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
4장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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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 집행의 개시 2. 집행의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 집행정지와 제한 2. 집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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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 집행의 개시
집행기관이 최초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 행동을 취한 때에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권원의 송달 등 집행개시요건은 그때까지 갖추어야 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개시 후라야 허용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때 (대판2001.7.27. 2001두3365), 동산과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나 집행목적이 아닌 가구 기타 동산을 반출한 때에 집행개시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임의변제를 최고한 것은 집행개시가 아니다.
집행법원과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최초의 집행행위인 재판 (경매개시결정, 채권압류명령 등)이 발하여진 때에 개시된다. 판례는 재판인 결정서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에 그 재판 성립이 있다는 것이므로 (대결1969.12.12. 69마703 ; 대결2004.8.17. 2004카기93) 그 때를 그 재판이 발여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01.9.15.(138),1993] 【판시사항】 [1] 추징금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2]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0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공1993상, 767)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진장)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4. 3. 선고 2000누154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징금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9. 3. 30. 법무부령 제4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는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으로 출국금지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고(제1항),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제2항),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자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조 제1항 제3호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의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대상자의 성별·연령·학력·성행 및 범죄사실, 가족관계 및 사회적 신분,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심리도 없이 원고가 추징금처분을 받게 된 전과가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점, 그 미납 추징금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푼도 자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하여 시도한 추징금 집행도 그 집행대상 재산이 원고가 아닌 그의 처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취직 등으로 그간 경제활동을 한 형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출국을 기회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출국금지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4)민,125] 【판시사항】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31조, 제416조 【참조판례】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1968.7.29 고지 68사4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명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7. 16.자 69나1845 명령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동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선고의 필요가 없는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참조)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1969.7.16. 오전중에 본건 항소장 각하명령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이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인 그날 오후 3시경에 인지보정을 하였다 하여 그 각하명령이 효력을 잃는다 할 수 없고, 제도의 고안에 의하여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대법원1968.7.29. 자 68사49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원심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4.10.15.(212),1639]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공1986, 867)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2] 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공1993상, 1053) 【전 문】 【신청인】 심이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3 【주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원인은,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피신청인(선정당사자) 2가 의정부지방법원 2001타경51506 사건으로 2000. 9.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피신청인 3이 같은 법원 2001타경52172 사건으로 2000.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집행대상 부동산인 신청외인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대 1,119㎡의 토지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1998. 11. 5. 및 1998. 12. 22. 채권최고액 합계 360,000,000원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신청외인이 이를 부적법 말소하여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과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신청외 신민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03다13956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사건으로 계속중인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4. 8. 11.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배당표는 등기부에 따라 신청외 은행이 제1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신청인은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소 등 별도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급박성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의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등 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고,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에 청구에 관한 이의 또는 채무에 관한 이의 소송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2. 집행이 종료
가. 전체로서의 집행종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및 집행비용에 대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때 또는 만족이 종국적,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종료된다.
1개의 청구권에 관하여 수종의 집행절차가 병용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집행이 종료되어 일부만족을 얻었더라도 전체로서의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소)은 전체로서의 집행이 종료된 대에는 제기할 수 없다.
나.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절차의 최후단계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집행절차가 취소된 때에 종료된다. 집행에 관한 이의나 제3자이의의 소, 집행의 정지나 취소는 개개의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유체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압류금전 및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나 배당한 때
②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 ; 추심신고를 한 때,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
③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금전집행 ;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금화한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게 교부 및 배당 한 때
④ 동산과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 ;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점유하게 한 때
⑤ 대체집행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은 때
⑥ 간접강제 ; 채권자가 이행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1. 집행정지와 제한
가. 의의
(1)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통상의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리는 허용될 수 없다. (대결1986. 5.30. 86그76) 집행정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행중지라고 한다.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공1986.7.15.(780),86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나. 제5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3.5자, 68그7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6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6.3.31자, 86카1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당원 1969.3.5자, 68그7 결정 참조),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신청인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가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초206( 85고단556) 배상명령 정본에 기하여서 위 신청외인 소유의 충북 중원군 (주소 생략) 학교용지 6,296평방미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특별항고인들 역시 위 신청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그 신청이 위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의 신청에 따른 경매기록에 첨부된 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음에 대하여, 경매정지가처분 신청인은 위 부동산이 가처분신청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그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위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종료되어 버린다면 가처분 신청인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하여, 장차 가처분신청인이 제기할 제3자 이의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기록에 의하여도, 위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자료 없다), 위 경매절차 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3.11.15.(190),2145]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00조[2]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공1986, 867)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집29-2, 민280) 【전 문】 【특별항고인】 중부자동차종합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3. 7. 2. 자 2003카기12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신청인과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3. 5. 30. 만료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99자15 부동산임대차 화해조서(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라 한다)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집행을 위임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537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원심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3. 5.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인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10%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보증금, 월사용료를 더 지급하면 임대기간이 5년 연장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2003. 5. 29. 대전지방법원 2003년 금제1921호로 임대료 등의 1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특별항고인을 위하여 공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5년 연장되어 2008. 5. 30.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을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신청인 주장과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을 10% 더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이 5년간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상호 협의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4.10.15.(212),1639]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공1986, 867)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2] 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공1993상, 1053) 【전 문】 【신청인】 심이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3 【주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원인은,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피신청인(선정당사자) 2가 의정부지방법원 2001타경51506 사건으로 2000. 9.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피신청인 3이 같은 법원 2001타경52172 사건으로 2000.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집행대상 부동산인 신청외인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대 1,119㎡의 토지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1998. 11. 5. 및 1998. 12. 22. 채권최고액 합계 360,000,000원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신청외인이 이를 부적법 말소하여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과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신청외 신민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03다13956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사건으로 계속중인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4. 8. 11.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배당표는 등기부에 따라 신청외 은행이 제1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신청인은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소 등 별도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급박성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의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등 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고,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에 청구에 관한 이의 또는 채무에 관한 이의 소송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15. 1. 30.자 2014그55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15상,445]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4. 11. 18.자 2014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
(2) 집행의 제한
집행의 제한이란 집행정지가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데 불과한 경우, 예컨대 잽행채권과 집행목적물의 일부, 다수채권자 둥의 일부, 또는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만 집행이 정지된느 경우를 말한다.
나. 집행정지의 원인
(1) 법정서류의 제출
민사집행법 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 중 1, 3, 5, 6호 서류는 취소서류이고, 2, 4호 서류는 정지서류이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
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1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 (대결2000.7.19. 2000카기90),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판결 등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10.1.(115),1921]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473조, 제474조[2]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공1986, 865) 【전 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공2006.6.1.(251),849]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공2000하, 1921)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①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그림매매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2006. 1. 27.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판결 중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유지하고 그림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생략). 라.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상고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06. 3. 21. 제1심판결 중 원심에서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년 금 제223호로 금 20,771,506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바. 이에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신청인은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90 결정 참조).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그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
②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 본안판결 전에 가집행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
③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의 종국적 불허를 선언하는 경우 등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 변제기한의 일시유예를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 등
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 ; 청구이의의 소에서 잠정처분으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등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2호)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 (일시유지) 한다.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채권자에게는 배당 후 공탁한다.
다만,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의 사이에 위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121조 1호 후단, 123조),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히항고를 할 수 있다. 규칙 50조 2항)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을 말한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담보제공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규칙 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과 무관하다. (대판2012.10.25. 2010다47117)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①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 제243조제1항 또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2항(제17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판시사항】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4]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3]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4]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3항, 제229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공2010하, 22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정본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3. 26.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이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범위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은행의 입금기장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2008. 3. 2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해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은행은 2008. 3. 27. 16:28경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180,690,457원을 출금한 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사실, 피고 은행은 같은 날 17:34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180,690,457원의 자금이체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피고 은행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기록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장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180,690,45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의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피고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입금기장의 정정 및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 한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3. 31. 압류할 채권에 관한 표시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08. 4. 2.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4. 2.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8. 4. 4.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채무자가 200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기583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제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통지’를 작성하였고, 위 집행정지 통지는 2008. 4. 1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인 2008. 4. 4. 피고 은행에 “경정된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2008. 4. 2. 피고 은행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지만, 소외 회사가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예금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8. 4. 4. 이 사건 경정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추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고, 피항소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합35055 판결 【변론종결】 2010.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722,893원과 그 중 196,722,893원에 대하여는 2008. 3. 27.부터 2008. 4.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호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8.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나. 피고는 2008. 3. 26.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있던 110,395,707원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8.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되자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16:28경 이를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4경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돈의 이체를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307,118,600원에서 2008. 3. 26.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110,395,707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722,893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출금정지조치를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2008. 3. 27.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 동의 없이 그 이체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 및 전자공동망업무시행세칙,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아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나머지 추심금 16,032,436원(196,722,893원-180,690,4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추심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 196,722,8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8. 3. 27. 피고로부터 180,690,457원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8. 4. 6.까지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20,000,000원이 몰취되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 20,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체를 취소한 것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에 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 (가), (나)항의 돈을 배상할 의무도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금채권 196,722,8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추심금 196,722,89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80,690,45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실무담당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원고의 예금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을 뿐이어서 그에 대한 취소는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96,722,893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있어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 지급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8, 12, 13, 20, 23, 26, 32, 33호증, 을 제2, 4, 5, 6, 9, 11, 12, 15, 16, 18, 19, 21, 22,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07. 12. 21. 2007나30135 사건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에 가압류결정 이후에 새로이 입금될 예금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2008. 2. 20. 법률신문에 기사로 게재되었고, 피고의 법무실에서도 2008. 2. 22. 피고의 실무자들에게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공지하였다. (2) 피고의 법무실은 2008. 3. 26.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110,395,707원이 원고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업무지원부의 책임자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장래 입금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추가로 추심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실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다. (3) 그런데 원고가 2008. 3. 27. 소외 회사의 계좌에 당일 입금된 돈 180,690,457원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자, 법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피고 업무지원부의 담당자는 16:28경 위 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같은 날 17:34경 위와 같은 법무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담당자의 실수로 위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이체를 취소시켰고,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나머지 추심금 196,722,893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출금정지조치를 취하였다. (5)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 대하여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오류정정 출금이 있었던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4. 2.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문구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경정결정은 200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소외 회사는 2008. 4. 1.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7) 결국 소외 회사는 2008. 4. 2.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시하였다. (8) 피고는 2008. 4. 2.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시받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정지조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9) 그 후 피고는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10) 소외 회사는 200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0617 청구이의 사건(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2005. 3. 5.까지의 임금채권 212,410,451원에 대한 소외 회사의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5. 3. 6.부터 피고의 복직시 또는 2009. 5.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으면서(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한 110,395,707원의 변제 주장은 아직 추심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고, 원고는 2009. 1. 30.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85 사건으로 소송계류 중이다. (11) 소외 회사는 2009.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54호로 가지급물반환채권 및 지연이자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권 중 154,916,66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가압류 결정’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2) 피고는 2009.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09년 금 제139호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추심명령과 소외 회사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는 공란으로 하여 196,722,893원을 공탁하였다. (13)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은 실무상 오류정정 출금에 관하여, 제28조에서 “취소거래란 당일의 타행환시스템 가동 중에 의뢰은행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거래를 취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29조에서 “취소거래는 당일 발생거래 중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 의뢰은행 내부오류에 의해 발생한 거래만 취소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소거래는 당일 타행환업무 운용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은 제22조에서 “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3조에서 “취소가능거래는 당일 발생한 거래 중 취급기관시스템(통신장비 등 포함)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거래에 한한다. 전항의 취소거래는 제8조 1항의 당일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성부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0,690,457원의 이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6,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27. 원고의 계좌에 180,690,457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위 돈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이체를 취소한 것은 타행환 업무가 아니어서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23:30까지로 취소거래가 17:00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것은 송금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닌바, 이 경우에도 취급기관시스템(통신장비 등 포함)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만 취소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예금자인 채무자의 의뢰 없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의 예금계좌에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과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과는 무관하게 오류정정출금 또는 취소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예금계좌에 위 돈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위가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 등에 위반되었다거나 피고가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4. 10.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변제금지의 통지를 정식으로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2008. 4. 2. 소외 회사의 결정문 제시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보류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 성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후 원고의 예금계좌로 180,690,457원을 이체하였다가 그 이체를 취소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해 피고의 잘못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3. 24.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 전액 196,722,893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공탁일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공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그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경정결정 후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추심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병철 강성수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추심금][공2013하,1204]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병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병 조합에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정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병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갑, 을 회사가 병 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정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른 채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병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공2011상, 64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공2012하, 18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2. 26. 선고 2012나2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그린공영(이하 ‘그린공영’이라고 한다)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반환채권 중 1,294,853,65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호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호림건설’이라고 한다)와 그린공영은 공동으로 2005년 8월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은 피고 조합에게 운영경비로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호림공영과 함께 분할채권자인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을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이라는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① 호림건설, 그린공영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이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② 공사예치금을 반드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전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 제6항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따로 공사이행을 담보할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 제5항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등도 참조).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예치금’이란 통상 수급인이 자신의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시까지 도급인에게 맡겨두는 금전이고, 대여금은 대주가 차주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소비한 다음 동액 상당을 반환하도록 하고서 교부하는 금전이다. 이와 같이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그 명칭 자체는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르다. ②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의 경우는 이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그 내용 중 일부로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은 대여금반환채권의 성립 계기가 된 것일 뿐 직접적인 성립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이 동일한 공사도급계약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원인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성립원인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법적 효력이나 존속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그 공사예치금반환채권 중 1,294,853,655원 부분인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 기하여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 대여한 것은 2억 원으로 그 금액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이 유일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의 입장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상에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된 위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 당연히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을 지칭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쉽사리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이후 피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그린공영 및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교부한 대여금 2억 원이 포함된 4억 5,250만 원을 그린공영의 대표이사이자 호림건설의 회장이던 소외 2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그린공영, 호림건설 및 위 소외 2가 합의를 하면서 이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증명으로 작성된 영수증(기록 74면)에는 상대방으로 소외 1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 또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 조합이 그린공영 및 호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취지에서 그린공영 등에 대한 합의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위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이해함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피고 조합이 추진하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그린공영 및 호림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이들로부터 대여금을 제공받음에 따른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사리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0377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공2012하, 189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공2013하, 12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피고, 상고인】 맹현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권종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4. 18. 선고 2012나8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에 관한 원심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8. 11. 17.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이하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신축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이라 한다) 중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8. 1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8. 28.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8,639,725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며, 압류된 78,639,725원 채권에 대하여 소외 1은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9.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7. 4. 중순경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공사를 인수받아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그 공사를 소외 2에게 도급주어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이를 분양하였다.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7. 소외 1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분양수익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 중 50%와 소외 1이 지출한 금원을 합한 532,601,135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해지통지를 한 2008. 5. 7.을 기준으로 한 조합의 잔여재산 중 소외 1이 출자한 비율에 따른 315,369,70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사건은 2011. 12. 15. 항소심법원에서 ‘피고가 2011. 12. 31.까지 소외 1로부터 관련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집행의 취하서류를 교부받는 즉시 소외 1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금으로 78,639,725원을 상회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다음,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동업약정의 목적 사업과 동일한 공사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에 표시된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는 소외 1이 초기 건축비의 부담과 건축을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에 표시된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을 소외 1이 동업약정 해지 이전까지 투입한 건축비 등의 반환채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④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동업관계 등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비록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과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상 건물신축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 중 청구금액 78,639,72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서, 문언상 이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또는 그 상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이해되는 반면,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인 소외 1이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24조 제2항 등에 따라 잔여 동업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과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은 그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이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비록 두 채권이 모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 성립원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법적 효력이나 존속도 함께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동업관계 등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에 관한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쉽사리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및 그 문언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공2012하, 2020)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공2012하, 189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공2013하, 120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협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배태민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2. 8. 선고 2012나3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승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승대건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2지구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7억여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승대건설은 2009. 12.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 공사지원금 및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 등 합계 213,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6. ‘피고는 승대건설에 9,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승대건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268호로 항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6. 21.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가 승대건설에게 2011. 6. 30.까지 8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④ 승대건설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0. 11.경 승대건설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4095호로 승대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⑤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24. 피고에 송달되어 2010. 12. 9. 확정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1. 6. 30.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승대건설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승대건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장한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즉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무엇인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제1심 사건의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피압류채권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항소심에서 장래 인정될 금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그 문언 자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액은 151,119,920원인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8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소송에서 최초 승대건설이 213,438,94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의 액수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승대건설이 구하였던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채권들로 보인다. 따라서 위 4가지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언은 단지 1심 승소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72]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 및 문언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당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공2009상, 829) [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공2012하, 189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7. 선고 2013나2003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당권자가 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는데,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로 이 사건 토지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② 원고는 2010. 6. 3.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4179호로 소외 1이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중 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0. 6. 7.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8. 12.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891,669,800원(소외 1 445,834,900원, 소외 2 445,834,9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1. 10. 5.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④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등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공사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소외 1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101,834,900원은 현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44,000,000원 부분은 채권(채권)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⑤ 피고 공사는 2011. 8. 23. 원고에게 ‘재결보상금의 공탁예정일인 2011. 9. 30.까지 재결보상금의 압류 등 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나아가 2011. 9. 22. 원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하는데,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부분은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2011. 9. 30.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피공탁자 소외 1)할 예정이니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⑥ 그러나 원고는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공사는 2011. 9. 30. 소외 1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101,834,900원은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8515호로 집행공탁하였고, 채권(채권)으로 지급해야 하는 34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35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하였다. ⑦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소외 1이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문’도 금전채권에 대한 전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는 없고, 나아가 피고 공사가 위 변제공탁을 할 때까지 이러한 인도명령이 별도로 발령된 바도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소외 1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금전채권과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금전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이 처음에는 그 전부가 금전채권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일부가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이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12. 2. 29. 이전인 2012. 2. 27.에 공탁관이 피공탁자인 소외 1의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공탁관의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탁관의 심사권한과 직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
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3호)
매수신고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한 때는 최소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있으면 취소)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로 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동의가 필요 없고,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집행선고를 하며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증명서,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증명서 (다수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12. 13.자 2019그695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7. 15.자 2019카정10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특별항고인들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하며, 특별항고인들과 합하여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신청인들이 이에 항소하며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담보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소외 재단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며 비고란에 ‘본인에 대한 공탁을 신청함과 동시에 특별항고인들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공탁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재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항고인들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유효하게 담보를 공탁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소외 재단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인 특별항고인들을 위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명령받은 담보 전액을 공탁한 이상, 그 담보제공의 효력은 특별항고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대법원 2012. 8. 30.자 2012카기403 결정 [강제집행속행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고 정한 취지 및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3항, 제5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9. 18. 선고 64마588 판결(집12-2, 민109) 【전 문】 【신청인(선정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병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은 “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근거 규정으로 그 중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는 취지는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면서 그 재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소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에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제공에 의한 집행속행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허용하면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64. 9. 18. 선고 64마5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피신청인의 항소와 선정자 소외인의 부대항소가 기각되어 피신청인만이 상고하면서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강제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속행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 |
대법원 2001. 9. 3.자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1.12.15.(144),2518]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제50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24.자 65마99 결정(공보불게재) 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공2000하, 2171) 【전 문】 【특별항고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 1. 7. 12.자 2001카기9850 담보제공명령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항고의 대상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따로 분리하여 통상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이상,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수소법원이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
라)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4호)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매수신고 후에 제출한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있으면 정지)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을 지급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도으이가 필요 없고,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정지기간은 변제증서인 경우는 2개월, 변제유예증서인 경우은 연 2회에 한하여 통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51조)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
변제증서 또는 변제유예증서로서는 채권자가 작성한 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채무면제증서, 채권포기증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이고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채권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도 변제증서로 볼 수 있으나 (대결1979.10.31. 79마132),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된 경우에는 정지의 효과가 없다. (대결1994.8.22. 94마1121). 채무자의 경매기일연기신청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변제유예증서로 본다.
대법원 1979. 10. 31.자 79마13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30;공1979.12.15.(622),12310] 【판시사항】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의 제출과 경매절차의 정지 【판결요지】 경락허가 결정전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동 취하서에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28. 고지 78라20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대리인은 이 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전인 1978.11.9 이 건 부동산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경매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렇다면 위 경매신청취하서는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 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의당 이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직권으로서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아무 잘못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반있어 결정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
대법원 1994. 8. 22.자 94마1121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0.1.(977),2497] 【판시사항】 가. 경매진행 중 채무변제되었으나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정지 여부 나. 경매조서의 증명력 【결정요지】 가.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할 것인바, 입찰기일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고,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 없다. 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62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2.8. 자 84마카31 결정(공1985,70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5.27. 자 94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동 규칙 제146조의3 제2항)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이 입찰기일(1994.4.4.) 전인 같은 달 1.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원심이 경락허가결정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경매법원이 행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마카31 결정)할 것인바, 기록(102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94.4.8.10:00경 같은 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기일을 열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경매법원이 법정에서 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조서만 작성하여 첨부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마)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5호)
대금납부 전가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상소심에서 소의 취하나 청구포기가 있는 경우 등이다. (대결2011.11.10. 2011마1482)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제외된다.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6호)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있으면 취소).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물론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겨렂ㅇ이 취소된 때에는 동의가 필요 없고,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법정사실의 증명
집행기관은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거느이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 (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 등)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다.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정기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1)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한 정지
강제집행은 집행기관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되며, 정지결정 등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확정과 동시에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대결1996.12.20. 96다42628 ; 대결1966.8.12. 65마1059) 또한 정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대결2006.4.14. 2006카기62 ; 대결2000.7.19. 2000카기90)
실무상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인지는 붙이지 않는다.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등록하고 집행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에 정지의 취지를 표시한다. 항고 등으로 집행기록이 상급법원에 있으면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건물명도][공1997.2.1.(27),377] 【판시사항】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 9. 10. 선고 58다680 판결(집7, 민21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19104, 19111 판결(공1991, 464)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공1991, 96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공1993하, 153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용구 【피고,상고인】 김진우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8. 23. 선고 96나34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9. 6. 선고 96다26589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245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집14(2)민,252]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정요지】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전 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9. 24. 선고 65라52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
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공2006.6.1.(251),849]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공2000하, 1921)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①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그림매매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2006. 1. 27.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판결 중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유지하고 그림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생략). 라.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상고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06. 3. 21. 제1심판결 중 원심에서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년 금 제223호로 금 20,771,506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바. 이에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신청인은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90 결정 참조).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그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10.1.(115),1921]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473조, 제474조[2]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공1986, 865) 【전 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집14-2, 민252)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자 2009라5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9. 5. 21. 채무자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머1850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35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9. 6. 10.에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9679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09. 5. 29.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1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2009. 6. 1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09. 7. 3. 사법보좌관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인가한 사실이 소명된다. 2.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은 2009. 5. 29.자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2009. 6. 3.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2009. 5. 29.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09. 6. 10.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나 그것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이에 내려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취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이수건설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25.자 2012라1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12. 9. 11.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14.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28. 위 2012. 9. 14.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0. 10.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2. 10. 22.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2012. 8. 8.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12. 9. 11.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 정본은 채권자들의 위 신청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2) 직권에 의한 정지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사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의 일시정지재판 (2호 서류)을 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인 경우에 그 재판정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직권으로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결1971.5.27. 70마4)
대법원 1971. 5. 27.자 70마4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79] 【판시사항】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대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그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하여 그 각하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결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디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전일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매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69. 12. 6. 선고 69라29 결정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유에서 채권자 항고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68.8.30. 위 채권자에게 그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1969.2.6. 10:00로지정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1968.9.28.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및 경매제비용을 채권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동시에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조건을 부쳐 공탁하였다가 다시 1969.2.3. 위 공탁의 공탁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한다는 정정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1969.2.5. 이 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동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한바, 그 정지결정정본이 재항고인에게는 그날 17:00에, 채권자에게는 1969.2.6. 15:00에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경매개시 결정취소 등 결정은 항고심에서 1969.3.26. 취소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은 다시 1969.4.8. 10:00를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지정한바, 재항고인은 다시 동년 4.7. 그 채무액과 경매제비용을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고 이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채권자는 최초의 경락대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1969.2.5. 재항고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경락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계계를 집행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이 1968.9.28.에 한 위 조건부 변제공탁은 저당채권의 성질 및 범위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또한 재항고인이 1969.2.3.에 한 공탁서 정정청구만으로서는 무효한 위 공탁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위 절차에 있어서 1969.2.5. 경매법원이 한 이 건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보면, 그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는 당일 17:00에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1969.2.6. 15:00에 송달고지 되었으므로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대금지급 기일인 1969.2.6. 10:00를 5시간 지난 후에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는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 겸 경락인인 위 항고외인은 1969.2.5.자 상계로 1969.2.6. 10:00의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경매절차에서 시행되지 아니한 배당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뒤의 절차는 무용의 절차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1969.4.7에 한 공탁은 대금납부 후에 한 공탁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결정 인정과 같이 1969.2.6. 10:00의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인 1969.2.5.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매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 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 발생되어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
(3) 집행정지시의 조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압류나 경매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이 집ㅎ애기관인 경우에는 집행완결을 저지하는 조치를 한다.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및 그 처리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강제관리의 경우 강제관리개시결정 후에 1, 3, 5 6호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2, 4호 서류가 제출되면 법워나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규칙 90조 2항),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속행할 수 있다. (규칙88조 1항). 속행할 경우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88조2항)
채권집행에서 압류만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되나,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2, 4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161조 1항)
규칙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①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①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칙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①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 제243조제1항 또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2항(제17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라.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2, 4호의 서류인 경우는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 (50조 1항), 1, 3, 5, 6호 서류인 경우는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경합에 있어서는 제2의 채권자 (부동산87조, 유체동산 215조, 채권 235조)를 위하여 속행하 수 있다.
유체동산집행에서 2, 4호 서류의 제출이 있더라도 긴급한 사정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과다한 보관비용이 드는 때)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매각할 수 있다. (198조 3항). 이 경우 매각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2, 4호 서류의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229조 1항) 다만, 이 경우에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
선박집행에서 채무자가 2, 4호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액과 집행비용을 보증으로 매수신고 전까지 제공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 이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81조 1항)
집행정지중이라도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철자취소 (96조), 압류선박의 운행허가 (176조), 무잉여를 이유로 한 유체동산경매취소 (188조) 등은 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1992.9.14. 92다28020) 그러나 그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대결1995.2.16. 94마1871)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은 집행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전체로서이 집행이 정지되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인용결정이나 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은 집행개시 후에 개개의 집행절차만 정지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6]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10조 가. 같은 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나.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2라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규칙(1991.12.30. 대법원 규칙 제1183호로 개정된 것)제146조의 3 제1항에는 법제510조 제1호, 2호, 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행관계인은 위 법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법원이 판시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또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버린 이 사건에 있어,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는 경매법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공1995.4.1.(989),1407] 【판시사항】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신청 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 조치 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11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8.12. 자 94라8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1992.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항고인 및 신청외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그 무렵 확정되자 같은 해 7. 6. 대금납부기일을 같은 달 15. 지정하였다가 같은 달 14.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87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제출하자, 위 대금납부기일을 추후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경매법원은 같은 해 11. 21. 대금납부기일을 같은 해 12. 3. 10:00로 지정하였다가 재항고인 및 신청외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해 12. 8. 재경매명령을 발하자 같은 해 12. 9. 재항고인 및 신청외인이 경락대금 잔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에 경매법원은 같은 날 재경매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을 같은 해 12. 29.로 지정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한 사실, 채무자들은 같은 해 12. 24.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불허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해 12. 28. 위 대금납부기일지정과 배당기일지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법원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있고,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인 재항고인등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고, 배당기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등을 통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즉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채무자들이 배당기일실시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 지정과 배당기일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경락인들의 대금납부는 무효로 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고, 위 결정에 대한 경락인인 재항고인등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원심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있다고 본 경매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집행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4. 2. 7.자 93마183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공1994.4.1.(965),994]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결정요지】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 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28020 판결(공1992,2886)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10.25. 자 93라1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제646조의 2),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법 제511조 제1항),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1993. 4. 9.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397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자 경매법원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위 청구이의사건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이 사건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경매법원이 이미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같은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
마. 집행의 속행
채권자는 집행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구할 수 있다. 변제증서나 의무유예증서의 경우에는 소정의 정지기간을 경과하면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한다.
집행취소서류 (1, 3 5, 6호 서류)의 제출로 집행취솔ㄹ 한 때에는 사유소멸의 증명이 있더라도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속행을 거부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2. 집행의 취소
가. 의의
집행의 취소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이다. 집행취소의 범위가 집행절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의 제한이라 부른다.
집행개시 전이나 집행종료 후에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제거를 위하여 취소할 수 잇다. (예컨대, 무효인 압류, 봉인의 제거 등)
나. 집행취소의 경우
집행취소사유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과 기타 개별적으로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다. 집행취소서류 (1, 3, 5, 6호 서류)의 제출시기와 처리절차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다만, 3, 6호 서류를 매수신고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가 없는 한 집행취소를 할 수 없다.
기타 취소서류로는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18조), 부동사멸실 등 (96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102조) 유체동산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188조,규칙 140조), 부동산의 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 (171조),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 (180조), 선박압류 후 2, 4호 서류 및 보증제공 (181조) 등이 있다.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여무효로 하는 사유 (예컨대, 선박집행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을 한 때, 집행권원의 사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한 때, 채무자와 이름이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압류를 한 때 등)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압류등기의 말소, 동산압류의 봉인 제거 등을 위하여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이 자체에서 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집행취소는 집행개시 후 종료 전까지만 허용된다.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취소를 함에는 채무자 등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표시를 제거ㅏ여 압류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규칙142조), 채권자에게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17조, 비금전집행의 경우도 같다.)
집행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취소를 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7조1항) 제3채무자 또는 관리인 및 제3자에게 통지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규칙90조 2항, 160조)
라.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의 취소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미 완결된 집행해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도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하다.
집행취소에 의하여 그 집행절차 또는 집행처분은 종료하며, 집행정지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부동산87조, 유체동산 215조, 채권 235조)에는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속행된다.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17조), 집행취소서류 (1, 3, 5, 6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50조2항) (대결2011.11.10. 2011마1482),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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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 학교법인의 병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명령을 받아 병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병 은행이 갑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자, 을 법인이 병 은행을 상대로 병 은행이 을 법인의 설명과 통지 등으로 갑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추심을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고 추심에 응하여 갑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며 예금채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은행이 갑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병 은행은 집행법상 갑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이른바 권리공탁으로서 제3채무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병 은행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을 법인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병 은행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제3항 [2] 민법 제76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공2014상, 94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공2016상, 7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3. 선고 2014나20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고는 원고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예금을 보관하고 불법적인 예금인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추심요구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았으며, 특히 2013. 8. 14.경에는 원고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송달받기도 한 점, ③ 피고는 추심금을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실제로 2013. 7. 22.경 제2차 추심명령을 송달받고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추심금 상당액을 공탁한 바도 있는 점, ④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27.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설명과 통지를 받음으로써 소외인의 이 사건 예금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고, 소외인의 위법한 추심요구를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예금을 그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상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소외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자인 소외인과 집행채무자인 원고의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스스로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파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집행채권의 소멸은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설명과 통지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이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결정의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집행법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인의 추심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로서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소외인의 추심행위를 손쉽게 저지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가 소외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소외인의 추심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라.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예금채권을 공탁함으로써 집행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권리공탁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공탁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스스로를 위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대법원 2018. 5. 23.자 2018마517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태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8. 1. 18.자 2017라34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채권자,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가 그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한 이후, 재항고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대법원 2015. 5. 28.자 2013마30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공2009하, 1961)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3. 2. 13.자 2012라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과, 당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재항고인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물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부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시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개인회생법원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은 위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발령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이수건설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25.자 2012라1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12. 9. 11.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14.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28. 위 2012. 9. 14.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0. 10.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2. 10. 22.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2012. 8. 8.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12. 9. 11.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 정본은 채권자들의 위 신청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3상,215] 【판시사항】 [1]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및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2] 갑 소유 선박에 관하여 을 수산업협동조합, 병 주식회사, 정, 무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을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갑이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을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병 회사, 정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무의 근저당권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박경매절차 취소 제도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집행되어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받게 되는 손실은 매우 커서 다툼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에 기하여 압류가 집행된 경우에 채무자 등이 받는 손실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자 등이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다투면서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총액에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여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선박에 대한 압류를 풀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채무자 등의 위 다툼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으로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위와 같이 제공된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선박경매절차 취소 제도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의 목적물인 선박 자체를 경매함에 따른 매각절차와는 달리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다르므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하지만, 그 밖에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갑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을 수산업협동조합, 병 주식회사, 정, 무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을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갑이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을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병 회사, 정의 각 근저당권은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다만 무는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이상 보증이 부족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의 근저당권은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81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81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형) 【피고, 피상고인】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5. 13. 선고 2011나2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하여 제181조에서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면서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9조). 이러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 제도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집행되어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받게 되는 손실은 매우 커서 다툼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에 기하여 압류가 집행된 경우에 채무자 등이 받는 손실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자 등이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다투면서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총액에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여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선박에 대한 압류를 풀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채무자 등의 위 다툼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으로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위와 같이 제공된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선박경매절차 취소 제도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의 목적물인 선박 자체를 경매함에 따른 매각절차와는 달리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다르므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밖에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은 1997. 10. 13. 채권최고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2. 10. 28.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쌍용중공업 주식회사는 1998. 3. 7. 채권최고액을 3,8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2는 2002. 5. 22.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3은 2006. 2. 8.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 ② 피고 3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2080호로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7. 4. 2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7. 5. 30. 1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 배당요구를 하는 취지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③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피고 3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569호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 3의 위 경매신청 사건의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3억 5,0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5,000만 원의 공탁금을 담보로 제출하면서 위 법원 2007카기143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07. 6. 7.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 ④ 소외 1이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기150호로 선박집행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07. 6. 14. 소외 1으로 하여금 담보로 2억 1,5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이에 소외 1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⑤ 위 법원은 2007. 6. 18. 위 보증 제공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69조 및 제181조 제1항에 의하여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한 사실, ⑥ 그 후 위 근저당권말소등 청구 소송에서 소외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2항에 따라 위 선박경매 사건의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은 2009. 12.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2억 1,5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그 환가금액 2억 1,500만 원과 이자 144,521원을 합산한 215,144,521원에서 5,847,050원을 집행비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209,297,471원을 모두 1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 배당하고, 한편 위 3억 5,0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과 5,000만 원의 공탁금은 위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박집행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과는 성격이 달라 배당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는 위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외 2를 거쳐 2008. 12.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2의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 3의 경우 이 사건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이상, 보증이 부족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선박집행취소를 위하여 제공된 보증이 부족하다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경매취소결정이 확정된 이상 부족한 보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피고 3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2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 3의 근저당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배당절차의 종료로 소멸되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으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전 문】 【재항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1. 7. 13.자 2010라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511호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258,891,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377,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352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01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302,035,21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채무자는 2010. 9. 2. 제1심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9. 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5.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그 조항에 제1심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에 규정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원심법원에서 항고기각을 당한 채무자가 항고기각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1항 제1호,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1항 제1호,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공2009하, 196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0. 12. 6.자 2010라11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참조),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채3271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10. 6. 위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채무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0. 11. 18.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2010. 12. 6.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2010개회45204호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
대법원 2011. 2. 21.자 2010그2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통상항고)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의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3]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항소기각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담보권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자, 담보권리자가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아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9조 [2]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3]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2]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공1988, 824)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공1992, 1266)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공2000상, 361)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9. 2.자 2010카담107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참조). 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단4707호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로 1,6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재항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뒤 재항고인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함에 따라 원심이 피신청인에게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자, 피신청인은 위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로써 담보권리자로서의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집14-2, 민252)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자 2009라5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9. 5. 21. 채무자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머1850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35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9. 6. 10.에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9679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09. 5. 29.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1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2009. 6. 1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09. 7. 3. 사법보좌관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인가한 사실이 소명된다. 2.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은 2009. 5. 29.자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2009. 6. 3.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2009. 5. 29.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09. 6. 10.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나 그것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이에 내려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취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대법원 2009. 3. 12.자 2008마185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강제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121조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23조 [2]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121조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8. 11. 6.자 2008라3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2008. 3. 5. 채권자 남인홍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9005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재항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운북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위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2008. 6. 30.)에서 신청외인이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재항고인이 2008. 7. 4. 집행법원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강제집행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5044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004호)을 제출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인 2008. 7. 7.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집행법원이 2008. 7. 17. 이를 인가한 사실, 이에 신청외인이 항고하였는데,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위 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예정된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여 추정하되,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법원에 그 지위를 벗어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항고를 받아들이고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교차하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절차의 진행이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령의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23조), 여기에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법원에 그 지위를 벗어날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매각불허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2] 민사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2]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7. 14.자 2008라2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이 발행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8. 4. 25. 같은 법원 2008타채638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5. 1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후 2008. 5. 23. 원심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8083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2008. 5. 21.자 2008카기1275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비록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을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36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7. 27.자 2006라5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등 참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던 채권자가 위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2006. 1. 2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근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및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오다가 대법원의 재항고심에 이르러 위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8. 9. 3.자 2008마89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항소심법원이 채무자의 공탁금을 담보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4조, 제49조, 제56조 [2]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4조, 제49조, 제56조, 제223조, 제229조,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8. 5. 28.자 2007라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1195 보증금 등 사건의 제1심판결이 2007. 5. 16.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의 항소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7나1871호로 항소심이 계속된 사실, 상대방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지원 2007년금제926호로 현금 25,000,000원을 공탁하면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07. 6. 25. 위 공탁금을 담보로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와 같이 위 제1심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2007. 7. 2. 같은 지원에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25,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7. 7. 3. 같은 지원 2007타채1722호로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7. 26.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사본을 제출한 사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지원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달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사실, 재항고인이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으므로, 재항고인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강제집행결정사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집행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 역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08. 8. 11.자 2008마104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1외 3인 【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 7. 1.자 2008라4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08. 5. 22.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00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데, 원심에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한 다음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
대법원 2007. 3. 15.자 2006마7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전 문】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태경테크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창진화인케미칼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2.자 2005라1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창원지방법원 2000가합8427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발령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5.(262),1873] 【판시사항】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권가압류이의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법원이 이에 따라 가압류취소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0조 제1호(현행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참조), 제51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50조 참조),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4나1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송달금지규정이 존재하거나, 명문의 송달금지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이 경우의 지급이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워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송달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가압류취소판결의 제3채무자 송달에 관한 직무상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과정에서 다투어 온 결과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까지 받았고, 판결을 송달받자마자 바로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유보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 곧바로 집행취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함이 상당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상소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집행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4.9.15.(210),150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그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1. 29.자 2003마149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1. 13.자 2003라17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법원이 2003. 8. 1. 주식회사 영진화학의 재항고인에 대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영진화학,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판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사실,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보전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원심법원에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99. 8. 27. 자 99마117, 118 결정, 2004. 1. 29. 자 2003마1492 결정 등 참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것은 항고심에서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공2003.9.1.(185),1782]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 (소극) [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288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8조[2] 민법 제470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2. 선고 2002나69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9. 10. 서울지방법원에 소외인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서울지방법원이 1999. 10. 28. 위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위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99카단6657)을 하였고 그 결정이 1999. 11.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소외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결과 2000. 9. 8. 위 가압류를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카합541)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00. 9. 26.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2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그 동안 가압류에 따라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소외인측의 청구에 따라, 그 동안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급여 합계 23,452,06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유보 없이 전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위 가압류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그에 붙은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가집행의 효과가 당연히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보아야 하고, 가사 위 가압류의 집행이 효력을 잃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가 실효되었다고 믿고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유효한 변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은 원칙상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 역시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의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절차의 필요가 없는 점,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가압류 이의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결과 피고도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주문이 기재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믿고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피고가 소외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전부받아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0. 3. 17.자 99마3754 결정 [간접강제][공2000.6.1.(107),1135]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당사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04조의2,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8. 23.자 72마763 결정, 대법원 1994. 7. 11.자 94마1036 결정(공1994하, 2225) 대법원 1997. 3. 3.자 97으1 결정(공1997상, 1165)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박스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6. 8.자 99라7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이 1997. 6. 17. 97카합758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1998. 2. 28.까지 프레지니우스 메디칼 케어 홍콩 리미티드(Fresenius Medical Care Hong Kong Limited) 및 같은 회사 계열사의 국내 사무소·영업소·지점 등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등 가처분을 하고,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1997. 12. 27. 97타기15967호로 채무자가 장래에 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금 100만 원씩을 채권자인 재항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 현재 경업금지 의무기한인 1998. 2. 28.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1998. 11. 6. 확정되자 채무자는 위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이 1999. 2. 2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취소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위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7. 11.자 94마1036 결정, 1997. 3. 3.자 97으1 결정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즉시항고장 중에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취소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면 제출에 의한 것이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이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
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4.15.(104),765] 【판시사항】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90조, 민법 제194조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1999. 10. 22.자 99카기312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98가단39289호로 이 사건 신청인 및 신청외 1을 피고로 하여 특별항고인이 1997. 10. 2. 신청인을 대리한 신청외 2와 충남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층 판매시설 15동 673.32㎡ 중 19호 34.2㎡와 20호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합계 금 60,000,000원, 월 차임 합계 금 500,000원, 기간 1997. 10. 2.부터 1998. 10.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청외 1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신청인과 신청외 1이 1998. 1. 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25. 신청인과 신청외 1은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신청인과 신청외 1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같은 법원 99카기2423 사건)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특별항고인은 1999. 7. 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인 및 신청외 1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위 집행관은 1999. 7. 23. 및 1999. 9. 3. 그 명도집행을 연기한 다음 1999. 10. 8.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에 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약 6평 부분('○○○ 건강원'부분)은 신청외 3이 점유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명도집행이 불능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 약 15평('○○○ 한약업사'부분)에 대하여만 명도집행하여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1999. 10. 13. 원심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1999. 10. 22. 특별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대한 명도집행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종료한 후인 1999. 10. 13.에 신청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11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1.1.(93),2160]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 (=전부명령 확정 전) 및 위 서류가 재항고심에 제출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1]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563조 제8항[2]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제421조, 제510조 제2호, 제563조 제8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2. 15.자 98라2352, 235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98. 8. 10. 재항고외인의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6. 30. 선고 96가단4964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위 재항고외인,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년금제2571호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 채무명의에 기한 위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 및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확정판결 정본이 순차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361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공1997.6.1.(35),1612]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서에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한 경우, 항고이유 중에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2]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제563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전 문】 【재항고인】 윤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7. 1. 20.자 96라111, 11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1994. 11. 10.자 94마1681, 94마1682 결정,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등 참조). 원심은 당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등을 원용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여,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당원 판결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부분은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하였으므로 항고이유 중에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위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상의 채권액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의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임이 분명하므로 위 영수증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서류제출의 점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고이유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의 위법은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
대법원 1997. 1. 16.자 96마774 결정 [간접강제][집45(2)민,1;공1997.3.1.(29),595] 【판시사항】 [1]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법원이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간접강제에 관한 항고심결정 후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이 재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항고심법원이 간접강제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후에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무자로서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제693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693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413조 제2항, 제510조, 제6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전 문】 【채권자,재항고인겸부대피재항고인】 주식회사 모나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4인) 【채무자,피재항고인겸부대재항고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 외 1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4. 27.자 95라188 결정 【주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와 보충재항고이유 및 채무자들 소송대리인들의 부대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1점 및 보충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보충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부대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원심결정 후에 대법원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채무자들로서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재항고이유 제2점 및 부대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상금액을 1일 금 5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배상금 지급기간을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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