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2-2014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압류 - 다. 압류의 절차 - 라 압류의 효력

모두우리 2020. 7.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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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총설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압류       
   4. 현금화 절차     5. 집행의 경합                                6. 변제절차   
   7. 압류의 취소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9. 부동산집행 등 다른 집행절차와 경합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

4장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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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1. 동산의 의의       2. 집행방법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압류 

   가. 압류할 수 있는 경우      나. 압류의 제한   다. 압류의 절차      라. 압류의 효력 

  4. 현금화절차       5. 집행의 경합       6. 변제절차

  7. 압류의 취소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9. 부동산집행 등 다른 집행절차와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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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다. 압류의 절차 

(1) 압류물의 선택  

유체동산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므로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나, 민사집행규칙은 어느 정도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칙 132조)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압류의 방법  

 가) 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189조1항 본문)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의 점유는 목저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직저 지배 및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집행관의 직접 지배 아래 두지 않으면 채무자의 처분으로 다른 사람이 선의취득할 수 있어 압류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단순히 압류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행관이 압류물을 직접 보관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압류물이 멸실과 훼손된 때에는 집행관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및 훼손의 경우에는 소유자인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또, 집행관이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자력구제를 하거나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원에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93조)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①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압류물의 채무자 보관  

 압류물의 보관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스스로 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봉인 (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07 연찬집 [6] ; 오락실 기계가 압류된 후 그 기계가 불법영업이라는 이유로 압수된 경우 압수된 것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 집행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한 사레 ; 08 연찬집 [11] ; 채무자가 양식장에서 기르는 관상어에 대하여 채무자의 협조나 감정 등 관상어의 어종,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잇다면 압류할 수 있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사례)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리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운반이 곤란한 때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압류물의 가격에 비하여 운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예건대 가재도구)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집행현장에 없을 경우에도 압류 후 그 보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보간시킬 수 있을 것이고 (99 연찬집 [44] ; 채무자부재시에도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되, 압류통지서에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는 취지의 문언을 부기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압류물의 보관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기매각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의 보관위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봉인표에는 압류번호와 압류일자, 봉인표를 파기하거나 무효로 되게 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 및 집행관의 이름을 적고 그 직인을 날인하며, 1개의 압류물마다 별도로 붙여야 한다. 하나의 개폐장소에 붙이면 그 안의 물건 전부에 압류한 것이 된다. 차량 안에 봉인을 하는 경우와 같이 구성물의 내부에 봉인을 하여도 무방하나 기구의 내부나 장농 안에 봉인하는 것으로서는 불충분하다.  

 공시서는 압류물 자체 또는 쉽게 눈에 띌 장소에 채권나 채무자의이름, 압류물의 표시, 압류연월일, 어떠한 집행사건으로 위 물건을 압류하였다는 취지, 집행관의 직, 이름 등을 적고 집행관의 직인을 찍어서 게시한다.  

 다량의 동종상품이방법이적당하다압류의목적물나 목재, 석탄, 철강 등을 압류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이 적당하다. 압류의 목적물마다 봉인을 하는 대신에 소량의 동종 물건에 1개의 압류공시서를 붙여도 무바하지만 어떠한 물건이 압류되었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저장품이나 상품창고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아야 한다. 따라서 창관에 있는 덩굴차 150 상자 중에 70 상자를 압류하면서 이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적은 공시서를 창고 벽에 붙인 데 그친 경우 (대판 1991.10.11.  91다8951), 전 저장품 가운데 일부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약 200 파운드에 해당하는 분량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붙인 경우 등에는 압류는 무효이다. (대결1999.5.13.  99마230) 또한 장 속에 있는 일정한 물건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한 공시서를 장에 붙이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8951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공1991.12.1.(909),2696]

【판시사항】

가. 동종의 물건 중 일부만을 압류하면서 이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의 효력 (무효)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무효)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가부 (소극) 

【판결요지】

가. 집달관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면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위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민사소송법 제527조 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나12334,1643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집달관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외인의 집에서 창고에 있던 덩굴차 70상자(상자당 250그람들이 60봉지)와 가재도구 7점 등을 압류하였고, 그 경매의 실시로 원고의 대리인이 위 덩굴차 70상자를 경락하였는데 위 참가인은 그 압류집행 당시 위 창고 속에 덩굴차가 150상자 가량 쌓여 있었음에도 압류한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그 중 70상자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써서 창고 출입구 왼쪽벽에 붙여 놓았을 뿐이며, 위 경매 당시에도 경매목적물을 창고속에 쌓여 있던 것들 중의 70상자라고만 하였고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위 덩굴차의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이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집달관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압류와 경매절차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이 그 직무상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 덩굴차를 경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덩굴차 70상자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그 후 경매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이를 경락 인수하였다 하여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그 하자를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압류물보관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경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령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9.8.1.(87),1464]

【판시사항】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적극)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의 효력 (무효) 

【결정요지】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은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그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4조[2]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 문】

【재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호스틸의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상대방】 대영철강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8. 12. 15.자 98라133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의 계쟁물로 삼고 있는 것은 재항고인 회사가 생산하여 소외 신원철강 주식회사에 공급한 철강제품 중 위 신원철강이 상대방 회사에 허위 양도한 것인데,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쟁물을 특정함에 있어, 물건 소재지는 상대방 회사 소재지로 표시하였으나, 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만으로 표시하였고,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있는 창고 및 야적장에는 재항고인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가처분 대상물 외에도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같은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철강제품이 혼합되어 적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계쟁물의 표시 방식에 의하여는 그 대상이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적재물 중 그 대상을 구별할만한 별도의 표시를 부가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가처분의 계쟁물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결국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 본래 의도한 바대로의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도 집행현장에서 집행 대상 목적물을 구별할 수 없어 집행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집행관이 집행불능의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창고 내에 있는 사무실 벽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목적물로 표시된 품목과 규격, 수량을 기재한 목록을 첨부하여 가처분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집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집행 대상물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집행관의 이 사건 집행처분은 무효이나 형식적인 집행처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처분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압류표시의 방법은 실무상 봉인표 (본압류는 적색, 가압류는 녹색)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는바 (00 연찬집 [24] ; 전두부를 분쇄 및 가공하기 위한 "콩분쇄 및 가공기계" 90개 약 7억원 상당이 각 기계마다 기계명이 표기된 명찰이 부착되어 공장에 설치된바, 이를 압류함에 있어 위 기계가 각자 독립된 것이 아니고 위 콩 분쇄 및 가공기계의 부속품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륨표목은 1번 기계인 수하조와 90번 기계인 콤퓨레샤 두 개에만 붙인 후 공시서를 "콩 분쇄 및 가공기계 (1번 수하조로부터 90번 콤퓨레샤까지)" 압류하였다고 작성하여 그 곳 벽에 부탁하고, 압류조서는 압류물품란에 "콩분쇄 및 가공기계 (1번 수하조로부터 90번 콤퓨레샤까지)"라고 기재 작성한 후 채무자에게 위 압류조서사본을 송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압류가 유효하다. 다만, 공시서에 압류물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05 연찬집 [36]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 고시문을 현관문 바깥쪽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 안에 부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에게 고시문을 현관밖에 부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가급적 명예훼손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한 후 주거 안에 고시문을 부착하도록 한다.), 그 외에 금속이나 나무판 등 봉인표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축의 경우는 축사의 출입구를 봉인하고 축사 바깥에 공시서를 붙여 놓을 수도 있다. (대판2001.1.16. 2000도1757 ;  
12 연찬집 [2] 도사견 50마리를 압류한 후 경매진행과정에서 채무자가 압류된 도사견이 모두 폐사하였고 현재의 도사견은 새로 구입한 도사견이라고 주장한 경우 도사견의 생김세가 모두 비슷해서 압류당시의 도사견과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그대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압류된 도사견이 아니라는 소명자료 (매매계약서 등)가 제출되지 않는 한 동일성을 인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2001.3.1.(125),480]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적극) 

[2]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2]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2] 형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제7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집9, 형41)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집19-1, 형123)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공1985, 115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공2000상, 1343)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12. 선고 99노10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장소인 이 사건 농장에는 3,000마리가 넘는 비육돈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을 하면서 정확한 비육돈의 숫자를 세어보지도 않고 가압류집행에 참여한 공소외 1의 진술만을 토대로 비육돈을 30kg에서 40kg, 40kg에서 60kg, 60kg에서 90kg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 1,000마리씩을 가압류하고 나머지 약 100마리 정도는 병든 돼지라서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가압류에서 제외한 사실, 집행관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중 가압류에서 제외된 100마리 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게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부를 가압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만을 가압류한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 하겠으며, 가압류가 무효인 이상 피고인들이 그 후 이 사건 비육돈의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농장의 축사 10개 안에는 채무자인 공소외 2 영농조합이 점유하는 비육돈 3,1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집행관은 가압류 집행을 하면서 비육돈의 정확한 숫자를 세어보거나 중량을 측정하여 보지 않은 채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와 채무자측 직원인 공소외 1의 진술을 토대로 전체 비육돈 중 100여 마리는 곧 폐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압류할 전체 비육돈의 수를 3,000마리로 보아, 이 사건 농장의 축사 안에 있는 비육돈을 무게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 각 1,000마리씩을 가압류목적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공시서를 축사에 붙여 놓은 사실,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인 2도 현장에 참여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는 물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가압류집행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가압류된 비육돈을 수회에 걸쳐 농장 밖으로 반출하고는 그 대신 중량 30kg 이하의 새로운 자돈을 축사에 입사시키면서 농장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3,000마리는 항상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가압류집행의 상황, 당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체의 수와 가압류공시서상 목적물의 전체적인 기재 내역, 그 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여 집행이 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압류공시서에 위와 같이 폐사될 100여 마리를 고려하여 3,000마리를 가압류목적물로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3,000마리의 중량을 일일이 측정하지 아니한 채 중량 별로 세분류로 나누어 1,000마리씩 기재한 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압류공시서에 위와 같은 다소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공시서의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농장 안에 있던 비육돈 전체가 가압류목적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공시서는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를 무효로 보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육돈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유체동산 가압류 및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이러한 압류의 표시는 유체동산 집행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압류의 표시를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 또한 무효이며, 그러한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1991.10.11.  91다895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8951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공1991.12.1.(909),2696]

【판시사항】

가. 동종의 물건 중 일부만을 압류하면서 이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무효)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가부 (소극) 

【판결요지】

가. 집달관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면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위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민사소송법 제527조 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나12334,1643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집달관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외인의 집에서 창고에 있던 덩굴차 70상자(상자당 250그람들이 60봉지)와 가재도구 7점 등을 압류하였고, 그 경매의 실시로 원고의 대리인이 위 덩굴차 70상자를 경락하였는데 위 참가인은 그 압류집행 당시 위 창고 속에 덩굴차가 150상자 가량 쌓여 있었음에도 압류한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그 중 70상자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써서 창고 출입구 왼쪽벽에 붙여 놓았을 뿐이며, 위 경매 당시에도 경매목적물을 창고속에 쌓여 있던 것들 중의 70상자라고만 하였고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위 덩굴차의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이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집달관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압류와 경매절차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이 그 직무상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 덩굴차를 경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덩굴차 70상자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그 후 경매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이를 경락 인수하였다 하여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그 하자를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압류물보관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경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령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봉인 등 압류표시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목적물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는 그 효력이 없으나, 그것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압류ㅛ시를  한 경우에는 뒤에 권한 없는 자가 손상시키거나 자연적으로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압류목적물을 채무자보관의 방법으로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집행관의 첨유보조기관인 동시에 직접점유자이므로, 유체동산 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관이 압류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 (대판1963.10.10.  63다309)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09 판결
[손해배상][집11(2)민,175]

【판시사항】

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채무자의 점유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상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제709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3. 4. 24. 선고 63나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하였고 동법 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락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고 볼 것인바 원판결은 원판시 정미기계 등은 1958.10.31 가압류 집행으로 피고가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동산을 태워버렸다던가 파괴하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본건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파괴 또는 소훼의 책임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동산을 1958.10.31 가압류함에 있어서 집달리가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 가압류의 법률을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고 답변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집행관이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관이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대판1966.11.22.  66다1545, 66다1546)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45,1546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4(3)민,210]

【판시사항】

가압류한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의, 소유권 취득가부 

【판결요지】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66. 6. 30. 선고 66나141, 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계쟁의 동산은 소외 1이 1965.4.21.에 소외 2에게 매도한 소외 2의 소유에 틀림없고, 소외 1의 남편 소외 3이 이물건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였다하여도, 참가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리가 없으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한것과 같이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가장한데 불과할뿐 아니라, 본건동산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까지 한 것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을호 각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가압류중에 있는 본건 계쟁물건을 참가인 이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의로 그 인도를 받음으로써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상고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들어 부인함과 동시에 반대의 사실을 주장함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채무자는 그 사용권을 상실함이 원칙이나, 채무자의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보존방법으로 인정된느 경우에는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판1969.6.24.  69도481)  

  채무자는 압류물의 수익권도 상실하며, 또 압류 후에는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194조) 그 수취권도 상실한다.  

 

제194조(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481 판결 
[배임등][집17(2)형,057]

【판시사항】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판결요지】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1966.1.31. 선고 65다2445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9. 1. 31. 선고 68노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히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부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집달리가 피고인에게 대한 채권자 공소외인의 위임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1967.9.11 피고인 소유의 ○○극장에서 위 극장에 설치된 의자 887개와 스크린 한장, 영사기 두대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그 취지를 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압류가 해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의 압류물은 종전과 같이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압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압류물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익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1966.1.31. 선고 65다2445 사건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집행조서에 "불법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을 압류효력을 손상케하는 소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또 채무자등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이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무상 집행관의 관할구역 내에셔의 이사는 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물보관장소의 변경시고만 하고 압류물을 옮길 수 있으나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사는 집행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채무자가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고, 위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판1992.5.26. 91도894) 단, 집행관의 승인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2004.7.9.  2004도302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1992.7.15.(924),2061]

【판시사항】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의 성립 여부  (적극)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법 제140조 제1항 나.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8.23. 선고 80도1545 판결(공1983,1440)
1986.3.25. 선고 86도69 판결(공1986,736)
나. 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206 판결(집18③형13)
1990.10.16. 선고 90도1604 판결(공1990,2351)

【전 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4. 선고 90노6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집달관이나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인 판시 장소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이로써 위 집달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및 집달관업무에 관한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제539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집달관법시행규칙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그 범의 등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기록상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집달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은 정도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10면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집20-2, 형06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공1983, 144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공1986, 7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공1992, 206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5. 3. 선고 2003노31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초 그가 경영하는 자동차용품점 내에서 집행관이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긴 이 사건 압류물을 보관하던 중 오산시장으로부터 2002. 3. 21. 위 자동차용품점 부지 일대는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예정지로 선정되어 2002. 4. 15.부터 2002. 12.경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니 위 가게를 이전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 압류채권자인 박광원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위 가게를 용인시 기흥읍 소재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광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2. 4. 15.경 위 가게를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면서 가게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압류물을 같이 이동시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2. 5. 7.경 박광원을 만나 이전한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과 박광원은 위 가게의 이전 전후로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시키기 전에 박광원에게 그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알려주고 박광원으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을 얻어 이를 이동시켰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압류물 이동이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다) 채권자 또는 제3자에의 보관위임   

 집행관은 채권자 또는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보관위임하는 경우에 준하여 압류물을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보관에 위임할 수 있다 (191조, 189조)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하거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채권자나 보관업자 등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함에 있어서 보관업자의 등록과 선임, 보관비용 및 보관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관업자 선임 등과 관련된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그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체권자 또는 제3자가 압류물을 보관하는 중 분실한 경우에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관이나 그 동산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2. 2. [행정예규 제1111호, 시행 2017. 9.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관업자의 등록)

① 집행관은 보관업자로서의 적정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보관비용 등을 심사하여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보관업자를 보관업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보관업자의 수는 서울 · 경기지역과 지방법원본원 소재지는 5인 이상으로, 그 외 지역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그 다음해에 선임할 보관업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보관업자의 선임 방식)

① 집행관은 직접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중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물의 성질,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임의선정방식을 이용하여 달리 선임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동산의 보관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의 선임을 요청하는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를 선임한 때에는 보관업자, 선임일시, 선임구분(예 : 최초 선임, 재선임), 선임방식(예 :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등이 기재된 선임결과 전산출력물을 출력하여,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내역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의 작성 등)

① 집행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보관료, 운반료 등에 관한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소의 게시판에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게시하여 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에 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보관업자의 감독)

집행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관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보관업자의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

① 집행관은 보관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성실 등의 사유로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 보관업자 명부에서 해당 보관업자를 지우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보관업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등록취소에 따라 보관업자의 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보다 부족하게된 때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0일 내에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관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조서상 보관업자 등 기재)

①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집행조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보관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보존 등)

① 제2조 및 제3조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년에 선임할 보관업자를 2011년 7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관업자의 선임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2.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집행관은 이 예규 시행일까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3) 압류조서의 작성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조 1항) 압류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참여자의 표시,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서명무인),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및 집행관의 기명날인 도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10조 2항, 3항)  

 

제10조(집행조서)  

① 집행관은 집행조서(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 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ㅇㅇㅇ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 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규칙134조 2항) 압류물의 평가액을 적도록 한 것은 초과압류 또는 무잉여압류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집행관이 채무자나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 보관시킨 일시 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은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고 (규칙 136조 1항), 집행관이 압류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규칙136조 2항) 또 위 반환받은 압류물에 부속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체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136조 3항)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① 집행관이 채무자ㆍ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 보관시킨 일시ㆍ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채무자에 대한 통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9조 3항) 채무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08 연찬집 [12] ;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압류의 효력이나 집행행위의 효력에는 여향이 없으나, 먼저 특별송달을 실시하고, 송달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에게 압류당시의 채무자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송달장소를 보정하게 하고 그 조소지로 압류조서등본, 경매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가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구술로 통지하고 압류조서에 적으면 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행방불명인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12조)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압류물의 보존과 점검  

 가) 압류물의 보존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98조 1항)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채무자 등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집행관의 점유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가, 그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집행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집행관의 의무이므로 (198조 1항),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보관인의 선임 또는 변경, 조기매각 및 긴급매각 등을 들 수 있다. (97 연찬집 [35]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물보관을 채무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 및 장소이전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296조 제5항에 의하여 긴급매각하고 공탁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며, 집행관으로서는 함부로 압류물보관자 미 주소 변경신고 등에 응해서는 안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98 연찬집 [34] ; 채권자와 가압류물을 보관하는 채무자가 모두 부도가 나서 가압류물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집행관은 보존을 위한 처분으로 보관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보관이 예상되므로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고 위 가압류물을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사례 
02 연찬집 [12] ; 채무자 "A"의 사업장에 있던 집기류를 채권자 "갑"과 "을"을 위하여 압류하였는데, 동 사업장 점포의 주인 "B"가 찾아와 동 압류물의 이전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동 압류물을 보관하거나 보관비용의 예납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할 때 집행관은 직권으로 압류취소를 할 수 없고,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보관비용의 예납통지, 재통지 절차를 거쳐 취하간주로 처리한다.  
04 연찬집 [25] ;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 후 화물 (활어차량)차량에 실려 있는 물건 (물고기)를 소유자가 고의로 인도 받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수족관 물고기의 처리방법 (단, 자동차의 시동을 중단하면 즉시 죽을 우려가 되는 경우)  (연찬결과) 부동산 인도집행 후 목적물 아닌 동사느이 처리방법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 (활어)을 매각하고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는 사례)   

 압류된 가축을 사육하여야 할 경우, 다량의 물품 또는 냉동물품 등 압류물을 창고업자나 냉동업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선임된 보관인을 해임하고 다른 보관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적당한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관과 보관인 사이의 계약은 집행관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의무자는 집행관 자신이 아니라 국가이다. 집행관이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그 밖의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집행관규칙 18조)  

 냉동식품, 생선, 과일 등을 조개매각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02 연찬집 [6] ; 채무자보관의 압류물 일부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자 채뭊가나 제3자가 그 일부의 보간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관비용을 에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98조에 따라 조기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사례 ; 02 연찬집 [22] ; 돼지압류시 채무자가 보관을 거부하며 단전, 단수, 배식중단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관불능을 이유로 조기매각을 하여야 한다는 사례), 유체동산의 매각은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202조 본문),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니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마녀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지 않은 때에도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202조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가기일은 반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146조)  (99 연찬집 [30] ; 더운 여름날 청과물을 압류한 경우 조기매각과 "3일 전 공고"의 기간준수에 대해 압류물의 보존방법인 긴급매각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나, 위와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긴급매각할 수 있다는 견해)   

 집행개시 후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위 조기매각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긴급매각을 할 수 있다. 즉 법49조 2호 또는 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가압류물에 대하여도 긴급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296조 5항) (96 연찬집 [12] ; 모돈 1,000마리에 대한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관리를 거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709호 제5항을 준용하여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환가처분하여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긴급매각시 압류물의 매각은 집행법원의 명령을 요하지 않고 매가방법의 제한도 받지 않으므로 집행관은 그 재량으로 적절한 매각방법을 정하면 된다.  

 긴급매각한 경우 압류물의 매각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198조 4항)  

 어음, 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경우 (189조 2항 3호)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미완성의 어음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보충을 최고하며, 제3채무자 등의 지급이 있으면 이를 수령하거나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는 (212조) 등 유가증권의 실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압류물의 보전을 위한 처분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198조 2항) 여기서의 채권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이중압류채권자를 가리키고, 보존을 위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된다.  

 나) 압류물의 점검  

집행관이 압류물을 직점 점유 및 보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규칙137조 1항) (02 연찬집 [9] ; 집행정지기간중, 채무자의 부쟁 중 또는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해 집행정지기간에는 집행정지를 명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집행관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압류물점검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다. 라고 한 사례)  

 집행관이 압류물 점검을 한 결과 부족 또는 손상이 잇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구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물의 부족 똔느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137조 2항) (11 연찬집 [1] ; 집행관이 매각장소에서 점검한 결과,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집행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압류물에 압류표가 제거되었으나 채무자와 채권 등이 압류물임을 인정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동산압류조서상의 압류목록 기재내요으로 기존 압류물과의 동일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압류집행시 압류를 명확히 하고 압류품목을 정확히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지워지지 않는 유성팬 등으로 압류목록에 압류번호를 표시함으로써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압류물을 그압류가집행관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점유를 침탈한 때에는 집행관이 자력구제를 하거나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회술할 수 있다. 압류물 인도명령은 압류집행 후 그 압류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등 해제됨이 없이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사실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인도명령을 신청하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다. (193조 1항) 여기의 채권자는 압류채권자를 말한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압류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상의 부수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원해 압류집행을 한 집ㅎ애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인도집행의 신청은 채권작,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3조 2항)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집행하게 된다.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법 제56조 제1호),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여 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따. (법제257조) ; 99 연찬집 [19] ; 인도명령에 의한 인도집행의 처리문제)  집행은 인도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 (193조 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엔느 집행할 수 없다. (193조 4항)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3조 5항) 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5조 6항)  

 라. 압류의 효력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물의 처분권을 상실하고, 국가가 그 처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과는 압류채권자 및 집행참가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대판1966. 11.22.  66다1545)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45,1546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4(3)민,210]

【판시사항】

가압류한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의, 소유권 취득가부

【판결요지】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66. 6. 30. 선고 66나141, 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계쟁의 동산은 소외 1이 1965.4.21.에 소외 2에게 매도한 소외 2의 소유에 틀림없고, 소외 1의 남편 소외 3이 이물건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였다하여도, 참가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리가 없으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한것과 같이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가장한데 불과할뿐 아니라, 본건동산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까지 한 것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을호 각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가압류중에 있는 본건 계쟁물건을 참가인 이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의로 그 인도를 받음으로써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상고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들어 부인함과 동시에 반대의 사실을 주장함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ㅠ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라도 사용권은 상실함이 원칙이나,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고 압류물의 가치가소를 가져오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채무자는 압류물의 수익권도 상실하며, 또 압류 후에는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194조) 그 수취권도 상실한다.  

 압류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며 (민법168조 2항), 채권자는 압류금액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만족 또는 배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