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2-2014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 현금화 절차

모두우리 2020. 7.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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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총설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압류          

 4. 현금화 절차     5. 집행의 경합                                6. 변제절차    

 7. 압류의 취소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9. 부동산집행 등 다른 집행절차와 경합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

4장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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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화 절차  


가. 금전을 압류한 경우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금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을 종료한다. (201조 1항). 여기서 말하는 압류금전은 현금화할 필요 없이 곧바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한국은행권을 말하고, 내국통화 외의 통화인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통화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은 2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제201조(압류금전)  

①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금전은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바, 만일 채권자가 미리 내지 아니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을 빼고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금전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된다. 또한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220조 1항 1호),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1조 2항 본문) 즉 집행관의 금전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급이 의제되는 것이다. 여기서 '추심'은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추심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① 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② 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위 지급의제는 법률상의 의제이므로 압류 후에 금전이 도난, 분실되더라도 채무자의 지급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대판1970.9.29.  70다1869)   

 한편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지급의제의 효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01조 2항 단서) 이러한 경우로는 가집행면제신고 (민소213조 2항)를 들 수 있다. 

  채무자가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집행관에게 임의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01조 2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98 연찬집 [8] ; 유체동산 가압류겨정에 의하여 채무자 영업소에서 집행하던 중 채무자가 청구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비용을 포함한 충분한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서 변제의사로 제시하면 변제조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의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하여 공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같이 취급하여 환가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공탁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을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여전히 위험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869 판결
[임치금][집18(3)민,172]

【판시사항】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은 잔금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하므로 압류한 금전을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의 고의, 실수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3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6. 25. 선고 70나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규정은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법리가 위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과실없다는 원판결의 소론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나. 압류물의 호가경매  

 (1) 금전 아닌 압류물의 현금화절차 개설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은 기일입찰 (규칙 151조), 호가경매 (199조, 규칙 145조 내지 150조)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209조 후문, 210조 전단), 특별한 현금화명령이 있는 경우 (214조)로 나우어져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경매를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이에 대하여 먼저 규정하고 (규칙 145조 내지 150조), 입찰에 관하여는 호가경매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의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규칙 151조)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매각방법으로 경매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구 민사소송법535조) 몇 가지 예외를 열거하였다.  

 

규칙 제151조(입찰) 

① 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ㆍ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금ㆍ은붙이는 그 금ㆍ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호가경매 또는 입찰을 하지 않는 예외로서는 ① 압류금전 (201조), ② 금, 은붙이, 시장 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적당매각 (209조, 210조), ③ 강제집행이 정지된 경우의 긴급매각 (198조 3항), ④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변현금화 (214조), ⑤ 가압류의 경우의 현금화금지 (296조 5항), ⑥ 양도금지물의 현금화금지 등을 들 수 있다.  

 호가경매는 일반공중의 매수신청을 허용하여 여러 사람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현금화되도독 하는 것이다.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값비싼 물건의 평가  

집행관은 압류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압류물이 값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압류 후에 집행관은 압류물 중 값비싼 물건에 관하여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200조)  

 여기서 값비싼 물건이란 보석, 귀금속류, 기계, 서화, 골동품, 수집우표, 영화필름, 비상장주식 등 크기와 무게에 비하여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 또는 통상인이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물건을 말한다.  

 감정인은 집행관이 선임하면, 목적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평가하기에 족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자이면 되고,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아니한다.  

 값비싼 물건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액은, 집행법원이 2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특별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경매의 참고자료로 됨에 불과하므로, 근, 은붙이 (209조)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다.  

 집행관이 값비싼 물건에 대하여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6조) (98 연찬집 [22] ; 기계압류 당시에는 감정가가 2,000여만원이었으나 그 기계에 자동화시스템이 추가되어 6,000여 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압류는 필요치 않고 재감정은 실시하도록 한다는 사례)  그러나 여기서의 감정인의 감정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이 최저매각가격으로서 매각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의 참고자료로 됨에 그치고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인이 부당하게 감정한 것 만으로 이의할 수 없다.  

 (3) 값비싼 물건 이외의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스스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10조, 규칙134조 2항) 그런데, 집행관은 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규칙144조 1항)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① 집행관은 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유체동산의 표시

3.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평가액 산출의 과정

5. 그 밖에 집행관이 명한 사항

③ 제2항의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집행관은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그 3일 전까지 집행관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호가경매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로부터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202조 본문) 이는 될수 있는 한 많은 매수희망자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에게 변제나 집행절차에 관한 각종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압류의 경합으로 추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 추가압류물에대하여도 추가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므로, 추가압류물에 대한 호가경매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선행기일을 연기하여 추가압류일로부터 1주 이상 기간을 두고 일괄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 연찬집 [28] ; 중지된 선행사건의 경매기일 전에 신처된 후행사건으로 속행하려 하였으나 위 경매기일이 후행압류 후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압류경합에 의하여 추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호가경매기일을 변경, 연기함에 있어서는 선행압류채권자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호가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규칙145조 1항 후문) 이는 절차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사실상 간접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만을 한 채 장기간 방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기간의 준수는 호가경매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202조 본문 또는 규칙 145조 1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가경매기일을 지정 및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매각의 종결 이전에 한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 (16조)를 할 수 있다. 

 

제202조(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압류물을 보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예 ; 가축),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 (예, 생선이나 야채 따위)에는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이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202조 단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판단하다.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집행당사자의 이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압류일부터 1주의 법정기간 경과 전에 호가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압류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연명으로 호가경매기일 단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의 매각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하여야 한다. (213조 1항)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문헌

①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5) 호가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호가경매기일은 그 기일 도래 후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시작함으로써 개시된다. 그 개시 전에 호가경매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호가경매기일의 "변경"이라고 하고, 일단 기일을 개시하였으나 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일을 종료하여 호가경매실시를 위한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연기"라고 하며, 기일을 개시하여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신고인이 없는 등의 사유로 경매를 종효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호가경매기일의 "속행"이라고 한다.  

 호가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대판2003.9.26.  2001다52773) 또 채권자와 채무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도 호가경매기일을 변경 및 연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189),2049]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2]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피해자가 압류 부당해제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 발생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3]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4] 유체동산 경매기일의 변경 및 연기가 허용되는 기준

【판결요지】

[1] 집행관이 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참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장저당법 제10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참조)[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참조)[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02조 참조) 제55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16조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11. 27.자 95마820 결정(공1996상, 53)

【전 문】

【원고,상고인】 애경화학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7. 13. 선고 (제주)2000나8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선박압류거절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애경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위임에 의한 1997. 11. 7.자 가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주식회사 광덕에프알피산업(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장성, 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는 몰드 8조와 2.99t부터 7.93t에 이르는 선체 20척, 보트 4척 등 모두 24척의 선체가 있었고, 원고 2의 위임에 의한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당시에는 위 20척 중 6척이 준공 후 출고되어 모두 18척의 선박과 보트의 선체가 있었으며, 원고 2의 위임에 의한 1998. 1. 23.자 추가가압류집행 및 원고 회사의 위임에 의한 1998. 2. 11.자 본압류집행 당시에는 엔진까지 장착되어 진수를 기다리고 있던 선박 3척 외에도 엔진 및 조타실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갑판이 조립되어 있던 선체 2척, 아무런 부속물이 조립되어 있지 않은 선체 2척 및 보트 4척이 있었고, 위 선체들은 모두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환가가치가 있었는데도,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조중인 선박은 환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원고들의 위 선체들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요구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결국 집행할 수 없게 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각 집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선체들이 있었고, 그 선체들이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9호증(참가인작성 사유서), 갑 제23호증의 10, 11(참가인 작성 진술서 등)과 증인 소외 1(참가인 소속 집행관사무실의 사무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1997. 11. 7.자 가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에는 3척의 선체만이 있었는데, 그나마 건조가 중단되어 외형의 틀만 갖춰 공정률이 20~30% 정도에 불과하였고,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에는 7척의 선체가 있었는데 그 공정률이 30~40%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고 위 선체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은 1998. 1. 23.자 추가가압류집행 및 1998. 2. 11.자 본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에 7척의 선박이 있었는데 그 중 기관까지 설치되어 있는 선박 3척은 환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압류하였고, 나머지 4척은 건조 중에 있는 보트였기 때문에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공정률에 이른 선체만으로는 거래의 객체로서의 독립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집행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참가인이 집행할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와 같은 선체만으로는 완성된 선박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집행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우선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아 부당한 집행행위의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집행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집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로소 불법행위로 된다 할 것인바, 원고 2는 위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후 참가인이 선박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그 외에 원고들이 참가인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방법을 취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행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가) 우선 1997. 11. 7.자 가압류집행 당시의 선박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가 건조한 선박으로서 위 1997. 11. 7.자 가압류집행거부 후에 진수된 선박은 어선원부상 11척에 이르는 사실, 채무자 회사는 위 가압류집행거부 후인 1997. 11. 25. 소외 2에게 차용원리금 1억 1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7척의 선박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1997. 9. 2. 소외 3, 소외 4에게도 선박 13척을 3억 1,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데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3 등이 1997. 10. 29. 양도담보로 제공된 선박을 비롯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1997. 10. 29.자 압류집행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위 소외 3은 원심에서 위 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 마당에는 대략 17척의 선박이 있었고, 진수가능한 단계의 선박도 7~8척이었는데, 이 때도 참가인은 소외 3의 선박에 대한 집행요구에 대하여 선박은 압류할 수 없다면서 압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1997. 11. 7. 가압류집행 당시에 이중압류채권자로서 집행에 참여했던 소외 5도 제1심에서 위 집행 당시 현장에는 약 20척의 선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에서 1997. 8.말까지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소외 6도 1997. 11. 7.경에는 채무자 회사의 마당에 10척 이상의 선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7도 1997. 8. 26.자로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그 무렵 채무자 회사는 3t에서 10t 사이의 선박 20여 척을 건조하고 있었으나, 1997. 10. 29.경부터 가압류가 들어와서 선주와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배가 넘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갑 제25호증의 6), 여기서 1997. 10. 29.경의 가압류는 바로 위 소외 3의 가압류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가압류는 바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1997. 11. 7.자 가압류로서, 위 두 가압류 사이에는 9일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위 두 시점의 상황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두 시점 사이에 선박의 수량에 관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엿볼 수 있고, (나)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당시에는 원고 2가 집행현장에 참여하였으므로, 선박의 수량이나 공정상태에 관하여는 원고 2도 직접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날도 참가인이 선박에 대하여 다시 집행을 거부하므로 원고 2가 선박에 대한 압류거부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도 원고 2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것이 아니며, (다) 1998. 1. 23. 및 1998. 2. 11.자 집행시의 선박에 관하여 보면, 갑 제25호증의 2에 의하면 1998. 1. 27.에 소외 2가 채무자 회사에 있던 가압류되지 않은 몰드 및 원부자재를 1억 1천만 원에 소외 8(한라에프알피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회사와 같은 선박제조업 종사자이다)에게 양도하였고, 한편 선주 소외 9, 소외 10으로부터 주문받은 선박 2척에 대한 잔여공사는 소외 8이 완성하여 대금도 직접 청구하고, 위 소외 8은 채무자 회사가 건조중인 가압류된 선박 3척(선주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을 소외 8의 부담으로 완성하며 그 선박대금은 채무자 회사의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소외 8은 제1심에서 가압류되지 아니한 위 소외 9, 소외 10의 선박은 채무자 회사에 있었고, 인수 당시 선체의 공정은 헐 상태에서 진전되어 갑판까지 완성된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채무자 회사에 선박건조를 의뢰했던 위 선주 소외 11은 제1심에서, 1998. 1. 23. 원고 2가 압류할 때 채무자 회사에는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의 3척, 소외 9의 3t, 소외 10의 8t, 상호불상 선구점에 판 5t 등 6척이 있었는바, 선박들의 완성정도는 소외 11의 선박은 거의 100%, 나머지 압류하지 않은 선박 3척도 90% 정도 거의 완성된 상태였으며, 당시 소외 11과 소외 13이 다른 배는 압류하지 않고 왜 자기들 배만 압류하였느냐고 원고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1의 진술과 소외 8의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1998. 1. 23. 경에는 가압류된 위 3척(선주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과 보트 4척 외에 소외 9 등의 선박이 더 있었던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공정상태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라) 더구나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원고 회사와 원고 2가 집행할 당시 이미 부도가 나서 작업장이 폐쇄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97. 11. 7. 이후에 진수된 선박으로서 채무자 회사가 건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11척은 진수 전까지는 채무자 회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선박들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건조된 것이고 진수될 때까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채무자 회사가 건조한 것으로 된 선박 중 다른 지역에서 진수된 선박은 없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위 소외 3과 소외 5는 집행채권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자들이고, 참가인이 선박압류를 거부하므로 그 문제로 인하여 참가인과 다투었다는 것이고, 소외 6, 소외 11, 소외 8은 채무자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자이거나 또는 그와 거래한 자로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증언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또한, 엔진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조중인 선박의 환가가능성 및 이를 이유로 한 압류거부에 대하여도 원심은 환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를 거부한 참가인의 판단을 뚜렷한 근거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는바, 비록 집행관이 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압류금지물이나 과잉압류금지의 문제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무잉여와 관련하여 매각례가 없어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요구하고 있다면 채권자에 대한 양도, 적의매각 또는 위탁매각 등의 특별환가 등을 통하여 집행채권자가 일부라도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가압류 후 본압류시까지 상당한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훼손되어 종국에는 무잉여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매각 후 그 매득금을 공탁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환가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는 한 일단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압류를 요구하는 이상 환가가능성이 없다는 집행관의 개인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압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 이러한 집행방법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 지식에 속하는 것이고,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엔진을 제외한 선체만 제작하고 선체건조대금에는 엔진대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선체건조대금은 보통 계약금으로 200~300만 원을 받고 건조가 끝나면 나머지 대금을 받으며,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수차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닌 사실, 참가인이 건조중의 선박이라고 하여 압류를 거부한 이후 바로 채무자 회사가 정혜진에게 7척의 선박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위 이래귀가 건조중의 선박을 양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몰드에서 탈형된 선박이나 선체는 엔진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환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으며, 나아가 설령 처음에는 환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후에 반복되는 집행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시정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는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최초의 집행거부시인 1997. 10. 29.에 이미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압류거부에 대한 소외 3의 현장에서의 이의가 있었고, 그 후에도 집행거부 및 이의가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압류집행거부사유인 환가가능성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압류를 거부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또한 집행관의 압류거부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 이의가 정당할 경우 건조중의 선박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집행관이 이 결정에 따라 압류를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만일 집행할 재산이 이미 은닉되었거나 또는 집행기관이 스스로 압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의는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원고들도 압류를 취하한 이유에 관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가벼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의로 취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심리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집행관의 경우에는 그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집행행위를 한 경우, 즉 고의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5) 결국 원심판결에는 집행관의 직무집행시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집행관의 집행해제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또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집행관의 경우에는 그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집행행위를 한 경우, 즉 고의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집행관의 압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원수에 대한 압류거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95. 11. 27. 자 95마820 결정 참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원수는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정원수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살펴 보지도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원수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경매기일의 연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998. 7. 21.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지 않다가 1998. 8. 27. 채무자 회사의 재감정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그 후 압류일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나도록 경매가 진행되지 않다가 1999. 5. 7.에 비로소 경매가 이루어 졌고, 한편 1999. 3. 10. 의료보험조합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원고들은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처럼 장기간 경매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매가 지연된 것과 소외 제주제1지구의료보험조합의 배당요구 및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에는 경매기일연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6)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최고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호가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216조 1항)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20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규칙 145조 1항 후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압류일부터 1월 이내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정한 기간"은 매각일자와 장소의 공고 (203조 2항) 경매의 통지 (규칙146조 2항)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체로 1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집행관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압류채권자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16조 2항) 이 신청은 1,000원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해 집행관이 소속된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성질상 집행에 관한 이의 (16조)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2조(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문헌

① 집행관은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열 수 있다. 

제203조(매각장소)

① 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②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①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② 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ㆍ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호가경매장소  

 호가경매는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 군, 구, 읍, 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203조 1항 본문), 집행관이 관할구역 밖의 물건을 압류한 때 (규칙133조, 이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는 필요 없다)에는 그 압류물이 소재하는 관할구역 밖의 장소에서 호가경매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압류를 행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때 (203조 1항 단서, 단, 당해 집행관의 직무집행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압류지 이외의 다른 장소를 호가경매장소로 지정한 때 (214조 1항), 집행관이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한 때 (규칙135조, 이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압류지의 시, 구, 읍, 면 내가 아닌 다른 장소를 호가여매장소로 정할 수 있다.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189조 1항 단서)에 채무자가 이사하면서 그 압류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때에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그 압류물의 현재 소재지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규칙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규칙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203조 2항은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 146조 1항은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공고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연찬집 [16] ; 공고장소 아닌 장소에서 동산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99 연찬집 [31] ; 자연재해로 공고장소에 진입이 어려워 채권자, 채무자, 경매신청인이 다른 정소에서 경매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경매기일을 연기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동산의 호가경매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어 될 수 있는 한 많은 매수희망자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함께 동산집행의 특성상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청을 고려하여, 공고일과 호가경매기일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간격을 정한 것이다.  

 호가경매기일을 변경 및 연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기매각 (202조 단서)의 경우,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속행하는 경우, 재매각(205조 3항)의 경우에도 그 호가경매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사항은 매각일자와 장소 그리고 매각할 물건이며 (203조 2항), 추가공고사항으로는 사건의 표시 (1호), 매각할 물건의 종류 및 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 (2호),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3호),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된 내용 (4호),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5호),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6호) 등이다. (규칙146조 1항)   

 집행관은 위와 같이 호가경매를 공고하는 것 외에,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압류물보관자 및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146조 2항) (00 연찬집 [34] ; 최초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고 채무자도 없을 때에는 특별송달등기우편의 발송도 광의의 등기우편발송밥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의하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송다룰능되었다 하더라도 저겁ㅂ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성인 2인 참여하에 개문 후 경매를 개시할 수 있다.) 그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중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도 통지함이 상당하다.   

 호가경매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함이 원칙이고, 말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나 (민집 11조 1항, 2항), 집행기록에 표시된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지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규칙146조 3항) 어느 경우에나 그 통지사실을 조서에 적거나 통지서 사본 그 밖의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호가경매의 공고나 통지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의신청 (16조)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일단 호가경매가 종결되면 공고나 통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매각은 유효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9) 호가경매의 실시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리르 ㄹ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대금을 서로 맞바구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한다. (205조 2항)  

 가) 호가경매의 준비  

 호가경매의 장소는 압류한 시, 구,읍, 면이며 (203조), 개별매각이 원칙이므로 집행관은 매각기일참가자에게 매각할 물건을 제시하며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매각실시 전에 규칙 137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 압류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02 연찬집 [8] ; 경매기일에 압류물의 일부가 없어진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하였으므로 그 중에 일부가 없다 하여도 개별매각의 원칙상 공고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며, 없어진 물건을 제외하고 경매를 실시한다면 채권자, 채무자 및 매수자는 손해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조서는 일부만 경매한 취지를 반드시 기재) 그 후에 없어진 물건이 환수가 되면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만약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위임취하를 받거나 무잉여나 매각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취소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나)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108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부동산집행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04조) 

 다) 매각조건의 고시  

 집행관이 호가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147조 1항) 매각조건이라 함은 압류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이에는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법정매각조건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 있는 매각조건으로 예컨대, 매각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서로 맞바구어야 한다는 것 (205조 2항)과 금과 은붙이는 그 금과 은의 시장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 (209조) 등이 있다. 

 특별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 또는 집행법원의 명령 (214조)에 의하여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그에 부가하 매각조건을 말한다. 예컨대, 매각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서로 맞바구지 아니하고 인도릉 유예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것, 금과 은붙이를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하게 하는 것, 매수신청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인도의 유예를 특별매각조건을 한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매각물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민법상의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유체동산에 대한 호가경매는 각 압류물마다 실시함이 원칙이다. 초과압류의 금지규정 (188조 2항)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즉, 매각할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시넝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 (197조 1항) 여관이나 음식점, 다방 등의 시설물과 같이 일체로서 이용되고 가치를 가지는 물건,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한꺼번에 처분함이 상당한 물건 등이 일괄매각에 적합한다.  

 일괄매각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197조 2항, 98조 3항) 그 밖의 일괄매각사거느이 병합 (99조), 관할 (100조), 절차 (101조 2항 내지 5항)에 관한 부동산집행의 규정도 여기에 준용된다. (197조 2항)  

 라)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규칙148조 1항) 사전에 보여주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규칙 146조 1항 5호), 이 때에는 절차상 보관자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매각할 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그 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 동산보관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규칙148조 2항)  

 

규칙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①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매각할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③ 집행관은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와 물건을 열람하는 사람 사이에 붅애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행관이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참여할 의무가 없으나, 분쟁발생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재량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관은 매각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와 그 자이레 집행관이 참여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규칙148조 3항)  

 사전에 보여주기로 한 경우에는 매각장소에 매각물을 가져오지 않앙도 되므로 법원구내에서도 경매실시가 가능하다.  

 마) 매수신청의 최고  

 매수신청의 최고는 개별매각의 경우 매각목적물을 일일이 호창하고 실물을 보이면서 행한다. 그러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취지를 고지함르로써 족하다.  

 바) 매수신청인의 자격  

채무자는 적법한 매수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규칙158조, 59조 1호) 그러나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밖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또는 그 친족 (집행관법 15조1항), 매각하는 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 (집행관법 15조 2항), 재매각절차에서의 전매수인 (138조 4항), 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매수의 신청을 금지한 자 (204조, 108조) 등도 매수신청이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만을 말하므로, 절차상의 채무자와 동일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체법상의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02 연찬집 [13] ; 동산경매에서 부부가 채무자이나 그 중 1인에 대해 집행신청을 한 때에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고 관할 집행기관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그러한 집행신청을 당하지 않은 채무자까지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로 볼 수 없어 집행신청을 당한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과 지분에 대한 매득금 지급요구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경우 경매기일을 연기하여 배우자인 다른 채무자에 대한 집행신청을 받아 일괄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매수신청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무능력자의 매수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대리인이 매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 호가경매의 방식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 가는 방법으로 한다. (규칙147조 4항, 72조 1항) 매수신청은 말로 하며, 자기가 압류물을 매수하려는 가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의 가액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최저가매각가격을 정한 경우나 금과 은붙이 (209조)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매수신청의 가액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집행관은 경우에 따라 매각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규칙147조 2항)  

 매수신청의 보증은,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보관을 정하지 않는 이상 매수신청시에 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킬 필요는 없다. (02 연찬집 [7] ; 집행관이 매수신청전액을 매수보증으로 제공토록 특별매각조건을 붙인 경우 매수신청인이 그 보증제공을 거부할 경우 다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선정한다.) 여기서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이며,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6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규칙149조 3항) 따라서 금전,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은행등과의 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규칙64조 단서)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ㅏㄱ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206조 1항)

(04 연찬집 [9] ; 민사집행법 206조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서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집행에 있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는 같은 법 제140조 제①, ②항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동산의 배우자 우선매수신고는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  
04 연찬집 [8] ; 채무자의 주거가 별도로 있고 채무자명의의 사업장과 그 부속주거공간 (채무자와 종업원이 함께 사용)에 대한 압류후 경매시 위 부속주거공간의 가재도구는 채무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배우자가 공유지분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06 연찬집 [11] ; 부부가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압류한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는 우선매수 및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  
07 연찬집 [12] ; 이혼 후 동거하는 전혼 부부의 유체동산을 압류 한 경우 전혼 배우자는 우선매수 및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 
10 연찬집 [16] ; 유체동산매각기일 전에 서면으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에도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어 배우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우선매수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매수가격을 특정하여 할 수도 있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있다. 매수가격을 특정한 경우 다른 매수인이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우선매수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배우자가 목적물을 매수하려면 다시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206조 2항, 140조 2항)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라고 할 것이다. (01 연찬집 [34] ; 배우자의 유체동산 우선매수신고 시기는 집행관이 경매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대결2000.1.28. 99마5871) 집행관이 최고가매수가격을 3회 호창하면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것에 불과하고 그 때부터 그 사건의 경매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기 전까지의 신고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63]

【판시사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 (=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시까지)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 (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663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8. 30.자 99라213 결정

【주문】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방법이나 그에 기초한 경매법원의 최저입찰가격결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최저입찰가격결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인 4의 재항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재항고인 4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9. 6. 3.자 입찰기일에 입찰이 마감되고 난 후 개찰이 시작되고 집행관의 입찰종결 선언이 있기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와 보증금을 제시하면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집행관은 재항고인 4의 위 매수신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입찰의 경우는 경매와 달리 그 절차의 특성상 공유자는 늦어도 입찰마감시각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재항고인 4의 우선매수신고는 입찰이 마감되고 난 후의 시기에 늦은 매수신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재항고인 4의 우선매수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 4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입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재항고인 4의 우선매수신고가 시기에 늦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인 4의 재항고에 따라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9.15.(162),2015]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의 시한 (=집행관의 입찰 종결선언 전) 

[2] 공유자가 입찰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서만을 제출하거나 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입찰기일에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를 확인한 다음 공유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매수할 것인지를 물어 보증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공유자가 입찰기일 이전에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하게 될 입찰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만 적법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우선매수신고서만을 제출하거나 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은 최고가입찰자와 그 입찰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의 종결선언을 하기 전에 그 우선매수신고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고가입찰자의 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입찰보증금을 제공 또는 추가제공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50조, 민사소송규칙 제155조의2, 제159조의7[2]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50조, 민사소송규칙 제155조의2, 제159조의7[3]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50조, 민사소송규칙 제155조의2, 제159조의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공2000상, 56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 1. 12. 27.자 2001라57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의 요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제2회 입찰기일로 지정된 2001. 9. 17. 10:00 이전인 같은 날 09: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사소송법 제650조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입찰기일에서 최고가입찰자가 있는 경우 그 신고된 입찰가액과 동일한 가액에 우선매수할 의사를 밝히면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 입찰기일에 소외 2가 입찰가액을 1억 5,310만 원으로 기재한 입찰표를, 재항고인은 대리인 소외 1을 통하여 입찰가액을 그보다 적은 1억 5,300만 원으로 기재한 일반 입찰표를 집행법원에 각 제출한 사실, 이에 집행관은 소외 2를 최고가입찰자로 호창하고, 재항고인이 일반 입찰인으로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재항고인의 대리인 소외 1에게 반환하였고, 재항고인 및 대리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부동산의 공유자가 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함이 그 요건인데, 재항고인이 공유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매수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의 경우에 입찰기일을 진행하는 집행관에게 공유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 참조). 

따라서 공유자가 입찰기일 이전에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하게 될 입찰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만 적법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우선매수신고서만을 제출하거나 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은 최고가입찰자와 그 입찰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의 종결선언을 하기 전에 그 우선매수신고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고가입찰자의 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입찰보증금을 제공 또는 추가제공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유자인 재항고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무효인 것으로 단정하여 집행관에게 재항고인에 대하여 그 입찰보증금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한편, 원심은 집행관이 소외 2를 최고가입찰자로 호창하고, 재항고인이 일반 입찰인으로서 제공한 입찰보증금을 재항고인의 대리인 소외 1에게 반환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과 대리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입찰기일 개시 30분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 입찰자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여 응찰하기까지 한 재항고인이 불과 1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제공할 의사가 없어 우선매수를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12.15.(216),1997]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 (=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13조 참조) 제650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참조) 제663조 제2항[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참조)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공2000상, 563)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공2002하, 2015)

[2] 대법원 2004. 9. 24.자 2004마496, 49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4. 6. 22.자 2004라282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일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판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인 1이, 판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인 2가 각 8,500만 원에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한 사실, 소외 1은 입찰이 끝나고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를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는 데도 경매법원이 소외 1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소외 1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9/168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재항고인들이 신고한 최고매수신고가격에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입찰보증금 850만 원을 각 납부한 사실도 인정하고 나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소외 1에게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내지 구 민사소송법 제625조 소정의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자 2004마496, 497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유자인 소외 1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자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인 재항고인들이 각 위 8,500만 원보다 고가인 9,000만 원의 매수신고를 하고 그 입찰보증금까지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인 소외 1에게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아) 매각허가의 고지  

 매각허가는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은 매각에 참가한 자에게 매수신청을 위한 충분한 가회를 부여한 후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이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 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르 ㄹ고지하여야 한다.(205조 1항, 규칙147조 2항 본문)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가매수신청에 불구하고 그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3회 불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컨대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147조 2항 단서)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매각이 공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있음에 비추어 매각을 거부함에는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자) 매각의 중지  

여러 개의 물건이 압류된 경우에 이를 순차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207조 본문) 이는 성질상 개별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괄매각 (197조 2항 및 101조 3항 단서)을 할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매각을 중지한 때에는 아직 매각하지 않은 나머지 압류물에 대하여는 그 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차) 매각의 불성립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이 없거나 신청가격이 낮아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며 매각을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신기일을 정하고, 그러할 가능성이 없으면 188조 3항에 따라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든가 (무잉여압류금지) 또는 214조에 따라 특별현금화방법을 취할 수 있다.  

 (10)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유체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갹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가) 대금의 지급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칙149조 1항 본문)

(07 연찬집 [16]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매가절차에서 집행관은 지급요구를 신청한 배우자는 1/2 대금만을 납부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작 공유관계를 다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21조 3, 4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고, 채권자에게는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증명서를 배당기일로부터 1 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07 연찬집 [17] ;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계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09 연찬집 [1]에서는 상계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변경되었다. ; 
10 연찬집 [5] ;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1/2만 납부하면 매각허가를 하되,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전액납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자의 권리포기로 보고 1/2만 납부하여도 매각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후자가 다수의견이었다. 
집행관 업무자료집 (2010년 발행, 법원행정처 검토결과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의 1/2만 납부하면 매수인으로 허가하도록 함)
11 연찬집 [5] ;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 및 지급요구신청을 한 부부공유 유체동산 (가재도구 등)을 경매시 집행관은 배우자에게 경매참여를 유보시키고 일반경쟁자끼리 경쟁하여 최고가가 250만원으로 결정된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대금의 절반은 자기 고유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배당요구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 125만원만 휴대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125만원만 납부하면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고 (규칙 149조 2항), 이 경우 집행관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규칙146조 1항 6호)   

 

규칙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①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⑤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⑥ 매수신고의 보증이 제3항 후문에서 준용하는 제64조제3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은행등에 대하여 제5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⑦ 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규칙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①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② 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ㆍ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레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149조 3항 본문)  

 집행관은 대금지금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도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규칙149조 7항) 매각대금은 집행관에게 지급한다. 집행관은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영수하며, 영수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잇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8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면 재매각한다. (205조 3항) 이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하고 (규칙149조 5항 전문), 나머지는 전의 매수인에게 반환된다.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의 매수인은 보증금의 전액이 몰취되지만 (138조 4항 후단), 동산의 경우는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부분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점이 다르다.  

 

제208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매각ㆍ재매각)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②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나) 목적물의 인도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5조 2항) 인도는 매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이다. (04 연찬집 [16] ; 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물의 인도시점과 책임범위 ; 
00 연찬집 [32] ; 동산경매를 하고 대금까지 완납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물을 반출해 갈 것을 말하였으나, 매수인이 시간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즉석에서 물건을 반출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매수인에게 매각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현장에 출장하여 개문을 하거나 채무자 등의 저항을 배제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경매절차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08 연찬집 [17] ; 매각된 물건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은 매가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어느 누구의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점유개정 (민법189조)이나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민법190조)에 의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였음에도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집행관을 상대로 그 인도를 소구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16조)로 다툴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고도 인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령지체에 해당하여 집행관은 공탁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집행관에게 매각동산의 인도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또는 다시 강제집행신청이 있을 때 압류가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있다. (02 연찬집 [14] ; 유체동산 경매에 있어 매수인이 약 4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르러서 집행관에게 매각물건의 인도집행을 요청한 경우의 인도집행 (타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으로 재압류 및 경매까지 이루어진 후였음) 
(연찬결과) 집행관이 집행현장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99 연찬집 [24] ; 매수인에게 경매물을 수령하여 반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경매물을 운반할 차량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준비되는 대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 후 채무자이 저항이 심하여 반출할 수 없으니 집행관이 경매물의 인도를 받아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경매물건이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을 하여야 한다. 
99 연찬집 [27] ; 유체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 매수인이 매각물을 인도를 유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그 매각물에 대해 제3채권자에 의한 압류위임 때 종전 채무자를 점유로 보고 위 매각물을 압류할 수 있는가. 
(연찬결과)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다.) 

 매각물에 대한 재집행과 관련하여, 일단 매각된 물건을 채무자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차 강제집행 위임이 있을 때에는 당해 매각물을 매수인이 즉시 가겨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 당분간 맡겨 놓는 경우 또는 상인이 매각물을 채무자에게 되팔고 대금변제가 아직 미진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상 근거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경매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정도는 재집행을 보류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와 같이 처리하는 실무처리례도 있다. (01 연찬집 [23] ; 경매된 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의 집행시기 ; (연찬결과) 집행관은 현장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 지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집행 후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곳이 있다.)  

 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유체동산 호가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시기에 관하여는, 205조 2항의 규정상 매수인이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2001.6.12.  99다34673) 따라서, 채무자 등은 매수인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이 매각물의 소유구너을 취득한 뒤에는 집행채권자는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34673 판결
[경락대금반환등][공2001.8.1.(135),1570]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제2항, 제574조, 제578조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6. 3. 선고 98나46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소외 1, 소외 2와 채무자 소외 3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자수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이며 낙찰기일 이전인 1997. 1. 18.과 그 다음날 사이의 시기에 위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을 분리하여 반출·은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이 분리되어 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578조,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의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매각절차상의 흠, 예컨대 압류금지물을 매각한 경우, 집행정지서류를 제출되었음에도 매각한 경우, 매각조건이나 매각일시, 장소를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렇나 것들은 매각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매각의 기초인 압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제3자의 소유물을 매각한 경우에는 호가경매의 성질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처분적 성질을 중시하여 매수인의 선악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원시취득한다는 견해와 사법상의 매매의 성질을 중시하여 매수인은 승계취득이므로 제3자의 소유물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바, 후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동산인도집행에 이하여 인도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 것이라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상 이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구너과 점유권이 계속 제3자에게 있다고할 수 없다고 한다. (대판1972.4.25.  72다52)  

 또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고 판시한다.

(대판1998. 3.27. 97다32680)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2 판결
[제3자이의][집20(1)민,242]

【판시사항】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인도강제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인도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상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계속 제3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1. 12. 8. 선고 71나21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신청인 ○○○(이 사건 피고)와 피신청인 소외 한일목재 공업주식회사 사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71.4.12.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1971.4.14까지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목재 등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조서 정본에 터잡아 1971.4.15(14:45-15:45)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리 대리 소외인이 신청인측의 위임에 의하여 위 목재(이하 이 사건 목재로 약칭함)를 원판결 주문 기재의 장소(원판결 첨부도면 참조)에 적치된 대로 움직임이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리가 이를 점유한 후 다시 신청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는 이른바 동산인도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나아가서 이 사건 목재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위임한 집달리가 이 사건 목재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간과하고,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소외 한일목재 공업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진행을 하여 인도 집행을 끝마친 것은 필경 당연무효의 위법집행이나 일응 종료의 형식을 마쳤으므로 제1심 청구와 같은 제3자 이의는 용납될 수 없고,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주문인정과 같은 확인을 극구 부인하고 다투고 있음은 피고의 변론자체에 의하여 자명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즉시 확정시킬 이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인은 원판시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에 의하여 이 사건 목재에 대한 피신청인 한일목재 공업주식회사의 점유를 풀고 집달리가 이를 점유한 후 다시 신청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함으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목재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하던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정지를 하여두지 아니한 이상 이미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이 원판시와 같이 종료된 이상 이 집행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다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에서 원고의 이에 관한 확인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공1998.5.1.(57),1175]

【판시사항】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공1997하, 2328)

【전 문】

【원고,상고인】 광창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피상고인】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2. 선고 96나122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7. 8. 소외 1에게 잔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도한 자동진공셋팅기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소외 1이 경영하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는데, 그 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에게 경락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이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경락받을 당시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 가액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은 이 사건 기계가 소외 2에게 경락됨으로써 그가 선의취득하였기 때문이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 경락대금 상당액을 교부받게 된 것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기계까지 포함시킨 나머지 그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가 배당받은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경락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락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경락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제3자이의][공1998.7.15.(62),1882]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2] 민법 제249조[3] 민법 제249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공1997하, 232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공1998상, 1175)

【전 문】

【원고,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2. 16. 선고 95나44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판시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경락받은 피고가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등 참조), 또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한 자의 지위와 이 사건 기계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위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임천화학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 46,000,000원은 나중에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서 정산할 성질의 금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위 매매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공2003.9.15.(186),1840]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750조[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공1998상, 117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공1998하, 1882)

[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공1988, 66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공1999상, 852)

[3]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제주) 2002. 6. 21. 선고 2001나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위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젓갈류 가공공장(○○○○산업)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998. 6. 30. 위 공장을 낙찰받고 같은 해 12. 12.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공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반제품 상태인 젓갈류 제품 등 원고의 소유물인데, 피고는 2000. 3. 24. 양경월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7가단(사건번호 1 생략)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98,335,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00. 6. 15.과 같은 달 26. 이 사건 동산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1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00가합(사건번호 2 생략)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인 물건의 압류로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절충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2000. 7. 12.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채무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일시불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공장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으면서 일단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도 위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다음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00. 7. 18.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2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집행관은 2000. 9. 1.과 같은 달 2.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제품들이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무가물이 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가하였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9. 28. 피고에게 24,962,493원이 배당된 사실, 위 젓갈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동산은 경매절차에서 2,000,000원에 낙찰되어 2001. 9. 27. 피고에게 1,925,220원이 배당된 사실,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032,732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다시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112,032,73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부당이득한 합계 26,887,713원(24,962,493 + 1,925,22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합의하에 이를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30,000,000원의 지급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합계 26,887,713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구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3점(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더 이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소외 1의 채무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그 연대보증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두번째인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집행관의 압류 및 환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운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액은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인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액 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을 경우의 예상매출액을 183,251,20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위 반제품 상태에서의 경락금액 25,647,000원 및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할 때 추가되는 예상제조원가 45,571,468원을 각 공제한 112,032,732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인회계사 한철호가 작성한 사문서인 갑 제34호증(손해배상요구액산정서)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만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위 갑 제34호증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사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이고, 나아가 위 문서가 예상매출액이나 추정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판매단가 등도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바가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34호증은 완제품이 전량 농수산물 직매장 등에 대한 공급가격으로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이 1998년 2기분의 경우 8,502,645원, 1999년 1기분의 경우 1,771,564원, 1999년 2기분의 경우 6,392,867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반제품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을 완제품이 모두 판매되고 그 매출액이 갑 제34호증의 금액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의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의 젓갈류의 시가가 얼마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의 공고가격이 이 사건 동산 전부를 합하더라도 합계 91,073,000원이고,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최종 경락가격이 원심 판시와 같이 25,647,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2압류집행시의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피고의 예견 내지 예견가능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동산은 대부분 반제품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곳으로부터 반제품을 대체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일로부터 1개월 남짓 경과한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경락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경락받은 반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이익을 회수하였다면 이 부분 판매이익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도 의심스러운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적절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위 30,000,000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112,032,732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26,887,713원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4. 25.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1) 호가경매조서의 작성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실시한 때에는 호가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조) 호가경매조서는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그 절차가 적법, 공정하게 하우러졌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의 오류나 흐음 매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12) 재매각  

매수인이 ①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이 인도청구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②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205조 3항) 재매각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게을리 한 효과로서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다.  

 

제205조(매각ㆍ재매각)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②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재매각의 절차는 전의매각과 동일하다. 다만,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한다.

(205조 4항 전단) 

 재매각의 매각대금이 전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전의 매수인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05조 4항 후단) 전의 매수인이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신고의 보증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증은 전의 매각대금과 뒤의 매각대금의 차액을 한도로 재매각의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규칙149조 4항, 5항 전문) 그러나 유체동산경매에는 민사집행법 138조 4항, 147조 1항 3호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금 중 전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차액을 넘는 부분은 매각절차의 종결 후에 전의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다. 압류물의 입찰  

 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경매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입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199조, 규칙 145조 내지 151조) 입찰이라 함은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 (입찰표)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낙찰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집행관은 재량으로 압류물의 평가액이 고액인 경우, 호가경매의 방법으로는 일반인의 참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입찰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유체동산의 성질상 부동산과 달리 기간입찰제도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기일입찰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기일입찰이란 집행관이 실시하는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규칙151조 1항) 즉, 입찰장소에서 입찰자에게 봉함한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동산입찰에서는 집행관이 매각의 줴이므로 부동산의 기일입찰과 달리 집행관이 매수의 허가를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입찰절차에는 부동산의 기일입찰에 관한 규정과 유체동산의 호가경매에 관한 규정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규칙151조 3항)   

 라. 특별현금화 방법  

 (1) 금, 은붙이의 현금화  

 금, 은붙이는 그 금, 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209조 전문) 이는 법정매각조건이다. 그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매각조서에 적은 후,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209조 후문)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금ㆍ은붙이는 그 금ㆍ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런데 금, 은붙이에 보석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매각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제209조는 순수한 금, 은에 대한 매각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보석이 혼재된 경우까지도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체동산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함이 타당하지만 감정결과, 보석이 모조품이라든지, 극히 저가에 불가한 경우, 보석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금, 은붙이의 방식(209조)으로 매각할 있을 것이다.  

 (2) 유가증권의 현금화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바 (189조 2항 3호) 여기서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지시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과, 무기명식의 수표,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무기명주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 무기명채권증권이 포함된다. 등록국채는 이른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집행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233조)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가) 현금화하기 전의 보존 행위  

집행관은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12조 1항) 이 규정은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민사집행법 198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제212조(어음 등의 제시의무) 

① 집행관은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미완성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어음이나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백지로 된 어음이나 수표도 유가증권으로서 유체동산 집행의대상이 되므로 이를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관은 스스로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12조 2항은 이러한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백지보충을 최고하도록 하였다. 채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백지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백지인채로 현금화할 수 밖에 없고, 매수인이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주식회사의 주권, 국채나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시장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거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210조 전단) 

 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의 일반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210조 후단) 어음, 수표 등의 지시증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액면가를 현금화의 기준으로 할 것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지급거절된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감액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라) 현금화 이후의 조치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11조) 집행관이 고유의 권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의 명령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배서방법은, "민사집행법 2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 000에 갈음하여 매수인 000를 위하여 배서한다. 00 법원 집행관 000 인"으로 하면 된다.  

 

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행관 이외의 자로 하여금 현금화하게 할 수도 있다. (214조)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는 ① 특수한 기계류나 고가의 수집품 등과 같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총포, 화약류, 독극물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나 허가가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현금화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