통운 주식회사(이하 '위 전국통운'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미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전국통운과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넘겨받아 제3자에게 처분까지 한 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양도담보와 그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가압류집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전국통운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위 전국통운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할 당시의 이 사건 컨테이너의 시가인 금 133,754,094원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도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3자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경우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매수한 컨테이너들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소외 1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228개의 컨테이너는 지금이라도 소외 2, 성우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고 원고도 직접 그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컨테이너 자체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시가 상당의 가액 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도하면서 위 제3자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양도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와 위 전국통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한편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금 133,754, 094원으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함으로써 원고가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이상 비록 이 사건 컨테이너의 점유자들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3자이의 소송이 피고패소로 확정된 후 2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가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환한 바가 없다.) 원고는 위 양도담보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3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윤재식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공2003.9.15.(186),1840]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 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750조[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공1998상, 117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공1998하, 1882) [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공1988, 66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공1999상, 852) [3]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제주) 2002. 6. 21. 선고 2001나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위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젓갈류 가공공장(○○○○산업)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998. 6. 30. 위 공장을 낙찰받고 같은 해 12. 12.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공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반제품 상태인 젓갈류 제품 등 원고의 소유물인데, 피고는 2000. 3. 24. 양경월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7가단(사건번호 1 생략)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98,335,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00. 6. 15.과 같은 달 26. 이 사건 동산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1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00가합(사건번호 2 생략)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인 물건의 압류로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절충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2000. 7. 12.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채무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일시불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공장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으면서 일단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도 위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다음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00. 7. 18.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2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집행관은 2000. 9. 1.과 같은 달 2.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제품들이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무가물이 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가하였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9. 28. 피고에게 24,962,493원이 배당된 사실, 위 젓갈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동산은 경매절차에서 2,000,000원에 낙찰되어 2001. 9. 27. 피고에게 1,925,220원이 배당된 사실,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032,732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다시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112,032,73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부당이득한 합계 26,887,713원(24,962,493 + 1,925,22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합의하에 이를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30,000,000원의 지급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합계 26,887,713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구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3점(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더 이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소외 1의 채무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그 연대보증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두번째인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집행관의 압류 및 환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운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액은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인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액 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을 경우의 예상매출액을 183,251,20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위 반제품 상태에서의 경락금액 25,647,000원 및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할 때 추가되는 예상제조원가 45,571,468원을 각 공제한 112,032,732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인회계사 한철호가 작성한 사문서인 갑 제34호증(손해배상요구액산정서)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만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위 갑 제34호증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사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이고, 나아가 위 문서가 예상매출액이나 추정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판매단가 등도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바가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34호증은 완제품이 전량 농수산물 직매장 등에 대한 공급가격으로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이 1998년 2기분의 경우 8,502,645원, 1999년 1기분의 경우 1,771,564원, 1999년 2기분의 경우 6,392,867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반제품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을 완제품이 모두 판매되고 그 매출액이 갑 제34호증의 금액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의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의 젓갈류의 시가가 얼마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의 공고가격이 이 사건 동산 전부를 합하더라도 합계 91,073,000원이고,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최종 경락가격이 원심 판시와 같이 25,647,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2압류집행시의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피고의 예견 내지 예견가능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동산은 대부분 반제품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곳으로부터 반제품을 대체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일로부터 1개월 남짓 경과한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경락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경락받은 반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이익을 회수하였다면 이 부분 판매이익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도 의심스러운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적절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위 30,000,000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112,032,732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26,887,713원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4. 25.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
9. 부동산집행 등 다른 집행절차와 경합
예컨대 미등록의 지게차에 대한 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그 지게차를 동록함과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공장기계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공장저당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는 중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서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행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이 문제이다.
가. 부동산, 선박, 자동차집행과의 경합
(1) 동산집행의 적격성
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째 압류하려고 하는 물건이 물리적으로 일정한 상태에 도달하믕로써 또는 법정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타 집행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물건을 동산으로 압류하더라도 직무관할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둘째 그 물건이 타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에 부착됨으로써 타 물건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과 일체가 된 때에는 위 첫째 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동산과 일체가 되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유체동산으로 압류하면 된다. (일본의 집행관제요 참조)
위 첫째 기준에 해당하는 예로, 제조중인 선박을 유체동산으로 압류하더라도 제조공사 속행금지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공사속행으로 목적물이 선박의 실질성을 구비하게 되면 집행법상 선박으로 취급되므로, 그 이후의 절차는 목적물멸실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압류의 외형이 남아 있으므로 집행관은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미등록 자동차, 건설기계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나,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오로지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된다.
한편,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에 의하여 저다우건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선례 (재민67-1)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342조, 370조,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12조 (민법준용)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자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동차 자체가 저당권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자동차 자체에 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위 둘째 기준과 관련하여 압류 후에 압류물이 부동산과 일체가 되어 분리하여 압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이 압류는 무효이므로 집행관은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개정 2003. 12. 31. [재판예규 제943-28호, 시행 2004. 1. 1.] 문. 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 "갑설" :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동차 차체가 저권당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 자동차 차체에 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을설" :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되므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후 동 자동차 차체를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병설" :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하므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되나, 단지 저당권자가 자동차 등록말소 이전에 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자동차 차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 저당법 제 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 자동차 차체가 아직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 재차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경매에 부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답. "갑설"이 옳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2) 동산양도담보와 공장저당의 경합
동일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와 공장저당이 경합하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저당부동산(호텔)에 비치된 텔레비전, 전화기,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냉장고, 제빙기, 브이티알, 앰프 등은 저당부동사느이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상의 근저당건이 설정된 다음 공장저당권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양도담보권자라는 지위에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증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판1985.3.26. 84다카26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 (기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결1998. 10.12. 98그6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1)민,116;공1985.5.15.(752),617]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조, 제35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변무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8. 선고 83나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4목록 기재물건들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서 경영하는 ○○○호텔의 영업재산으로서 같은 1,2목록 기재부동산에 설치 비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세탁,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 승강기등 시설이며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도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호텔로서의 효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기능을 다함에 있어서나 호텔경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과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세탁 및 소방시설물의 일부와 같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방송, 승강기등 시설과 같이 볼트 및 다른 시설등으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 고정되어 각층 각방실에 까지 이어지는 배관 및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하더라도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충분하고 또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위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서 모두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 중에는 위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에 관한 한 위 물건들이 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렇다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민법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로서는 그 양도담보권자라는 지위에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결국 경험칙에 위배하여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까지 종물로 잘못 인정하므로써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8.12.15.(72),2823]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전 문】 【특별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8. 7. 14.자 98카기245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참조),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채무자 세원정밀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한편 위 세원정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와 그것이 설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기계는 양도담보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부산은행 명의의 저당권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부산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정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50;공1988.4.15.(822),578] 【판시사항】 가. 증축된 건물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의 판단기준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다. 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56조 나. 제100조 다. 민사소송법 제6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246 판결 나.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다. 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298 판결 1983.8.23 선고 83다17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30 선고 86나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은 함께 판단한다. 1.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5.11.12 선고 85다카246 판결 참조), 또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당원 1985.3.26선고 84다카269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78.1. 경 원심판시 별지목록(2)항 기재의 기존의 건물에 인접하여 같은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고 같은 달 21 이들 건물에 관하여 따로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두 건물은 밖으로 통하기 위한 대문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1층 지붕 일부씩(2층 베란다 부분)이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2층에 출입하기 위한 층계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1, 2층 모두 몸체들이 별도의 벽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간격(원심 검증결과에 의하면 1.25미터의 간격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고 더우기 위 기존의 건물은 그곳 일부에 방과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쓰일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나머지 대부분이 물치장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은 합계 135.18평방미터의 건평으로 그 대부분이 방과 마루 및 부엌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종물이라거나 기존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74.2.12 선고 73다298 판결; 1983.8.23 선고 83다177; 판결; 1966.11.7 고지 66마896 결정 등 참조)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배당이의][공1994.7.15.(972),1935] 【판시사항】 가. 증축건물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 되는 건물의 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56조 나. 민법 제100조, 제3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공1991,1370) 1992.10.27. 선고 92다33541 판결(공1992,3294) 1992.12.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공1993상,428) 나. 대법원 1966.10.5. 자 66마222 결정(집14③민145)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공1985,617)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공1988,57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나26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3건물의 경락대금에 관한 배당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합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12.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1988.8.23. 선고 87다카60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천일산업이 피혁가공원단의 생산을 위하여 원심판시 제1, 2건물을 건축한 후 제1건물의 북쪽벽과 남쪽벽을 이용하여 그에 덧붙여 경량철골조의 가건물형식으로 그 판시 제4, 5건물을 증축하고 거기에 그 판시와 같이 피혁가공원단의 생산공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기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고, 위 제4, 5 건물의 각 면적이나 감정가격이 제1건물의 면적 및 감정가격보다 그 판시와 같이 작고 낮다면 위 증축부분인 위 제4, 5건물의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 증축시에 기존건물인 위 제1건물에 부합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었다 할 것이고,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제4, 5건물이 위 제1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천일산업이 위 제1,2건물에서 목할저생산업과 피혁가공업을 함께 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제1, 2건물 및 공장기계일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혁가공업으로 업종을 단일화하고 규모를 확장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정을 보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그 판시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기는 하나 보일러 배관이 위 제1건물과 연결된 위 제3건물을 신축하여 위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를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위 제1 내지3 건물 및 기계일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제3건물의 일부에 위 피혁가공공정의 일부로 늘림기, 면고르기의 기계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남녀탈의장 2칸, 남녀샤워실 2칸, 기숙사 및 화장실 2칸이 있는 사실 및 위 각 건물들의 감정가격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비록 위 제3건물이 위 제1건물과 크기가 비슷하고 감정가격이 더 높다 하더라도 위 제1건물에는 위 제2, 4, 5건물이 부합되어 있고, 위 제3건물의 탈의장, 샤워시설등이 위 제1, 2, 4, 5건물의 경제효용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같은 대지안에 생산공정의 일관화를 위하여 건축되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3건물을 위 제1건물의 종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1, 2건물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제3건물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며(당원 1988.8.23. 선고 87다카600 판결;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각 참조), 또한 경매목적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종물이거나 부속건물이라 할 수 없고 / 가옥대장 등 공부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66.10.5.자 66마2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1심의 현장검증결과도면 등, 기록488면), 위 제3건물 그 자체의 면적이 480평방미터나 되는 독립된 건물로서, 그 안에 일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공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1/2을 넘고 있다고 보여지고, 위 제3건물의 감정가격도 금 120,960,000원으로서 위 5동의 전체 건물가액 금 316,962,560원의 1/3을 초과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공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제3건물이 위 제1건물과 보일러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위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위 제1, 2, 4, 5건물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3건물을 제1, 2, 4, 5건물의 종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제3건물의 내부구조의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와 위 제3건물 중 공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크기 등을 심리 확정한 다음 위 제3건물 자체가 독립된 공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3건물이 위 제1,2,4,5건물의 종물로 보아 위 제1, 2건물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제3건물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제3건물의 경락대금에 관한 배당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공1998하, 28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5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78,692,922원에 대한 2000. 11.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양도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명인방법과 같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11. 27. 홍익영농조합법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법인은 1998. 12. 30.과 1999. 2. 2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2. 9. 4.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8,692,9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0. 11. 12.부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파기자판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
나. 동산집행과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집행과 국세체납절차가 경합된 경우 판례는,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공매처부닝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가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별도로 이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대판1989.1.31. 88다카4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배당이의][집37(1)민,36;공1989.3.15.(844),347] 【판시사항】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35조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양철강공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26. 선고 87나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1)점과 연합물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여지고 유체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유체동산가압류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별도로 이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동부제강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주식회사 신화에 대하여 각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후 부산 동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하여 공매대금 71,000,000원으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금 26,034,290원이 남게 되었는 바,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대한민국에 갖는 위 잔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후 위 소외 2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동부산세무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체납처분절차에 앞서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 진 가압류의 효력의 상실여부 위 2개의 전부명령의 유효여부와 우선순위문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공탁에 기한 배당절차가 시행되는 이상 원고는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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