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
4장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1. 동산의 의의 2. 집행방법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압류
가. 압류할 수 있는 경우 나. 압류의 제한 다. 압류의 절차 라. 압류의 효력
4. 현금화절차 5. 집행의 경합 6. 변제절차
7. 압류의 취소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9. 부동산집행 등 다른 집행절차와 경합
****************************************************************************************
3. 압류
가. 압류할 수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나, 집행관은 실체상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체 속하는지 여부를 붇이 않고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잇다.(189조 1항)
(대판1994.5.13. 93다21910 ;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문제는 압류채무자가 실제 보관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법 여부를 판렵하게 되는 것이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배당이의][공1994.6.15.(970),1662] 【판시사항】 가.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 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행할 경우 그 성질 나. 위 "가"항의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 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 고 할 수도 없다. 나. 위 "가"항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734조 나. 같은 법 제526조, 제5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1189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 선고 92나41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91.3.28. 소외 주식회사 광신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금 165,000,000원을 변제기를 1991.4.2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피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1991년 증서 제188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태환기 6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위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다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가 계속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양도담보계약은 위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의한 강제집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특약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2.1.27. 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9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이를 압류한 사실, 그 당시 원고 1은 금 28,000,000원, 원고 2는 금 32,000,000원의 각 약속어음금 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 1은 1992.3.6.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 1992년 증서 제1592호로서, 원고 2는 1992.3.5. 같은 법무법인 1992년 증서 제1589호로서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 교부받아 원고 1은 1992.3.14.에, 원고 2는 같은 달 13.에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던바,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관은 1992.3.16. 이 사건 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음을 이유로 선집행한 집달관에게 각 집행신청서를 교부한 사실, 위 각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이 1992.4.1. 경락대금 32,000,000에 이 사건 동산을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가 위 집달관에 대하여 위 매득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금 90,000,000원, 원고 1은 금 28,000,000원, 원고 2는 금 32,000,000원의 각 채권액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위 집달관은 위 매득금에서 집행비용 합계 금 902,000원(원고 1은 압류관련비용으로 금 54,500원과 경매관련비용으로 금 656,500원을, 원고 2는 압류관련비용으로 금 54,500원을 각 지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500을 각 지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098,000원을 위 각 채권청구액에 비례하여 피고는 금 18,658,800원, 원고 1은 금 5,804,960원, 원고 2는 금 6,634,240원을 각 배당금으로 한 배당계산표를 작성하였으나 1992.4.14. 경락대금 배당협의기일에서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등 각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집달관은 1992.4.15. 위 매득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 위 집달관의 배당협의불성립의 신고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타기169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위 배당법원은 1992.5.20. 피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된 위 매득금 32,000,000원을 집행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8. 위 배당표에 따라 피고에게 금 32,000,000원을 배당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민사소송법 제731조에서는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2조는 위 경매절차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4조에서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동산을 환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같은 법 제734조,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동산을 제출하거나 그 점유자인 소외 회사가 압류를 승낙하여 위 경매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나(양도담보권이란 대외적 관계에서의 소유권과 대내적 관계에서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으로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유질적 성질이 강한 점에 비추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 위 담보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유체동산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위 강제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제3채권자의 압류경합이나 배당요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왜냐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위 경매절차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위 매득금을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배당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와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위 매득금을 배당하지 아니한 위 배당절차는 위법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와는 그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후자의 방법은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후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문제는 압류채무자가 실제 보관자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법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담보권자가 점유하든 채무자가 점유하든 담보권자가 집행채권자가 되어 하는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자가 갖는 소유권의 기능은 담보물의 가치를 자기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과 담보목적물을 환가하는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는 것인데 양도담보권이 실행단계에 이르게 되면 후자의 기능이 주로 발휘되게 되어 소유권의 기능은 목적물을 환가한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작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단계에서의 담보권자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수령권한만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당원 1979.3.27. 선고 78다21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매득금 중 경매절차를 위한 공익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공1999.10.15.(92),2069] 【판시사항】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3]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 [4]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5]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소극) [6]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한 회사정리결정에 위반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성한 집행증서 및 그에 기한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2]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 [4]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5]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금융기관에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그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6]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소외 5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한 회사정리결정에 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증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가 그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2] 민법 제211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734조[4]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526조, 제549조, 제734조[5] 민법 제460조[6] 회사정리법 제55조,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공1988, 148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공1989, 2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공1991, 601)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공1986, 121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공1991, 267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하, 2514) [3][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4]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 11897) [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 111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공1995상, 182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공1999상, 31) [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 127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공1991, 149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4. 선고 97나54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 각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 원고의 피고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이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이하 소외 논노라고 한다)는 1995. 2. 23. 법원으로부터 금 4,000,000,000원을 한도로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당시의 대출자는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이며,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14.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1998. 1. 12.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대한 허가를 받고, 1995. 2. 24. 위와 같이 허가받은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소외 논노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소재 창고(이하 ○○○창고라고 한다)의 의류 상품 546,414점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5. 원고와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3. 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금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논노의 계열회사인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상사(이하 소외 논노상사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2. 15. 금 1,000,000,000원, 같은 해 4. 8. 금 5,000,000,000원의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입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고 그 후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 6,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논노는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자금차입 및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한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금 4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12. 31. 현재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금 37,500,000,000원이다. 소외 논노상사는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같은 허가를 얻은 다음 피고 대한주택으로부터 합계 금 47,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12. 31. 현재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금 46,985,000,000원이다. (3) 소외 논노는 같은 해 11. 2.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 소유의 의류 상품 388,450점과 소외 논노상사 소유의 의류 상품 470,765점이 보관되어 있었다. (4) 소외 논노의 부도 발생 후 피고 대한주택은 집행증서(을 제20호증)에 기한 금 85,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으로 1995. 11. 6.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집행증서(갑 제1호증)에 기한 금 4,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으로 같은 달 16.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이웨스는 같은 달 16. 금 36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1은 같은 해 12. 7. 금 804,525,975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2는 같은 달 11. 금 16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임직원들은 같은 달 23. 금 68,000,000,000원의 임금 채권으로,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하였다. (5)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을 비롯하여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위 ○○○창고 의류 상품을 압류 및 가압류한 위 채권자들은 1996. 4. 9. ○○○창고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의 40%를 위 각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 중 금 15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한 다음 그 '책임하에 안분'하기로(갑 제4호증의 2 참조)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6)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을 비롯하여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위 ○○○창고 의류 상품을 압류 및 가압류한 위 채권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창고의 의류 상품을 판매한 결과 대금 5,896,000,000원을 얻게 되었다. 그 중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의 판매대금은 금 3,928,000,000원(66.62%)이고,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의 판매대금은 금 1,968,000,000원(33.38%)이었다.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그 중 60%에 해당하는 금 3,535,000,000원 중에서 금 15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387,000,000원은 그 분배에 관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예금주는 피고 대한주택, 인감은 공동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원고가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같은 달 19.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위 돈을 예금하였다가, 같은 해 6. 27.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 3,390,131,906원을 인출하여 보다 이율이 높은 피고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종합금융이라고 한다)에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이후 피고 대한종합금융에 예치한 금원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권리관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주택은 위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가.의 (1)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논노에 대하여 금 4,000,000,000원,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금 6,000,000,000원의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1995. 2. 25.자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동집합동산(유동집합동산)인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관계'에 따른 분배 즉 ○○○창고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을 경매를 실시하였을 경우 모든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배당하게 되는 순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위 가.의 (3) 내지 (7) 기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가.의 (1)과 (3) 내지 (7)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 중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 ○○○창고 의류 상품의 처분대금 중 40% 및 금 150,000,000원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 대한주택과 사이에 분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가압류 채권자들과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피고 대한주택에 대하여도 그 양도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가.의 (2)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도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모두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에 기초한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고, 그 분배 기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 '책임하에 안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안분' 한다는 문구의 문자적 의미,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과의 분배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 비율 즉 소외 논노에 대하여는 금 4,000,000,000원 대 금 37,500,000,000원의 비율로,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금 6,000,000,000원 대 금 46,572,522,138원의 비율로 이를 안분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예금 중 원고의 몫을 계산하면, 소외 논노에 대하여는 금 217,687,313원{=금 3,390,131,906원×66.62%×금 4,000,000,000원/(금 4,000,000,000원+금 37,500,000,000원)},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금 129,150,284원{=금 3,390,131,906원×33.38%×금 6,000,000,000원/(금 6,000,000,000원+금 46,572,522,138원)}, 합계 금 346,837,597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의 이 사건 예금 배분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문면만 가지고 보면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의 이 사건 예금 분배 기준(이하 이를 단지 '분배 기준'이라고 줄여서 쓴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압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에 관한 규율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매각한 대금으로부터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양도담보권을 피고 대한주택을 포함한 소외 논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분배 기준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도 위 1.의 가. (7)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분배 기준에 대하여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있으므로 그 권리관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주택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 분배 기준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우선 ○○○창고의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하여 환가한 이후인 1996. 7. 22. 피고 대한주택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대한주택은 원고에 대하여 "귀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던 소외 논노 곤지암 재고 자산의 처분이 무사히 완료되어 그 매각대전이 대한투자금융(피고 대한종합금융을 의미한다)에 당사 명의로 어음관리구좌에 입금되어 있으나, 그 대전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같은 달 31. 현재 잔존 채권 비율로 이 사건 예금을 나누자"고 제의하고 있는바, 이 역시 당시까지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 분배 기준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이 사건 합의에서 ○○○창고의 의류 상품을 환가하여 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으로 남겨질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책임하에' 안분하기로 약정한 것 역시 그 문언상 당시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분배 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장차 분배 기준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로 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1. 16. ○○○창고의 의류 상품을 압류할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가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도 ○○○창고에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과 함께 입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압류하지도 아니하였던 관계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권 또는 배당을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피고 대한주택이 그 이전에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압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과 권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그 당시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임직원 등이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계절상품인 ○○○창고의 의류 상품들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는 이를 이른바 땡처리로 처분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이 ○○○창고의 의류 상품들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채권자들 특히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갑 제4호증의 2의 합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대한주택 및 자연인으로서는 동일인인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으로 되어 있다.) ○○○창고의 의류 상품 처분대금 중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으로 남게 될 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책임하에 안분' 하기로 약정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원고의 소외 논노에 대한 양도담보권 등에 관한 법적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을 단순히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분배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분배 기준은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는 ○○○창고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에 대한 규율(이하 편의상 이를 권리관계라고 부른다)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 대한주택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합의 당시 '안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분배 기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권리관계와 관련이 있는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이 함께 들어 있었고,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이므로 ○○○창고에 있었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과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권리관계는 이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의 권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의 금 4,000,000,000원의 소외 논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2. 25. 소외 논노와 유동집합동산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와 같이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원고가 그 때마다 소외 논노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논노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와 소외 논노는 동산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집행증서가 유효한 것이라면(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논노의 관리인이 갑 제1호증의 집행증서 작성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만약 소외 논노의 관리인이 갑 제1호증의 집행증서 작성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집행증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소외 논노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 대한주택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와 압류경합자인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환가 당시 소외 논노에 대한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 대한주택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는 소외 논노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여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금융기관에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그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배 기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기는 하였지만 이 점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논노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소외 논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금 4,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대한주택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대한주택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의 권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금 6,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바도 없고, 다만 소외 논노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이를 압류하였으나, 이는 유효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어떠한 우선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심이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에 대하여까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이 점과 관련된 피고 대한주택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피고 대한주택의 권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창고의 의류 상품을 압류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 1995. 10. 28.자 집행증서(을 제20호증)는 피고 대한주택이 이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출한 채권액 중 금 85,000,000,000원에 대하여 집행공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공정증서의 내용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출한 위 대출금채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얼마의 잔존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임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1992. 12. 8.자로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되었는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대한주택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외 논노상사에게 원심 판시의 금원을 대출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만큼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을 제20호증은 피고 대한주택을 채권자로 하고,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되었고,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이 1995. 4. 14.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게 금 85,000,000,000원을 대출하고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고 되어 있고,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정리법원은 1992. 12. 8. 위 회사정리결정을 하면서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 대한주택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소외 5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작성한 이상 회사정리법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의 유효 여부와 피고 대한주택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게 된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중 이 점과 관련된 부분은 이유가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게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소외 논노상사가 피고 대한주택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원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창고의 의류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바, 피고 대한주택이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 대한주택이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와 사이에서 그 매각대금은 피고 대한주택에게 분배함이 마땅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도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상고와 위 피고의 상고를 각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종합금융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각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
(01 연찬집 [23] ; 경매된 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집행관은 현장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의 지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집행 여부를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집행 후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는 곳이 있다)고 한다.
03 연찬집 [9] ;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내세워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재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05 연찬집 [5] ; 사업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에 있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사례
08 연찬집 [2] ; 압수된 물건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08 연찬집 [9] ; 제3자가 매수한 물건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ㅓ하고 있는 경우도 채무자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즉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이를 통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현장의 상황에 따라 집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 (예컨대, 양도담보증서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압류하여야 하고 (04 연찬집 [6] ; 양식장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제3자인 A는 위 양식활어는 자기가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채무자도 위 사실이 맞다고 진술한 경우 집행관은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따로 이에 대신할 적당한 압류물이 있을 때에는 압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압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134조 1항) 다만 채권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별도로 압류하기에 적당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우선 그 물건부터 압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채무자의 점유자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예컨대, 명찰이 붙은 운송품, 보관품 등)에는 압류를 피하여야 한다.
규칙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
또한 파산 관재인, 유언집행자 등과 같이 직무상의 당사자가 받은 판결에 있어서는 직무상 당사자의 관리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설사 그것이 제3자의 물건이라도 그 압류는 적법하고 다만 이 때에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대판 1996.11.12. 96다37176 ;
04 연찬집 [12] ; 제3자이의의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종결되므로 제3자이의의 소의 선고시까지 발령한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다시 강제집행이 신청되었다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공1997.1.1.(25),38] 【판시사항】 [1]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 (소극) [2]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111 판결 [2] 대법원 1986. 10. 17.자 86그139 결정(공1987, 222) 대법원 1991. 1. 31.자 90마892 결정(공1991, 954)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6나7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위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 제기되었거나 그 소의 제기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5. 5. 10.경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95년 증서 제8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5타기2852, 2853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같은 사무소 95년 증서 제866, 86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법원 95타기2856, 2857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법원이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지하여 같은 달 13.경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제3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충청은행 및 주식회사 한미은행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위 각 전부명령은 같은 달 20.경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강제집행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같은 달 19.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 제기 이후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어서 집행불허를 구하는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위 각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나, 원심의 판단은 결국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50;공1997.11.15.(46),3409]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 (소극)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09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공1997상, 3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216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48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피고가 1994. 11. 10.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4본84호 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물건을 금 45,834,600원에 경락받고, 그날 그 경락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았으며, 위 경락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달 28. 위 경락대금이 위 법원 94금제2441호로 공탁되었고, 위 경락대금에 대하여 위 법원 94타기5375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1994. 11. 10. 피고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인도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끝이 났고 다만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615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환송 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강제집행의 종료와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한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3자이의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와 동시에 효력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가) 점유의 내용
여기서 말하는 점유라 함은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며 (대결1996.6.7. 96마27)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다. 민법상의 간접점유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임인, 수탁자, 운송인, 위탁매매인 등 타주점유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므로 집행법상의 점유자이다.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소지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195조), 스스로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구제는 인정된다. 채무자의 동거가족 (자녀나 부모), 가정부, 고용인 등이 이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7.자 96마2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6.8.1.(15),2097]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에 정한 압류대상인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의미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공1988, 159)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5. 12. 8.자 95라1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주식회사 권일공영이 1994. 8. 20. 주식회사 지삼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삼의 성산동 공장에 관한 토지사용권, 공장허가권 및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권일공영은 1994. 8. 20. 주식회사 지삼으로부터 위 성산동 공장을 양수하여 이를 경영하여 왔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달관이 재항고인의 위임을 받아 1994. 11. 10. 압류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골재는 당시 위 성산동 공장에 노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골재는 위 성산동 공장의 업주인 주식회사 권일공영의 점유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집달관이 이 사건 골재가 주식회사 지삼의 점유하에 있지 않다고 하여 집행불능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참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4. 8. 3. 채권자 강선권의 주식회사 지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94카합2208)을 받아들여 위 회사의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생산기계 등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발하였고, 같은 지원 소속 집달관은 그 무렵 위 강선권의 위임에 따라 위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 생산기계에 대하여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주식회사 지삼이 가처분채권자 아닌 재항고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 골재 생산기계의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주식회사 권일공영을 이 사건 골재의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4. 9. 26.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지삼에 대한 가압류신청( 94카합2782)을 받아들여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발하였고, 같은 지원 소속 집달관은 재항고인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해 9. 28. 위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 생산기계를 주식회사 지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가압류집행을 한 집달관이 주식회사 지삼을 위 골재 생산기계의 점유자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압류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도 위 회사를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한 점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이 이 사건 골재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였을 당시 위 골재 생산기계는 물론 여기에서 생산된 이 사건 골재 모두 주식회사 권일공영이 경영하고 있던 위 성산동 공장에 있었던 이상, 가사 주식회사 지삼이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한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회사를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점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 아닌 주식회사 권일공영을 이 사건 골재의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나) 점유에 대한 판단기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게약서,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문패, 상호, 간판, 양복에 새겨진 이름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주거 안에 있는 물건이라 하여도 소지의 외관 자체로 보아 제3자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다. (00 연찬집 [25] ; 채무자의 주거에 채무자는 없고 그의 모가 거주하면서 채무자는 수년전 이혼하면서 물건을 모두 처분했고 현재의 물건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채무자의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능처리할 것이나 현장에서 집행관이 판단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예컨대 채무자와 동거하는 결혼한 자녀가 점유하는 물건, 임차인이나 가정부의 방에 있는 물건, 가족의 개인용으로 보이는 물건 (처의 옷가지나 아동의 완구 등)은 압류할 수 없다. (06 연찬집 [7] ; 부부일방이 사용하는 물건 (골프채, 시계 등)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영업소나 공장에 있는 물건은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소 내의 부착물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그 중 사업자등록증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나 (11 연찬집 [10] ; 상가건물인도명령집행시 사업자등록증은 채무자명의로 되어 있으나 영업허가증은 제3자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영업허가증은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하고 그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떠한 연유로 명의인이 서로 다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다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이 사업의 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례), 반드시 그것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영업명이가 처라 하여도 처나 고용인 등의 행동이나 진술, 채권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진실한 업주가 채무자인 남편이라고 인정되면 압류할 수 있다.
(대판1967.9.26. 67다1802 ;
03 연찬집 [25] ;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소송의 화해조서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니 점포 내에는 채무자의 처 A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었다. 그간 자진인도 촉구차 현장방문시 점포종업원에 희하면 당 점포는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여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집행관이 점포를 방문하여 채무자를 만나 자진인도를 촉하면서 확인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실질적인 점포점유자이며 점포운영자로 인저된 경우에는 인도집행이 가능하다.
04 연찬집 [5] ; 사업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에서 명의만을 다른 사람(처가 가족 등)으로 하고,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대표로 기재된 명함, 종업원의 진술, 명의가 변경된 날짜 등을 참고함)에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00 연찬집 [35] ; 채무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동 점포의 실 경영주는 언니이며 (사업자등록증 제시) 자신은 월급을 받고 언니를 위해 일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에 불응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점포인도판결에 의하여 집행은 집행관이 실체적 판단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일단 집행불능처리함이 타당하다.)
모순 저촉되는 가처분집행이 경하하는 경우 후행가처분의 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1981.8.29 81마86)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802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163] 【판시사항】 처의 명의로 된 영업 감찰로서 영업을 하는 남편 소유의 상품에 대한 강제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처의 명의로 된 영업감찰로서 영업을 하는 남편소유의 상품에 대한 강제 집행의 효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7. 13. 선고 66나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의 규정에 부부간에 특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여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1943.4.22 혼인하여 동거중 부부가 주거지 근방 시장에서 북성상회라는 상호로 포목상을 경영하되 상회의 영업감찰은 원고명의로 되어있으나 상점의 물건들의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고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소론세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이 원고명의로 되어있음은 영업감찰을 원고명의로 받은 결과이고 집달리 대리가 가압류집행 당시에 원고가 이의없이 입회한 사실도 원심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영문을 모르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
대법원 1981. 8. 29.자 81마86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297;공1981.10.15.(666) 14299] 【판시사항】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판결요지】 건물에 대한 채무자 갑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갑의 청구에 따라 갑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 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사이의 별개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 을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을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문(제2차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동일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모순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09조, 제71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3. 자 80라1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진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원인무효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명도의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 그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던가 하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서 주장하여 집행실시를 제지할 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 제2점을 판단한다.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그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그 채무자에게 그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 사이의 별개의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그 건물을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그 사건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2차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 그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같은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서로 모순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 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에 의하지 않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에 다른 견해에 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547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집행관의 점유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을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제3채무자인 정 주식회사로부터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을 회사의 승낙을 받아 정 회사로 하여금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갑 회사와 정 회사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4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 【피고, 상고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 1)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2) 내지 5)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5. 12.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3,82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 당시 채권자인 영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도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집행장소에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은산해운항공’이라고 한다)의 부장 소외인에게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집행관은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 9. 23. 소외인을 참여시키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3) 위 압류집행 당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의 직원들이 집행관에게 컨테이너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등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아 집행관은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류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4)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하게 한 후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얻어 이를 은산해운항공에게 보관시켰다. 5)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위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인도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99조 내지 제214조)에 따라 현금화를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한편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 채권자로부터 위 추심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부하면 집행불능으로 된다. 2)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하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관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사람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압류 선언만 하는 것은 유효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물건을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이 경우에도 보관에 앞서 먼저 집행관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집행관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한 다음 여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비로소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킬 수 있을 뿐이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부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어 있다가 2014. 12. 29.경 피고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같은 곳에 그대로 있다. 나) 영도산업은 2015. 9. 15.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하티에스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집(이하 ‘아집’이라고 한다)은 2015. 9. 16.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집행관은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은산해운항공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은산해운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받아 은산해운항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집행관이 2015. 9. 23.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직접점유를 넘겼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나아가 집행관이 2015. 9. 23.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12 판결 참조). 5)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이 실시될 당시 이를 직접점유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해서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기관의 점유는 법인이 점유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기관이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바로 영업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대판1967.10.31. 67다1102),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느 경우에도 을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갑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판1995.5.12. 93다44531)
채무자의 점유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 외의 허허벌판이나 공터 등에 압류목적물이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점유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채권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00 연찬집 [31] ; 99 연찬집 [29] ;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채무자 주소 이외의 장소인 노상이나 공터에 소재하고 있고 관리자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집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한 사례
11 연찬집 [7] ;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서 현장에 사무집기가 있으나 점유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등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집행불능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102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252] 【판시사항】 영업(상호)양도인에게 대한 채무 명의로서 영업 양수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4. 14. 선고 66나6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있을 뿐이고, 양도인에게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순흥제재소와 같이 양수한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 소외인에게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이 적법한듯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 아니할수 없고, 상법 제42조의 적용을 그릇쳤다는 이건 상고논지는 위와같은 잘못을 나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상고논지를 받아드리기로 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임으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1995.6.15.(994),2090] 【판시사항】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48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8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진보종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동일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판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의 하나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한정하여 주장한 바 없는데도, 원심은 위 금원지급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중첩적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부산지법 1997. 8. 20. 선고 96가합23873 판결:조정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159]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는 비상장의 가족회사로서 전형적인 폐쇄회사이고, 을 회사는 그 지배주주들이 갑 회사의 전체주식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면서 을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갑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케 하고, 을 회사의 자금으로 갑 회사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케 하면서 갑 회사의 수익을 사실상 그대로 차지해 온 경우,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서로 독립된 2개의 회사로서 을 회사가 갑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배당에 앞서 을 회사의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당한다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이 권리주체로서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인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법인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이 그 본래의 부여 목적에서 벗어나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회사라는 법형식의 남용으로서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실질적 정의에 반함과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공1995하, 2090)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외 3인) 【피 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96타경18846 선박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6.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14,092,845원을 금 1,381,201,809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금 232,891,036원 중 금 223,423,092원을 원고 1에게, 각 금 4,733,972원을 원고 2, 3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 1은 1987. 7. 13.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 참치잡이 원양어선인 제3한보호에 실습생으로 승선하여, 위 선박이 같은 달 30. 싱가포르 외항에서 소외 2회사 소속 급유선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하여 선박연료유를 급유받던 중, 연료유가 탱크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위 선박의 기관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유류탱크 위쪽 선수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료유에서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연소폭발하면서 그 화염이 위 원고 일행을 덮치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경부, 배부, 대퇴부 등 체표면적의 65% 정도의 면적에 2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었다. (2) 위 원고와 원고의 부모(부모)인 원고 2, 3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992. 4. 24. 같은 법원 91나7255호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 1에게 금 94,391,37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 7. 30.부터 1992. 4.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정본이 1992. 5. 8. 소외 회사에 송달된 다음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와 배당관계 (1) 그 후 원고들이 1996. 5. 23. 위 부산고등법원 91나725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 선박인 칠성 1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이 법원 96타경18846호 선박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칠성 1호가 낙찰되었는바, 위 칠성 1호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위 부산고등법원 91나7255 판결 선고일로부터 19일 후인 1992. 5. 13.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외에도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2) 원고들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월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합계 금 232,891,036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변제한 금 1,650,000,000원,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329,548,000원,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2억 원 등 합계 금 2,179,548,000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3) 경매법원은 1996. 10. 3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하여야 할 금 1,981,492,871원 중 금 332,053,446원을 1순위 겸 2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 1,614,092,845원 전액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금 중 금 232,891,036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5, 9 내지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영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현재의 대표이사인 소외 6의 부친에 의하여 1963년 설립된 다음 1975년 위 설립자의 사망으로 장자인 위 소외 6이 경영권을 이어받아 1988년 12월에 주식을 공개하고 다음 해 1월에 상장법인이 된 회사로서 위 소외 6 그리고 그 모(모)인 소외 7 및 형제자매들인 소외 8, 9, 10, 11, 12, 13의 주식소유 비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칠성 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해인 1992년 말경 67%에 이르고 있고,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의 차남인 소외 13이 1972년에 선친과 형제들의 출자를 받아 수산업 및 수산물양식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주식 전체가 위 소외 13과 그 모(모)인 위 소외 7 및 형제자매들인 위 소외 6, 8, 9, 10, 11, 12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②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주소가 부산 영도구 대교동 (지번 생략)로 동일하고,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같으며, ③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감사가 소외 14로 동일한 인물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5는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이사 내지 감사를 지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은 1986. 1. 6.부터 1988. 5. 16.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고, 1980. 2. 7.에는 위 두 회사에 소외 16, 17, 18, 19, 20, 21가 각 이사로, 소외 22가 각 감사로 동시에 취임한 바가 있으며, 소외 회사 설립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23, 이사인 소외 6은 오랜 기간 피고 회사의 감사 내지 이사로 재직한바 있고, ④ 소외 회사는 1988년경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계획조선자금을 융자받아 칠성 1호를 건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그 후 소외 회사가 융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위 칠성 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여지자 위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담보는 해지되었다), 그 소유의 위 사고선박인 한보 3호 및 위 칠성 1호의 출어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빌려서 사용한 다음 위 선박들의 귀항 이후에 그 어획물판매대금에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그 대여금을 변제하다가 조업부진으로 위 현금대출금의 변제가 어렵자 1995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보증하에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현금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그 지배주주인 소외 13과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인 소외 6 형제 일가의 비상장, 가족회사로서 전형적인 폐쇄회사이고, 피고 회사 역시 위 소외 6, 13 형제 일가가 전체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그 지배주주인 소외 6 일가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의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내지 감사 등을 겸임하도록 하여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지배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 독자적인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자금 및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케 하고 그 소유 선박으로 수산업을 영위케 하면서 자신이 제공한 자금과 그에 대한 이익 내지는 이자를 어획물판매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해감으로써 소외 회사의 기업경영상의 수익을 사실상 그대로 차지하면서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수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채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와의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워 소외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그것도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19일 후에 설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제공한 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이익을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불법한 목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서로 독립된 2개의 회사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칠성 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를 원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배당에 앞서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당한다면, 그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이 권리주체로서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인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법인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이 그 본래의 부여 목적에서 벗어나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회사라는 법형식의 남용으로서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실질적 정의에 반함과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는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회사 소유인 위 칠성 1호에 관한 선박강제경매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금 232,891,036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를 위 칠성 1호의 소유자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6.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1,614,092,845원을 금 1,381,201,809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금 232,891,036원 중 금 223,423,092원을 원고 1에게, 각 금 4,733,972원을 원고 2, 3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함이 옳다 하겠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피고 회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피고 회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우(재판장) 오수평 임성철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4.12.15.(216),2013]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공1989,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공1989, 146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공1995상, 2090)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1상, 485) 【전 문】 【원고,피상고인】 기우공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진형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토탈미디어안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3. 선고 2001나559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소외 1 회사와 일부 다른 피고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소외 1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친ㆍ인척이거나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1의 직원이었던 점, 피고 회사는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으며, 위 소외 1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도 소외 1 회사에서의 직책대로 활동한 점,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외부에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된 채로 공사 등을 수주한 점,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소외 1이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심판결로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소외 1의 아들 등이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에 비해 직원 수 등 그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소외 1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1999. 10. 20. 피고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건설업의 종류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전문건설업 중 '의장공사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이 '의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오기로 보이고, 나아가 소외 1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건설업 자체를 양도한 것임이 분명하다. 갑 제36호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이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데, 같은 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7조 제1항 제1호),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17조 제2항),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19조 제1항), 소외 1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소외 1 회사가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양도사실에다가 원심에서 인정한 다른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소외 1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주식회사 제도 및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집18-3, 민164)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공1995상, 2090)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1상, 48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4하, 20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티명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 선고 2003나38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전소인 원·피고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2150 손해배상(기)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소외 1 회사가 부담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양자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상 당사자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소권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전소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예비적으로 청구를 병합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이나 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실 경영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소외 2를 비롯한 이사 및 직원들이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일양약품 사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할 수 없게 되자 도급회사인 소외 3 주식회사(이하 ‘ 소외 3 회사’이라 한다)의 권유 및 독촉을 받고 위 전기공사를 이어 받아 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모든 주주 및 이사는 소외 1 회사의 이사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그 중 한 사람은 소외 2의 아들이다)로 구성되었고,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배후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전기공사뿐 아니라 소외 1 회사가 소외 3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여타의 공사, 즉 천안임대아파트 현장, 포항장성아파트 현장의 잔여 공사까지 모두 피고 회사 이름으로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여 시공하였으며, 부도 전 소외 1 회사가 공사할 때나 그 부도 후 피고 회사가 공사할 때나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사실상 위 소외 2가 관리·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1 회사가 부도로 인해 소외 3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선급금 상당액을 피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덧붙여 보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소외 1 회사의 채무초과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같은 회사 명의로 더 이상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존 공사를 승계받아 이를 계속 수행하되 채무는 면할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외형상 전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전기공사의 일부인 원심 판시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납품대금 내지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원심 판시 시스템박스 공사 중 콘센트 및 커버 설치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합계액 전액을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시스템박스 공사금액 165,983,000원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48,818,102원을 공제한 117,164,898원을 원고의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공2008하,1269]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4하, 20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사주인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 6.경 부도가 난 사실, 피고 회사는 2000. 5. 9. 소외 1 주식회사와 같은 주소지인 안성시 신소현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를 “ 피고 주식회사”로 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소지와 영업 목적이 동일하고, 임원진과 주주 등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의 처 또는 자녀이거나 그의 부하직원인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주소지상에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과 기계류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타경12114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12. 8. 위 부동산과 기계류 등을 10억 4,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1. 11. 20.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낙찰대금 중 579,374,450원은 피고 회사가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58,445,600원은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1. 12. 17.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시설과 제조에 관한 모든 제법 등 일체,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및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신고)증 일체, 등록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 권리와 의무를 대금 1억 5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을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대금 중 7,500만 원만을 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제조와 관련하여 부과받았던 과징금을 소외 1 주식회사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면제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특히 약사 자격이 있는 소외 2를 품질관리자(나중에 제조관리자로 변경등록하였다)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다수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소외 2의 부하직원이었던 소외 4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데도 주도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재산을 낙찰받고 그 경영권을 공익근무중인 소외 2의 아들 소외 5에게 모두 넘겨주었는데,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위 낙찰대금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비용이나, 피고 회사의 법인 설립비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과 관련하여 소외 4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소외 2의 처 또는 자녀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같고 모두 소외 2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낙찰대금 10억 4,500만 원 중 837,820,050원이 피고 회사 명의로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의약품 제조 허가권 등과 관련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7,5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이 사건 의약품 제조 허가권 등에 대한 가액 평가나 대금의 일부 면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거나, 거래처를 비롯한 영업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그 밖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실 등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소외 2로부터 나왔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주된 논거로 삼아, 소외 1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소외 2가 다시 그가 지배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공2011상,1168]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3]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병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갑, 을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 회사와 무 회사를 거쳐 기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갑, 을 회사가 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갑, 을 회사의 채권자인 병은 갑, 을 회사뿐만 아니라 기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 등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병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갑, 을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 회사와 무 회사를 거쳐 기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모두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위 회사들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위 토지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갑, 을 회사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정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정 회사에서 무 회사를 거쳐 기 회사에게 위 토지와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갑, 을 회사가 병에게서 이전받은 공유지분이 포함된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 회사에 양도하면서 위 약정 등에 따른 병에 대한 채무를 부도난 갑, 을 회사에 남겨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회사들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갑, 을 회사가 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갑, 을 회사의 채권자인 병은 갑, 을 회사뿐만 아니라 기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공2008하, 126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공2010상, 330)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4하, 201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인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휠코(이하 ‘휠코’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솔건설(이하 ‘신솔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3. 8. 8.경 원고와 사이에 휠코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2층 내지 4층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25,0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신솔건설은 원고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2층 내지 4층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휠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휠코 및 신솔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11. 10.경 주식회사 상우건영(이하 ‘상우건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4.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상우건영은 2006. 2. 24. 주식회사 지에프엠건설(이하 ‘지에프엠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6.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지에프엠건설은 2007. 11. 21. 피고 신평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평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 신평건설 앞으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휠코, 신솔건설 및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순차 인수한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모두 부동산 개발·운영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약정 및 위 분양계약 당시 신솔건설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휠코 및 신솔건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순차 인수한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 역시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휠코 및 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휠코 및 신솔건설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상우건영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우건영에서 지에프엠건설을 거쳐 피고 신평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휠코 및 신솔건설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상우건영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도난 휠코 및 신솔건설 앞으로 남겨 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휠코 및 신솔건설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만 지에프엠건설과 피고 신평건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휠코 및 신솔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신평건설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휠코 및 신솔건설뿐만 아니라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서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의 회사설립일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전이고 상우건영이 휠코 및 신솔건설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격 남용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2]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공2008하, 136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31785 판결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4하, 201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공2011상, 116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원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5. 1. 16. 선고 2014나2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317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모바일방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대부분을 피고 1과 그의 처 소외 1이 보유하고 있고 피고 1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외 1이 소외 회사 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드물지 아니하게 볼 수 있고, 한편 소외 회사 이사들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과 피고 1의 관계는 소외 회사의 직원과 대표자라는 것 외에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0년 이후 소외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2008년 7월경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고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와 피고 1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피고 1이나 소외 1의 계좌와 소외 회사의 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규모와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소외 회사와 피고 1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이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를 인수한 이후 지배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년 7월경 피고 1이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1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애드모비’라 한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8년 7월경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6,4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2011. 7. 1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② 소외 회사는 유·무선상 인터넷 뉴스 및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1은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소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 1의 처 소외 1은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 감사로 취임하였다. ③ 소외 회사의 직원 소외 2는 2007년경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고 1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고 1과 출퇴근을 같이하며 소외 회사의 관리·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2007년 11월경에는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피고 1은 자신과 소외 1의 예금계좌는 물론 소외 2의 예금계좌도 소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여 왔다. ⑤ 피고 애드모비는 2010. 3. 3. 소외 회사와 동일한 소재지(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빌딩 2층)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 애드모비 설립 당시 주식 전부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 1의 처로서 소외 회사 감사인 소외 1이 취득하였다. 같은 날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 2는 피고 애드모비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유일한 이사이다)로, 소외 회사 감사인 소외 1은 피고 애드모비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그들은 2012년 6월경까지 소외 회사 이사 및 감사의 지위도 유지하였다. ⑥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애드모비의 소재지가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빌딩 2층에서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빌딩 3층으로, 다시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1505호)로 순차 변경되어 피고 애드모비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한다. ⑦ 소외 회사는 2010. 3. 5.경 피고 애드모비와 소외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보이는 ‘마이키시스템’을 피고 애드모비에 양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키시스템’을 피고 애드모비에 양도하였는데, 피고 애드모비가 그 대금 4억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애드모비는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피고 1의 특허권을 그대로 피고 애드모비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다. ⑧ 한편 피고 애드모비는 2010. 3. 4.경 피고 1과 피고 1이 보유한 다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1에게 선급금 100억 원과 별도의 경상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애드모비가 피고 1에게 선급금과 경상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⑨ 소외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 애드모비가 설립된 2010년경부터 직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이 축소되어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⑩ 피고 1은 피고 애드모비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 애드모비의 사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⑪ 소외 2는 2010년 5월경 피고 애드모비의 유상증자로 주식 일부를 취득하였고, 한편 소외 1이 보유한 주식은 피고 1에게 양도되었다가 2012년 2월경 소외 2가 이를 양수하였는데, 소외 2는 제1심법원의 피고 애드모비 대표자본인신문에서 그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고 1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애드모비는 피고 1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1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애드모비를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피고 애드모비의 설립은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애드모비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채권자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애드모비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2010년 3월경 피고 애드모비 설립 당시부터 소외 2가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12년 2월경 소외 2가 피고 1로부터 피고 애드모비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피고 애드모비의 유일한 주주로 등재된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의 피고 애드모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인격 남용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애드모비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244]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을은 병 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을이 병 등에게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갑 회사였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 회사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갑 회사와 무 회사는 모두 기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을과 병 등이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로부터 무 회사에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갑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갑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을은 병 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을이 병 등에게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갑 회사였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 회사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갑 회사와 무 회사는 모두 기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을과 병 등이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무 회사는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갑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위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정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무 회사에 이전되었으며, 무 회사는 정 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갑 회사로부터 정 회사에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정 회사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정 회사로부터 무 회사에 다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갑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갑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의 채권자는 갑 회사뿐만 아니라 무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2]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4하, 201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공2008하, 126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공2011상, 11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기초로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피고가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존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는 새로운 수급인인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 겸 건축주인 피고가 현장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 종전의 건축주였던 주식회사 이앤드비개발(이하 ‘이앤드비’라 한다)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인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이앤드비 등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 해석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법인격 남용의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앤드비는 2011. 8. 주식회사 부강의 명의를 차용한 원고 4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 4는 원고 1에게 목공공사를,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데크공사를, 원고 3에게 비계공사를 각각 하도급하였다. (2)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원고 3과 다른 하수급인들이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 3. 2.경 주식회사 부강과 원고 4가 모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3) 한편 소외인은 2006. 9. 27.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앤드비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1. 7. 18.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2. 1. 1.부터 2016. 8. 31.까지 재산세, 법인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다. (4) 원고 4와 이앤드비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이앤드비와 주식회사 윤영개발이었다. 주식회사 지엠랜드대부(이하 ‘지엠랜드’라 한다)는 이앤드비가 작성해 준 각서를 기초로 이앤드비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2. 4. 30. 지엠랜드와 주식회사 윤영개발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2012. 11. 1. 피고와 주식회사 윤영개발로, 2012. 11. 22. 피고로 각각 변경되었다. (5) 원고 4는 2015. 2. 5. 이앤드비에 대한 자신의 공사대금채권 중 42,359,000원을 원고 1에게, 185,000,000원을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65,000,000원을 원고 3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앤드비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전제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소외인이 이앤드비와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이앤드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엠랜드는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앤드비에서 지엠랜드로 변경된 것은 이앤드비가 지엠랜드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각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앤드비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앤드비와 피고는 그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지엠랜드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지엠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앤드비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앤드비로부터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지엠랜드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이앤드비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앤드비의 채권자는 이앤드비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지엠랜드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가 아니고,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고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 |
다) 제3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압류물에 관하여 뒤에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압류 후 집행관이 제3자 소유임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판2003.9.26. 2001다52773), 실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집행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02 연찬집 [15] ; 채무자에 대한 돼지 (비육동 50두)를 압류하려 하자 C가 압류일부터 5년 전에 체결한 비육돈 60두에 대하여 작성한 양도담보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였을 때 비육돈은 5년 이상 사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폐사되는 등 현재의 비육돈이 담보목적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점유에 있어 압류할 수 있으므로 C에게 불복방법을 고지하고 압류하였다.
01 연찬집 [19] ; 채권자 A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甲男의 동산을 압류집행하였는바, 사후에 乙女로부터 압류집행 이전에 이혼된 호적등본을 제출받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위 압류동산이 제3자의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집행관이 직권으로 위 압류집행의 취소는 할 수 없다.
98 연찬집 [10] ; 공장기계 압류시 리스한 기계에는 표찰이 붙어 있으므로 집행할 때 리스기계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리스기계인지 몰랐을 때는 집행관은 책임이 없으며,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에는 리스회사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겻은 별개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189),2049]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2]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가 압류 부당해제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 발생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3]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4] 유체동산 경매기일의 변경 및 연기가 허용되는 기준 【판결요지】 [1] 집행관이 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참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장저당법 제10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참조)[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참조)[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02조 참조) 제55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16조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11. 27.자 95마820 결정(공1996상, 53) 【전 문】 【원고,상고인】 애경화학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7. 13. 선고 (제주)2000나8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선박압류거절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애경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위임에 의한 1997. 11. 7.자 가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주식회사 광덕에프알피산업(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장성, 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는 몰드 8조와 2.99t부터 7.93t에 이르는 선체 20척, 보트 4척 등 모두 24척의 선체가 있었고, 원고 2의 위임에 의한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당시에는 위 20척 중 6척이 준공 후 출고되어 모두 18척의 선박과 보트의 선체가 있었으며, 원고 2의 위임에 의한 1998. 1. 23.자 추가가압류집행 및 원고 회사의 위임에 의한 1998. 2. 11.자 본압류집행 당시에는 엔진까지 장착되어 진수를 기다리고 있던 선박 3척 외에도 엔진 및 조타실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갑판이 조립되어 있던 선체 2척, 아무런 부속물이 조립되어 있지 않은 선체 2척 및 보트 4척이 있었고, 위 선체들은 모두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환가가치가 있었는데도,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조중인 선박은 환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원고들의 위 선체들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요구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결국 집행할 수 없게 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각 집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선체들이 있었고, 그 선체들이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9호증(참가인작성 사유서), 갑 제23호증의 10, 11(참가인 작성 진술서 등)과 증인 소외 1(참가인 소속 집행관사무실의 사무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1997. 11. 7.자 가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에는 3척의 선체만이 있었는데, 그나마 건조가 중단되어 외형의 틀만 갖춰 공정률이 20~30% 정도에 불과하였고,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에는 7척의 선체가 있었는데 그 공정률이 30~40%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고 위 선체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은 1998. 1. 23.자 추가가압류집행 및 1998. 2. 11.자 본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에 7척의 선박이 있었는데 그 중 기관까지 설치되어 있는 선박 3척은 환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압류하였고, 나머지 4척은 건조 중에 있는 보트였기 때문에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공정률에 이른 선체만으로는 거래의 객체로서의 독립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집행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참가인이 집행할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와 같은 선체만으로는 완성된 선박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집행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우선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아 부당한 집행행위의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집행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집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로소 불법행위로 된다 할 것인바, 원고 2는 위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후 참가인이 선박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그 외에 원고들이 참가인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방법을 취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행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가) 우선 1997. 11. 7.자 가압류집행 당시의 선박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가 건조한 선박으로서 위 1997. 11. 7.자 가압류집행거부 후에 진수된 선박은 어선원부상 11척에 이르는 사실, 채무자 회사는 위 가압류집행거부 후인 1997. 11. 25. 소외 2에게 차용원리금 1억 1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7척의 선박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1997. 9. 2. 소외 3, 소외 4에게도 선박 13척을 3억 1,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데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3 등이 1997. 10. 29. 양도담보로 제공된 선박을 비롯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1997. 10. 29.자 압류집행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위 소외 3은 원심에서 위 집행 당시 채무자 회사 마당에는 대략 17척의 선박이 있었고, 진수가능한 단계의 선박도 7~8척이었는데, 이 때도 참가인은 소외 3의 선박에 대한 집행요구에 대하여 선박은 압류할 수 없다면서 압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1997. 11. 7. 가압류집행 당시에 이중압류채권자로서 집행에 참여했던 소외 5도 제1심에서 위 집행 당시 현장에는 약 20척의 선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에서 1997. 8.말까지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소외 6도 1997. 11. 7.경에는 채무자 회사의 마당에 10척 이상의 선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7도 1997. 8. 26.자로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그 무렵 채무자 회사는 3t에서 10t 사이의 선박 20여 척을 건조하고 있었으나, 1997. 10. 29.경부터 가압류가 들어와서 선주와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배가 넘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갑 제25호증의 6), 여기서 1997. 10. 29.경의 가압류는 바로 위 소외 3의 가압류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가압류는 바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1997. 11. 7.자 가압류로서, 위 두 가압류 사이에는 9일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위 두 시점의 상황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두 시점 사이에 선박의 수량에 관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엿볼 수 있고, (나) 1997. 12. 10.자 가압류집행 당시에는 원고 2가 집행현장에 참여하였으므로, 선박의 수량이나 공정상태에 관하여는 원고 2도 직접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날도 참가인이 선박에 대하여 다시 집행을 거부하므로 원고 2가 선박에 대한 압류거부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도 원고 2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것이 아니며, (다) 1998. 1. 23. 및 1998. 2. 11.자 집행시의 선박에 관하여 보면, 갑 제25호증의 2에 의하면 1998. 1. 27.에 소외 2가 채무자 회사에 있던 가압류되지 않은 몰드 및 원부자재를 1억 1천만 원에 소외 8(한라에프알피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회사와 같은 선박제조업 종사자이다)에게 양도하였고, 한편 선주 소외 9, 소외 10으로부터 주문받은 선박 2척에 대한 잔여공사는 소외 8이 완성하여 대금도 직접 청구하고, 위 소외 8은 채무자 회사가 건조중인 가압류된 선박 3척(선주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을 소외 8의 부담으로 완성하며 그 선박대금은 채무자 회사의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소외 8은 제1심에서 가압류되지 아니한 위 소외 9, 소외 10의 선박은 채무자 회사에 있었고, 인수 당시 선체의 공정은 헐 상태에서 진전되어 갑판까지 완성된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채무자 회사에 선박건조를 의뢰했던 위 선주 소외 11은 제1심에서, 1998. 1. 23. 원고 2가 압류할 때 채무자 회사에는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의 3척, 소외 9의 3t, 소외 10의 8t, 상호불상 선구점에 판 5t 등 6척이 있었는바, 선박들의 완성정도는 소외 11의 선박은 거의 100%, 나머지 압류하지 않은 선박 3척도 90% 정도 거의 완성된 상태였으며, 당시 소외 11과 소외 13이 다른 배는 압류하지 않고 왜 자기들 배만 압류하였느냐고 원고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1의 진술과 소외 8의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1998. 1. 23. 경에는 가압류된 위 3척(선주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과 보트 4척 외에 소외 9 등의 선박이 더 있었던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공정상태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라) 더구나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원고 회사와 원고 2가 집행할 당시 이미 부도가 나서 작업장이 폐쇄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97. 11. 7. 이후에 진수된 선박으로서 채무자 회사가 건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11척은 진수 전까지는 채무자 회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선박들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건조된 것이고 진수될 때까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채무자 회사가 건조한 것으로 된 선박 중 다른 지역에서 진수된 선박은 없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위 소외 3과 소외 5는 집행채권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자들이고, 참가인이 선박압류를 거부하므로 그 문제로 인하여 참가인과 다투었다는 것이고, 소외 6, 소외 11, 소외 8은 채무자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자이거나 또는 그와 거래한 자로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증언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또한, 엔진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조중인 선박의 환가가능성 및 이를 이유로 한 압류거부에 대하여도 원심은 환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를 거부한 참가인의 판단을 뚜렷한 근거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는바, 비록 집행관이 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압류금지물이나 과잉압류금지의 문제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무잉여와 관련하여 매각례가 없어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요구하고 있다면 채권자에 대한 양도, 적의매각 또는 위탁매각 등의 특별환가 등을 통하여 집행채권자가 일부라도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가압류 후 본압류시까지 상당한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훼손되어 종국에는 무잉여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매각 후 그 매득금을 공탁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환가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는 한 일단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압류를 요구하는 이상 환가가능성이 없다는 집행관의 개인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압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 이러한 집행방법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 지식에 속하는 것이고,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엔진을 제외한 선체만 제작하고 선체건조대금에는 엔진대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선체건조대금은 보통 계약금으로 200~300만 원을 받고 건조가 끝나면 나머지 대금을 받으며,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수차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닌 사실, 참가인이 건조중의 선박이라고 하여 압류를 거부한 이후 바로 채무자 회사가 정혜진에게 7척의 선박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위 이래귀가 건조중의 선박을 양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몰드에서 탈형된 선박이나 선체는 엔진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환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으며, 나아가 설령 처음에는 환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후에 반복되는 집행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시정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는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최초의 집행거부시인 1997. 10. 29.에 이미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압류거부에 대한 소외 3의 현장에서의 이의가 있었고, 그 후에도 집행거부 및 이의가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압류집행거부사유인 환가가능성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압류를 거부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또한 집행관의 압류거부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 이의가 정당할 경우 건조중의 선박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집행관이 이 결정에 따라 압류를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만일 집행할 재산이 이미 은닉되었거나 또는 집행기관이 스스로 압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의는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원고들도 압류를 취하한 이유에 관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가벼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의로 취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심리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집행관의 경우에는 그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집행행위를 한 경우, 즉 고의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5) 결국 원심판결에는 집행관의 직무집행시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집행관의 집행해제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또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집행관의 경우에는 그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집행행위를 한 경우, 즉 고의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집행관의 압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원수에 대한 압류거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95. 11. 27. 자 95마820 결정 참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원수는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정원수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살펴 보지도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원수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경매기일의 연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998. 7. 21.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지 않다가 1998. 8. 27. 채무자 회사의 재감정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그 후 압류일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나도록 경매가 진행되지 않다가 1999. 5. 7.에 비로소 경매가 이루어 졌고, 한편 1999. 3. 10. 의료보험조합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원고들은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처럼 장기간 경매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매가 지연된 것과 소외 제주제1지구의료보험조합의 배당요구 및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에는 경매기일연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
압류 당시 채무자가 물건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함녀서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공정증서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실무상 발생한다. 동산양도담보는(대판1994.12.2. 93다62577 ; 대판1996.9.10. 96다25463 ; 대판2004.11.12. 2004다22858)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인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성립하나, 통상 채무자가 점유를 계속하게 되므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점유를 이전한다. 이 경우 그 청산절차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판1997.9.7. 98다4728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62577 판결 [제3자이의][공1995.1.15.(984),427] 【판시사항】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판결요지】 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제일연마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3나4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7.경 소외 1로부터 한우 암컷 5마리를, 1982. 4. 5.경 소외 2로부터 꽃사슴 4마리를 각 매수하여 그의 생질인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 관리하도록 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이 위 한우와 꽃사슴을 사육하여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가축으로 증식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사육, 관리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 또는 사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위 소외 3은 그의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나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축산자금을 대출받는 등 하여 그의 주거지 근처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전남 나주군 (주소 1 생략) 및 위 소외 3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에 축사를 짓고 위 한우 등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한우와 꽃사슴을 위탁, 관리하게 하였고 더욱이 위 소외 3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면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3만이 그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물인 위 한우 등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위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이 사건 가축이 생산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축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원고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위 소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그와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원심판시의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가 위 소외 3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이유로 이 사건 가축이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 아니면 점유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제3자이의][공1996.10.15.(20),3012] 【판시사항】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2조 제1항,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공1989, 2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8. 선고 95나11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1990. 5. 20. 금 30,000,000원, 1993. 4. 12.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1993. 7. 29.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도합 금 6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소재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연령 1년 6개월 된 웅돈 10두, 1년 된 모돈 90두, 2개월 된 자돈 280두, 3개월 이상 된 육성돈 300두)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위 돼지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소외인이 계속하여 점유, 관리, 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4. 7. 27.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단394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450두)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일반적으로 돼지 중, 웅돈(종모돈, 수퇘지종돈, 씨돈)은 생후 10개월부터 약 3년까지 그 역할을 하고, 모돈(새끼를 낳는 암퇘지)은 생후 8개월부터 약 2년 내지 2년 6개월까지 그 역할을 함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나면 출하처분하고, 자돈(생후 2개월까지의 돼지) 및 육성돈은 생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되면 생돈으로 출하 처분함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위 돼지는 피고 조합이 위 압류집행을 할 당시 그 중 자돈 및 육성돈은 이미 성장하여 출하, 처분되고 웅돈 및 모돈은 새끼 돼지를 출산한 후 일부는 출하, 처분된 상태로서 피고 조합이 압류집행한 돼지는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웅돈 및 모돈의 일부 및 위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는 그 모돈의 천연과실로서 그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인 모돈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양도담보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의 소유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압류는 원고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원고 소유 돼지에 대하여 한 것이 되므로, 원고 소유의 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300두에 대하여 한 피고 조합의 압류는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고( 당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 갑 제3호증(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원·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 및 천연과실의 수취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공2004.12.15.(216),2029] 【판시사항】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위 목적물에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양수인) 【판결요지】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24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공1989, 2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공1991, 601)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철원축산업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파산자인 철원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7. 12. 10.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소외 1과 사이에 이미 공급한 사료대금과 앞으로 공급할 사료대금 합계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소외 1이 사육하고 있던 ○○농장 내의 돼지 전체인 판시 돼지 3,000두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조합에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소외 1이 돼지를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원고 조합의 승낙을 얻어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료대금을 변제하며, 항상 3,000두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0. 12. 1. 소외 2에게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전체인 3,000두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고, 소외 2는 ○○농장의 돈사를 임차하여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돼지를 사육하다가 일부를 처분하고 남아 있던 돼지 770두를 2000. 12. 27. 피고에게 대금 9,15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농장의 돈사를 임차하여 매수한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하였는데, 2001. 1. 8. 소외 3으로부터 동인이 소외 4에게 위탁하여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840두를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770두와 함께 사육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돼지들의 자돈을 키우고 일부를 처분하기도 하고 새로운 돼지를 구입하기도 하는 일을 반복하여 현재 ○○농장에서는 3,000두 이상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 조합과 소외 1은 ○○농장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3,000두를 이 사건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 그 돼지들은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감 변동하리라는 점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를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돼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새로 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특징이 있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인수한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어 양수인에게도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양수인이 양수할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개별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동산에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되, 다만 이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양수한 목적물이나 그 후 새로 구입한 동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농장 내에 남아 있던 돼지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위 돼지들을 매수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농장 내에서 피고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들 중 당초의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수량에 해당하는 돼지 3,000두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3.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선의취득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조합과 소외 1이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과 같이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게 마련인데, 원고 조합이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며, 피고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러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양수한 이상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피고가 애초에 양수한 ○○농장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피고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가 있다면 그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현재 피고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3,000두가 애초에 소외 2 또는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1,610두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사육·관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그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구입한 돼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통상적인 사육·관리방법에 따라 늘린 돼지는 물론이고 별도의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구입한 돼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3,000두가 조성된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피고가 선의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공1999.10.15.(92),2069] 【판시사항】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3]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 [4]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5]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소극) [6]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한 회사정리결정에 위반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성한 집행증서 및 그에 기한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2]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 [4]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5]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금융기관에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그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6]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소외 5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한 회사정리결정에 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증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가 그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2] 민법 제211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734조[4]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526조, 제549조, 제734조[5] 민법 제460조[6] 회사정리법 제55조,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공1988, 148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공1989, 2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공1991, 601)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공1986, 121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공1991, 267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하, 2514) [3][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4]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 11897) [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 111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공1995상, 182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공1999상, 31) [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 127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공1991, 149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4. 선고 97나54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 각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 원고의 피고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이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이하 소외 논노라고 한다)는 1995. 2. 23. 법원으로부터 금 4,000,000,000원을 한도로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당시의 대출자는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이며,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14.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1998. 1. 12.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대한 허가를 받고, 1995. 2. 24. 위와 같이 허가받은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소외 논노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소재 창고(이하 ○○○창고라고 한다)의 의류 상품 546,414점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5. 원고와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3. 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금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논노의 계열회사인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상사(이하 소외 논노상사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2. 15. 금 1,000,000,000원, 같은 해 4. 8. 금 5,000,000,000원의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입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고 그 후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 6,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논노는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자금차입 및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한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금 4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12. 31. 현재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금 37,500,000,000원이다. 소외 논노상사는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같은 허가를 얻은 다음 피고 대한주택으로부터 합계 금 47,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12. 31. 현재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금 46,985,000,000원이다. (3) 소외 논노는 같은 해 11. 2.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 소유의 의류 상품 388,450점과 소외 논노상사 소유의 의류 상품 470,765점이 보관되어 있었다. (4) 소외 논노의 부도 발생 후 피고 대한주택은 집행증서(을 제20호증)에 기한 금 85,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으로 1995. 11. 6.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집행증서(갑 제1호증)에 기한 금 4,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으로 같은 달 16.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이웨스는 같은 달 16. 금 36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1은 같은 해 12. 7. 금 804,525,975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2는 같은 달 11. 금 16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임직원들은 같은 달 23. 금 68,000,000,000원의 임금 채권으로,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하였다. (5)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을 비롯하여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위 ○○○창고 의류 상품을 압류 및 가압류한 위 채권자들은 1996. 4. 9. ○○○창고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의 40%를 위 각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 중 금 15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한 다음 그 '책임하에 안분'하기로(갑 제4호증의 2 참조)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6)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을 비롯하여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위 ○○○창고 의류 상품을 압류 및 가압류한 위 채권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창고의 의류 상품을 판매한 결과 대금 5,896,000,000원을 얻게 되었다. 그 중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의 판매대금은 금 3,928,000,000원(66.62%)이고,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의 판매대금은 금 1,968,000,000원(33.38%)이었다.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그 중 60%에 해당하는 금 3,535,000,000원 중에서 금 15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387,000,000원은 그 분배에 관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예금주는 피고 대한주택, 인감은 공동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원고가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같은 달 19.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위 돈을 예금하였다가, 같은 해 6. 27.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 3,390,131,906원을 인출하여 보다 이율이 높은 피고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종합금융이라고 한다)에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이후 피고 대한종합금융에 예치한 금원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권리관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주택은 위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가.의 (1)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논노에 대하여 금 4,000,000,000원,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금 6,000,000,000원의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1995. 2. 25.자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동집합동산(유동집합동산)인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관계'에 따른 분배 즉 ○○○창고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을 경매를 실시하였을 경우 모든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배당하게 되는 순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위 가.의 (3) 내지 (7) 기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가.의 (1)과 (3) 내지 (7)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 중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 ○○○창고 의류 상품의 처분대금 중 40% 및 금 150,000,000원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 대한주택과 사이에 분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가압류 채권자들과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피고 대한주택에 대하여도 그 양도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가.의 (2)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도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모두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에 기초한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고, 그 분배 기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 '책임하에 안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안분' 한다는 문구의 문자적 의미,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과의 분배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 비율 즉 소외 논노에 대하여는 금 4,000,000,000원 대 금 37,500,000,000원의 비율로,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금 6,000,000,000원 대 금 46,572,522,138원의 비율로 이를 안분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예금 중 원고의 몫을 계산하면, 소외 논노에 대하여는 금 217,687,313원{=금 3,390,131,906원×66.62%×금 4,000,000,000원/(금 4,000,000,000원+금 37,500,000,000원)},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금 129,150,284원{=금 3,390,131,906원×33.38%×금 6,000,000,000원/(금 6,000,000,000원+금 46,572,522,138원)}, 합계 금 346,837,597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의 이 사건 예금 배분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문면만 가지고 보면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의 이 사건 예금 분배 기준(이하 이를 단지 '분배 기준'이라고 줄여서 쓴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압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에 관한 규율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매각한 대금으로부터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양도담보권을 피고 대한주택을 포함한 소외 논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분배 기준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도 위 1.의 가. (7)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분배 기준에 대하여 원고는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있으므로 그 권리관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주택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 분배 기준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우선 ○○○창고의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하여 환가한 이후인 1996. 7. 22. 피고 대한주택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대한주택은 원고에 대하여 "귀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던 소외 논노 곤지암 재고 자산의 처분이 무사히 완료되어 그 매각대전이 대한투자금융(피고 대한종합금융을 의미한다)에 당사 명의로 어음관리구좌에 입금되어 있으나, 그 대전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같은 달 31. 현재 잔존 채권 비율로 이 사건 예금을 나누자"고 제의하고 있는바, 이 역시 당시까지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 분배 기준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이 사건 합의에서 ○○○창고의 의류 상품을 환가하여 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으로 남겨질 금원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책임하에' 안분하기로 약정한 것 역시 그 문언상 당시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분배 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장차 분배 기준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로 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1. 16. ○○○창고의 의류 상품을 압류할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가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도 ○○○창고에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과 함께 입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압류하지도 아니하였던 관계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권 또는 배당을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피고 대한주택이 그 이전에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압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과 권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그 당시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임직원 등이 ○○○창고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계절상품인 ○○○창고의 의류 상품들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는 이를 이른바 땡처리로 처분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이 ○○○창고의 의류 상품들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채권자들 특히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갑 제4호증의 2의 합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대한주택 및 자연인으로서는 동일인인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으로 되어 있다.) ○○○창고의 의류 상품 처분대금 중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으로 남게 될 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책임하에 안분' 하기로 약정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원고의 소외 논노에 대한 양도담보권 등에 관한 법적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몫을 단순히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분배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분배 기준은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는 ○○○창고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에 대한 규율(이하 편의상 이를 권리관계라고 부른다)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 대한주택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합의 당시 '안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분배 기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권리관계와 관련이 있는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창고에는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이 함께 들어 있었고,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이므로 ○○○창고에 있었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과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권리관계는 이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의 권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의 금 4,000,000,000원의 소외 논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2. 25. 소외 논노와 유동집합동산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와 같이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원고가 그 때마다 소외 논노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논노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와 소외 논노는 동산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집행증서가 유효한 것이라면(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논노의 관리인이 갑 제1호증의 집행증서 작성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만약 소외 논노의 관리인이 갑 제1호증의 집행증서 작성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집행증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소외 논노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 대한주택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와 압류경합자인 피고 대한주택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창고의 소외 논노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환가 당시 소외 논노에 대한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 대한주택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는 소외 논노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여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금융기관이 어음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금융기관에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그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배 기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기는 하였지만 이 점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논노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소외 논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금 4,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대한주택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대한주택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원고의 권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금 6,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바도 없고, 다만 소외 논노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이를 압류하였으나, 이는 유효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어떠한 우선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심이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에 대하여까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이 점과 관련된 피고 대한주택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한 피고 대한주택의 권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창고의 의류 상품을 압류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 1995. 10. 28.자 집행증서(을 제20호증)는 피고 대한주택이 이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외 논노 및 소외 논노상사에 대출한 채권액 중 금 85,000,000,000원에 대하여 집행공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공정증서의 내용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출한 위 대출금채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얼마의 잔존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임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는 1992. 12. 8.자로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되었는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대한주택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외 논노상사에게 원심 판시의 금원을 대출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만큼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을 제20호증은 피고 대한주택을 채권자로 하고,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되었고,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이 1995. 4. 14.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에게 금 85,000,000,000원을 대출하고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채무자(즉 소외 논노와 소외 논노상사)는 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고 되어 있고, 소외 논노상사에 대한 정리법원은 1992. 12. 8. 위 회사정리결정을 하면서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 대한주택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소외 5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소외 논노상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작성한 이상 회사정리법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해석을 그르친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의 유효 여부와 피고 대한주택이 을 제20호증의 집행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을 처분한 대금에 대하여 피고 대한주택이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게 된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중 이 점과 관련된 부분은 이유가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이 소외 논노상사에게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소외 논노상사가 피고 대한주택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원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창고의 의류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바, 피고 대한주택이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한 압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 대한주택이 집합물인 ○○○창고의 소외 논노상사의 의류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와 사이에서 그 매각대금은 피고 대한주택에게 분배함이 마땅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도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상고와 위 피고의 상고를 각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종합금융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각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절도·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2] 민법 제189조, 제249조, 제372조[양도담보] [3]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공2004하, 2029) [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공2005상, 47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11. 15. 선고 2006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참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과 (업체명 생략)랜드 사이의 2000. 9. 2.자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의 체결 경위, 체결 이후 공소외 1의 사용·수익 및 (업체명 생략)랜드 사이의 거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억 원을 한도로 계속적 돼지사료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자신이 운영하던 (이름 생략)농장 안의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인 돼지 전체를 그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한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양도담보계약은 2004. 2. 25. 공소외 1이 (업체명 생략)랜드에게 농장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그에 기하여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000. 9. 2. 이후에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체결한 2002. 8. 22.자 공정증서와 2004. 2. 2.자 매매계약에 의한 각 양도담보계약으로써는 (이름 생략)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가 ①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돼지사료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이름 생략)농장의 돼지들에 관하여 공소외 1과 (업체명 생략)랜드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돼지를 반출하기 전인 2004. 1. 10. 무렵 (이름 생략)농장의 각 돈사 출입문에 (업체명 생략)랜드 측의 2000. 9. 2.자 공정증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2004. 2. 25.에는 거기에 더하여 농장포기각서까지 부착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돼지를 반출하기 직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름 생략)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업체명 생략)랜드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돼지 반출행위 당시 그 돼지들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와 점유에 속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로 그 기재와 같이 돼지를 실어 갔다고 보아야 하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업체명 생략)랜드의 돼지 출하를 방해한 행위는 (업체명 생략)랜드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돼지 반출 당시 관리인 공소외 2 등을 통한 공소외 1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공소외 1에게 그러한 승낙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에 그 돼지들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와 점유에 속함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667] 【판시사항】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2]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양도담보권설정자) 【판결요지】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2] 민법 제261조, 제741조 [3] 민법 제257조, 제261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공1989, 24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공2009하, 1743)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공2010상, 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그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일흥조선(이하 ‘일흥조선’이라고 한다)은 2007. 7. 25. 성호해운 주식회사(이하 ‘성호해운’이라고 한다)와 화학제품운반선 2척(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건조대금은 선박 1척당 2,500만 달러(미화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고, 그중 2,000만 달러는 선수금으로 선박 인도 전에 정해진 시기마다 500만 달러씩 4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흥조선이 성호해운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는 2007. 10. 31. 및 2008. 3. 12. 일흥조선과 일흥조선의 성호해운에 대한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건의 지급보증약정(선박별로 체결한 것으로 각 지급보증한도액은 2,090만 달러, 보증기간은 1년이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또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의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각 지급보증약정 무렵 일흥조선과 ‘일흥조선의 목포시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선박과 그 원자재’에 관하여 2건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선박별로 체결한 것으로 각 담보목적물 가액은 2,500만 달러씩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건조 중인 선박 및 원자재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의하면 ‘① 일흥조선은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온 때에는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을 체결할 것 없이 모두 위 각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며,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위 각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일흥조선은 2006. 9. 18. 원고와 수입신용장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수입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 등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수입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4. 28. 및 2008. 7. 21. 일흥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의 ‘프라모 시스템’으로부터 수입한 카고펌프 4기(선박별로 2기씩 장착될 예정이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카고펌프’라고 한다)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일흥조선에게 2건의 신용장[카고펌프 2기에 1건씩 개설되었는데 각 개설금액은 132만 2,000달러, 지급기간(USANCE 기간)은 270일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해 주었다. 원고는 2008. 4. 28. 일흥조선과 이 사건 각 신용장 거래로 인한 일흥조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7. 이 사건 각 카고펌프 중 2기에 관한 선하증권을, 2009. 1. 30. 및 2009. 2. 12. 나머지 2기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항에 입항되었고, 이후 일흥조선의 이 사건 사업장 내로 반입되어 2기씩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되었는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화학제품운반선인 이 사건 각 선박의 핵심적인 하역장비로서 갑판 2m 아래 부분의 선체 내에 액체화학제품의 적하통로인 파이프와 용접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선박 중 1척은 건조가 완료되어 2009. 6. 28. 성호해운 명의로 등기가 된 후 외국 선주에게 인도되었고, 나머지 1척은 2009. 10. 13. 일흥조선의 부도로 80% 정도의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건조작업이 중단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선박과 그 원자재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선수금환급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삼은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액체화학제품의 하역장치로서 화학제품운반선인 이 사건 각 선박에 필수적으로 장착될 것이 예정된 물건인 점,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 가액은 선박당 2,500만 달러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대금, 즉 이 사건 각 선박의 가액과 일치하므로 선체를 구성하는 철강재뿐만 아니라 선박에 부착될 것이 예정된 부품, 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말하는 ‘원자재’는 가공을 전제로 하여 가공되기 전의 상태인 자재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품인 부품이나 장치를 포함한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담보목적물로 정한 집합물의 구성부분인 ‘원자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06. 9. 18. 일흥조선과 사이에 수입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이나 관련 서류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8.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위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구체화한 후 2008. 10. 27., 2009. 1. 30. 및 2009. 2. 12.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취득일에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7. 10. 31. 및 2008. 3. 12. 무렵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선박 및 그 원자재의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위와 같이 원고가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사업장 내로 반입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이 반입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는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여전히 원고가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갖는다. (3) 원심이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물양도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일흥조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그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됨으로써 이 사건 각 선박의 일부가 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57조의 규정에 따른 부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이와 같은 부합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주된 동산인 이 사건 각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아니라 그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일흥조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합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산양도담보권 및 민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대판1996.6.28. 96다1480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제3자이의][공1996.8.15.(16),2358] 【판시사항】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8. 선고 95나22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인도받아야 하되, 그 인도방법은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또는 피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소외 주식회사 금강브이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실제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기계를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 그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다른 회사를 차려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이를 새로이 임차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남편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만 바꾸어 계속 영업을 해 오면서 위 기계를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점유개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 4마저 부도를 낸 뒤에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때에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10.15.(92),2088] 【판시사항】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공1996하, 2358)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호스틸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신청인,상고인】 대영철강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9. 선고 98나52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인 철강재를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나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65] 【판시사항】 [1]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 (원칙적 무효) [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목적물의 양수 당시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할부금 중 일부를 원래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5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공1996하, 2358) 대법원 1999. 9. 7. 99다30534 판결(공1999하, 208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11. 4. 선고 2009나3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외 1은 2006. 6. 10.에 기계제작업체인 ‘ ○○공사’를 운영하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양말세팅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천8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잔금 1천3백만 원을 같은 해 7월부터 매월 1백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의 완제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 합계 8백만 원을 지급한 후, 두 사람은 2006. 6. 28.에 이르러 나머지 잔금 1천만 원을 매월 2백만 원씩 같은 해 11월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완제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2에게 유보됨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은 위 할부기간이 경과하도록 할부금 중 57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 ○○공업사’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1천3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0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위 채무금에 충당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기계의 원래 매도인인 소외 2의 사위로서 2007. 11. 24.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 공장인 ○○공업사의 마당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공사의 대구본사 공장으로 옮겨갔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로부터 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를 양도받음으로써 또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무과실로 인도받아 선의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이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설사 소유권유보매수인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자신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서 그의 양도는 무권리자가 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인도받아 양수하였으며 그에 있어서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를 피고로부터 할부로 매수하였는데 할부금 중 570만 원 정도가 원래의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문의하였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와 같이 적지 않은 가액의 물품제작용 기계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이 할부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사실, 원고는 기계의 설치 및 수리 등을 영업으로 하여 온 사람으로서, 소외 2 운영의 ‘ ○○공사’와 전부터 거래하였었고 애초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의 공장에 설치한 것이 원고이었으며 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할 당시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던 1천3백만 원의 채권은 공장시설비와 기계수리비 등의 상사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다(특히 기록 33면 이하).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물건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대로 이 사건 기계의 양수 당시 소외 1이 할부금 중 570만 원 정도를 소외 2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 2에게 유보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조사·탐문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그에게 고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산소유권의 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상대방을 피고라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의 양수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양도담보권자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의 동산을 압류하여 그 절차가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저지됨이 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제3자는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1998.3.27. 97다32680 ; 대판1997.6.26. 96다5133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공1998.5.1.(57),1175] 【판시사항】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공1997하, 2328) 【전 문】 【원고,상고인】 광창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피상고인】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2. 선고 96나122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7. 8. 소외 1에게 잔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도한 자동진공셋팅기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소외 1이 경영하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는데, 그 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에게 경락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이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경락받을 당시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 가액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은 이 사건 기계가 소외 2에게 경락됨으로써 그가 선의취득하였기 때문이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 경락대금 상당액을 교부받게 된 것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기계까지 포함시킨 나머지 그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가 배당받은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경락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락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경락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8.15.(40),2328] 【판시사항】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유무 (적극) 【판결요지】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741조 【전 문】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기아중공업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기아기공)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0. 23. 선고 96나79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가. 원심의 인정 사실 소외인은 1993. 8.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1998. 6. 20.까지 원금 한도 미화 86,175달러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계구입대금으로 미화 86,515달러 88센트(한화 금 70,000,000원)를 대출받으면서 1993. 8. 14. 자신의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고, 1994. 4.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2002. 3. 17.까지 원금 한도 금 5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1994. 5. 11. 자신의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2, 3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소외인은 1994. 7. 8. 피고에 대한 금 90,525,6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 2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한 다음,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94증서 제2437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소외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12. 26. 대구지방법원에 이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95. 3. 29.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840,180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는 소외인이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5. 6. 29. 대구은행(원심판결의 '국민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출원리금 59,396,570원을, 같은 달 30일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52,130,822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동시에 대구은행으로부터는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국민은행으로부터는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2, 3호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동산의 소유자가 이중으로 동산을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두 은행 및 피고와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은행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두 은행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양수한 원고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 사실 중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 즉,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을 제1호증), 피고는 일반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인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이었다.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계는 양도담보권자인 대구은행 또는 국민은행의 소유로 있던 중 위와 같이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됨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두 은행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두 은행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은행들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은행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은행들이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은행들을 대위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해 버린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제3자이의][공1998.7.15.(62),1882]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2] 민법 제249조[3] 민법 제249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공1997하, 232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공1998상, 1175) 【전 문】 【원고,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2. 16. 선고 95나44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판시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경락받은 피고가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등 참조), 또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한 자의 지위와 이 사건 기계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위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임천화학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 46,000,000원은 나중에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서 정산할 성질의 금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위 매매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공2003.9.15.(186),1840]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 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750조[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공1998상, 117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공1998하, 1882) [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공1988, 66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공1999상, 852) [3]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제주) 2002. 6. 21. 선고 2001나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위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젓갈류 가공공장(○○○○산업)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998. 6. 30. 위 공장을 낙찰받고 같은 해 12. 12.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공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반제품 상태인 젓갈류 제품 등 원고의 소유물인데, 피고는 2000. 3. 24. 양경월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7가단(사건번호 1 생략)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98,335,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00. 6. 15.과 같은 달 26. 이 사건 동산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1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00가합(사건번호 2 생략)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인 물건의 압류로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절충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2000. 7. 12.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채무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일시불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공장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으면서 일단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도 위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다음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00. 7. 18.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2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집행관은 2000. 9. 1.과 같은 달 2.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제품들이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무가물이 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가하였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9. 28. 피고에게 24,962,493원이 배당된 사실, 위 젓갈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동산은 경매절차에서 2,000,000원에 낙찰되어 2001. 9. 27. 피고에게 1,925,220원이 배당된 사실,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032,732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다시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112,032,73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부당이득한 합계 26,887,713원(24,962,493 + 1,925,22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합의하에 이를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30,000,000원의 지급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합계 26,887,713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구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3점(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더 이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소외 1의 채무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그 연대보증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두번째인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집행관의 압류 및 환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운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액은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인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액 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을 경우의 예상매출액을 183,251,20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위 반제품 상태에서의 경락금액 25,647,000원 및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할 때 추가되는 예상제조원가 45,571,468원을 각 공제한 112,032,732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인회계사 한철호가 작성한 사문서인 갑 제34호증(손해배상요구액산정서)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만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위 갑 제34호증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사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이고, 나아가 위 문서가 예상매출액이나 추정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판매단가 등도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바가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34호증은 완제품이 전량 농수산물 직매장 등에 대한 공급가격으로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이 1998년 2기분의 경우 8,502,645원, 1999년 1기분의 경우 1,771,564원, 1999년 2기분의 경우 6,392,867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반제품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을 완제품이 모두 판매되고 그 매출액이 갑 제34호증의 금액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의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의 젓갈류의 시가가 얼마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의 공고가격이 이 사건 동산 전부를 합하더라도 합계 91,073,000원이고,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최종 경락가격이 원심 판시와 같이 25,647,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2압류집행시의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피고의 예견 내지 예견가능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동산은 대부분 반제품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곳으로부터 반제품을 대체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일로부터 1개월 남짓 경과한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경락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경락받은 반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이익을 회수하였다면 이 부분 판매이익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도 의심스러운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적절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위 30,000,000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112,032,732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26,887,713원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4. 25.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
또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판1999.4.9. 98다5976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52] 【판시사항】 [1]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으나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 채권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780 판결(집16-1, 민113)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공1988, 660) [2]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27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갑을금속(변경 전 : 갑을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1. 13. 선고 97나5559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4. 9.경 소외 옥동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에게 투포원 연사기 30대 등 금 1,007,512,000원 상당의 섬유직기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금 233,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774,5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1. 26. 공증인가 대구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1995년 제385호로써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774,512,000원의 직기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6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되 그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나머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피고로부터 나머지 대금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승낙하고 아울러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위의 연사기 등 기계기구를 위 직기대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고 함)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4. 10. 3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원심판결문 첨부의 별지목록 기재 기계들)를 금 967,2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96,7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대금은 인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받되 소외 회사가 잔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한 후 1995. 1. 25. 이 사건 기계를 소외 회사에 인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5. 4. 3. 부도를 내고, 그 날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직기분할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는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5. 4.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한편 같은 해 5.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니 피고가 한 압류집행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또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95가합8960호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어 1996. 4. 18.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5. 9.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집행관이 압류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 아닌 원고의 소유물임이 밝혀져 불법집행으로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적어도 위 1995. 5. 15.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기계가 누구의 소유물인지를 조사하였어야만 하고, 만약 피고가 성실히 조사하였더라면 늦어도 같은 달 말까지는 그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다면 즉시 집행을 해제하여 주어야만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성실히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위 불법집행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대구 시내에 지점을 두고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계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도 원고 회사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직기류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피고의 집행채권 역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제조판매한 직기의 매매대금채권이며, 나아가 1995. 1. 26.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집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소재 소외 회사 공장 내의 기계기구목록 중에는 이 사건 기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집행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1995. 5. 15.자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아 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일시 및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조항 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1995. 5. 31. 당시의 이 사건 기계의 시가는 금 884,352,000원이고, 위 대구지방법원 95가합8960호 판결이 확정된 1996. 5. 9. 무렵의 그것은 금 640,656,000원(원심판결의 '604,656,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가의 차액 상당인 금 243,696,000원(884,352,000-640,656,000)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계제조 판매회사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집행에 의하여 그 처분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면서 이 사건 기계에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점을 들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과실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불법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차액으로 보는 이상, 설사 1995. 12. 30.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 회사에 보관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를 사용·이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인정된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한 이득가능액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의 근거 및 시기 또는 손해발생의 시기 및 범위 등을 그릇 인정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2개의 상이한 감정 결과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는 증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기계의 시가에 관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라) 유체동산 압류 후 압류물이 양도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유체동산이 압류된 후 압류물이 양도 (현실인도)된 다음, 양수인의 채권자가 집행위임을 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 압류불가설에 따르면 "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내세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 밖에 없고 (97 연차집 [18] [29] ; 99 연찬집 [33]) 집행관이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면서, 집행채무자를 달리 인정한느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고 , 압류가능설은 "동산 압류시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압류할 수 있고, 압류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압류 이후도 채무자는 그 목적물을 처분 (개별상대효설)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양도한 후 현실인도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을 한 경우라면 양수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와 실무는 일본 (절차상대효설)과 달리 압류에 잇어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유체동산을 점유한느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 위 압류불가설의 주된 논거에 대한 해섥이 이 사례와는 다른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압류가능설이 타당하다. 단, 압류가능설에 의하더라도 선행사건이 존재하는 한 매각절차의 진행은 반드시 선행사건에 따라야 한다. (13 연찬집 [3] ; 그러나 유체동산 가압류 후 가압류물이 양도되었고, 가압류권자가 그 후 본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압류와 본압류는 별개의 집행이며 본압류의 집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연찬결과였음)
(2)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190조)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위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는
가)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이어야 한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민법830조 2항)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이 되고 있다.
(대판1997.11.11. 97다34273) ;
01 연찬집 [14] ; 부동산의 인도집행시 사실혼관계의 외국인을 점유보조자로 보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
03 연찬집 [12] ; 이혼한 채무자가 전배우자와 동거시 집행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점유, 부부공동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하여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한 사례
05 연찬집 [8]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은 되었으나 사실상 동거중인 배우자에 대한 유체동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00 연찬집 [26] ;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배우자가 매각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집행 할 수 없다. 배우자의 단독소유임이 현저한 사실 (매각증 제시)이기 때문이다.
00 연찬집 [29] ; 집행관이 채무자 점유의 동산에 집행 착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제3자 명의의 (가족, 친지) 매각증을 제시하면서 불응한 경우 매각증명서에 표시된 매수인인 가족 및 친지와 채무자가 동거하고 있다면 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집행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이싸면 집행가능 하다고 본다.
04 연찬집 [11] ;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우선매수권 등을 활용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를 하고 집행관에게 그에 대한 영수증 (매각조서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집행을 고집한다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를 하고 미제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킴이 상당하다.
03 연찬집 [7] ;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채무자의 처가 자신의 카드로 구입한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경매조서 제시와는 달리 취급함이 상당하고, 배우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툼은 별론으로 한다.
06 연찬집 [2]; 채무자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남성용 골프채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가의 여부는 실체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다만, 유체동산의 압류는 점유, 즉 소지를 표준으로 하여 행하는 것으러서 실체법상의 소유의 귀속을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압류함에 있어서는 그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춘) 【피고,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6나8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4. 15. 소외인과 결혼식을 하고 그 이래 그와 동거하여 온 사실,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6카단3866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96. 2. 16. 원고와 소외인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물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들의 공유자 중 1인인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고, 원고는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았다면 더 나아가 그 유체동산들을 소외인이 점유하거나 소외인이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것인지를 가려내어(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원고와 소외인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이라고 설시한 것은 그 공동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
나)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부부의 공유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사용 및 수익함이 일반적이므로 부부공유재산은 보통 그 공동점유에 속할 것이나, 부부가 일시 별거하고 있는 경우 (01 연찬집 [33]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이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한 지 약 1년 정도이고, 왕래가 거의 없으며 가재도구 등도 자기 혼자 구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채무자인 남편의 소지품 등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부 공동소유 물건이라고 집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와 같이, 실체법상 공유이면서 점유, 즉 소지는 채무자만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배우자의 특유재산이면서 채무자가 부부사이의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의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물론이다.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민집 251조)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 30. 선고 2012나60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9, 11의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위 2, 9, 11의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하 ‘나머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동산이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외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또는 이혼 후 원고의 단속소유로 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나머지 동산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이 2008. 2. 12.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압류 당시 부부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위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부부공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압류처분취소][공2006.5.15.(250),819]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무효) [2]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적극) [3]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8조, 제39조 [3] 국세징수법 제38조, 민사집행법 제19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공2001상, 76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1, 2, 4, 5 동산은 비록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배우자인 남편 소외인과 함께 위 각 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어 위 각 동산에 대한 공동점유자 중 1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동산의 공동점유자로 보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각 동산은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3, 6, 7, 8 동산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은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인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하여 일일이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은 또, 위 각 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동산이 모두 금전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위 각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압류금지재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원심에서 “비록 위 각 동산이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없어 불가분물인 부부공유재산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지만,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
(3)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민사집행법189조를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191조) 그 저유권원에 관계없이 또는 임차물이나 임치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191조).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한다. 제출거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으며 다만 여기에 조건을 붗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의사표시는 일종의 소송행위이므로 나중에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불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190조)
제3자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압류하였을 때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제3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 (16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외에 그 물건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48조)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547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집행관의 점유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을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제3채무자인 정 주식회사로부터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을 회사의 승낙을 받아 정 회사로 하여금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갑 회사와 정 회사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4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 【피고, 상고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 1)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2) 내지 5)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5. 12.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3,82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 당시 채권자인 영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도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집행장소에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은산해운항공’이라고 한다)의 부장 소외인에게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집행관은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 9. 23. 소외인을 참여시키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3) 위 압류집행 당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의 직원들이 집행관에게 컨테이너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등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아 집행관은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류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4)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하게 한 후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얻어 이를 은산해운항공에게 보관시켰다. 5)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위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인도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99조 내지 제214조)에 따라 현금화를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한편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 채권자로부터 위 추심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부하면 집행불능으로 된다. 2)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하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관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사람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압류 선언만 하는 것은 유효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물건을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이 경우에도 보관에 앞서 먼저 집행관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집행관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한 다음 여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비로소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킬 수 있을 뿐이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부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어 있다가 2014. 12. 29.경 피고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같은 곳에 그대로 있다. 나) 영도산업은 2015. 9. 15.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하티에스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집(이하 ‘아집’이라고 한다)은 2015. 9. 16.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집행관은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은산해운항공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은산해운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받아 은산해운항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집행관이 2015. 9. 23.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직접점유를 넘겼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나아가 집행관이 2015. 9. 23.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12 판결 참조). 5)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이 실시될 당시 이를 직접점유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대법원 2012. 9. 13.자 2011그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2하,1667] 【판시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15조, 제271조, 제274조 제1항, 제2항 【전 문】 【특별항고인(유치권자)】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2인) 【상대방(매수인, 신청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11. 7. 20.자 2011타기114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아이비더블유(이하 ‘아이비더블유’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아이비더블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별항고인은 2010. 2. 26.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2010. 3.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시켰다.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2010. 6. 4.부터 2010. 7.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이너웨어가 2010. 5. 1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거림상사가 2010. 7. 27. 다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0. 8. 24.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압류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행 압류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행관은 후행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후행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5. 27. 이 사건 유체동산은 신청인에게 매각되었고, 신청인은 매각대금 93,410,000원을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은 2011. 6. 7.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압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집행관은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와 같은 위법한 압류에 기초하여 신청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특별항고인의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 및 특별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별항고인이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
나.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는 집행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188조 2항) (12 연찬집 [5] ; 동일 집행채권으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동산압류를 신청한 경우 집행관이 초과압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집행위임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압류할 수 없다는 사례)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한테크생활건강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12. 1.자 2014라5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2012. 12. 20. 선고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2카기2624호로 위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412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하여(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013. 1. 8.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 위 항소심에서 2013. 8. 23. ‘재항고인은 상대방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9. 12.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6323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54,493,150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 4,493,150원)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11. 그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3. 10. 16.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사실(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추심채권자로서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담2996호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4. 1. 2.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시흥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가 2013. 9. 24. 국가에 통지되어 있자,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1. 20. 그 사유를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기175호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시흥세무서가 2014. 3. 10. 위 체납처분압류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2014. 4. 30. ‘실제 배당할 금액인 50,375,479원(이 사건 공탁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03,879원에서 집행비용 28,4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전부를 상대방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국가로 하는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미 국가에 송달되어 있었던 관계로 상대방의 위 배당금 중 28,708,909원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7343호로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나머지인 21,666,570원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그 출급청구권을 신청외인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신청외인이 이를 출급해 간 사실,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역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58,136,986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2014.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8,136,986원)으로 하며, 피압류채권을 재항고인의 7개 금융기관 및 국가(소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예금채권(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는 각 11,00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9,136,986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각 6,000,000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국가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예금채권)으로 하여 2014. 2. 20.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그 액면가액뿐만 아니라 실제 가액도 50,000,000원 이상이었다고 할 것인데(나아가 상대방은 원심결정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기175호 배당절차에서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50,375,479원을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배당받았다), 그렇다면 비록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가액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상대방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항고인의 7개 금융기관 및 국가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그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제3채무자별로 최소 5,000,000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또다른 제3채무자 정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두리에셋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결정】 의정부지법원 2010. 11. 3.자 2010라6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신청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5668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09. 4. 21.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15.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채무자는 위 판결 확정 후 채권자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1876호로 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8. 위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로 인용된 1,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5985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이 이를 받아들여 2009.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⑥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0. 2.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존재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169,478,174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1457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9. 6. 26.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185,924,8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169,497,820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된 사실, ③ 채권자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인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9. 10. 22. 이를 인용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④ 그런데도 채권자는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2010. 3.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서 1,400만 원과 그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를 전액 출급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1,4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게다가 채권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 전액을 출급함으로써 만족을 얻었고, 이는 원심결정 전의 일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청구금액"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압류의 경합 (215조)이나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217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압류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청구금액까지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불가분적인 한 개의 물건 도는 권리를 압류하는 때에는 위 범이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제215조(압류의 경합) ①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갑 공사는 을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병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갑 공사와 병 회사 등이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갑 공사에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참여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병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할 때 가졌던 석유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의무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집행으로 지급된 것이 금전인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그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2] 민법 제109조 [3] 민법 제2조, 제543조 [4] 민법 제379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15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집20-1, 민16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2007상, 60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91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공2017하, 1457) [4]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공2004상, 549)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공2011하, 1928) [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 선고 2015나20467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5,682,219,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가지급물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고 한다)의 국영기업인 예멘석유광물투자회사(Yemen Company for Investment in Oil and Minerals, 이하 ‘YICOM’이라고 한다)가 예멘 남동부의 사바타인(Sabatayn) 분지에 있는 약 2,000㎢의 예멘4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고 한다)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여 2005. 9. 7.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7. 11.경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 중 최대 20% 지분을 2개 이하의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참여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매입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비율을 입찰 팩터(factor)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3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보상비율을 제시한 1위 회사를 1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하고, 2위 회사에 나머지 5% 지분을 1위 회사와 같은 보상비율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면 2위 회사를 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라고 한다) 등 4개 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가 가장 높은 보상비율 205%(=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 105%)를 제시하였고, 한화가 다음으로 높은 보상비율 120.99%(=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 20.99%)를 제시하였다. 피고는 2006. 10. 2. 원고를 1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한화가 원고와 같은 보상비율로 매수할 것을 승낙하자 2006. 10. 19. 한화를 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5. 30.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YICOM으로부터 미화 55,100,000달러에 매입하는 등의 ‘기본계약’(Farmout Agreement) 및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ng Agreement, JOA) 등(이하 위 계약들을 아울러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은 예멘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8. 5. 26. 발효되었다. 마. 피고는 2007. 7. 11. 15% 지분의 낙찰자인 원고, 5% 지분의 낙찰자인 한화와 ‘공동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11.부터 2013. 4. 5.까지 사이에 지분매입대금 미화 16,530,000달러를 지급하고, 2008. 6. 24. 보상금 미화 17,356,500달러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당초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광구를 인수한 후 운영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었다. 피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2. 10.경부터 원고, 한화와 이 사건 광구에서의 사업 철수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한화의 반대 등으로 철수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9. 2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예멘과 YICOM에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지분을 반납하고 이 사건 광구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9조에 의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석유탐사·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소득 사업이고, 석유의 부존 여부와 그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에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그리고 광구의 매장량, 자원의 성분과 비중, 저류층 특성, 적용 가능한 회수기술, 예측생산량,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 등 석유탐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2) 이 사건 광구는 1987년경 원유가 발견되어 1991년경부터 원유 생산이 시작된 노후광구로, 1일 평균 생산량은 1992. 11.경 8,600배럴이었다가 1994년경 1,000배럴로 감소하고, 2000년경 694배럴로 감소하였으며, 2005. 5.경에는 166배럴로 감소하였다. (3) 피고는 국제입찰 참가에 앞서 ‘Gaffney, Cline & Associates’(이하 ‘GCA’라고 한다)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를 의뢰하였다. GCA가 작성한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보고서(이하 ‘GCA 보고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기초자료가 불충분하므로 매장량은 검증된 매장량을 의미하지 않고, 작업계획과 예산은 잠정적이며 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작업계획은 수립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광구의 생산성은 변동 가능하다. ③ 저류층의 기술적 분석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저류층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회수증진법 결정에 앞서 추가적 기술분석과 저류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피고는 2006. 7. 21. 원고 등 30여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광구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교부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설명 자료에는 이 사건 광구의 확인매장량이나 최저매장량에 관한 기재는 없다. (5) 피고는 2006. 8. 9. 이 사건 광구에 관심을 표명한 원고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교부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이 사건 광구의 생산성이 감소해왔다는 내용과 ‘이 사건 광구의 생산성 변화의 원인은 저류암의 균열(Fractures)과 돌로마이트화(Dolomitization)이고,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 2D 탄성파 탐사자료의 전산 재처리, 3D 탄성파 탐사자료의 취득을 통한 저류층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위 설명회 후 원고에게 자료실을 개방하여 GCA 보고서와 YICOM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가 YICOM으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들은 GCA 보고서의 기초자료이기도 한데, 위 기술자료들은 대부분 1995년 이전 자료이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06. 8. 9. 원고와 피고는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의 품질, 수준, 정확성, 완전성 등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가 비밀유지약정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그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7) 피고는 위 기본계약이 발효되고 이 사건 광구를 인수한 후 ‘베이커 휴즈’(Baker Hughes)사에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Pre-Engineering Study)를 의뢰하였다. 베이커 휴즈사는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탐사와 평가 작업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2009. 7.경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낮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한 결론에 이른 근거는 이 사건 광구의 저류층 특성상 압력 상승과 유지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류층 압력 저하의 문제를 수공법 등 단기적이고 적은 비용이 드는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가졌던 이 사건 광구의 증산가능성이나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광구의 저류층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용 가능 회수기술, 회수가능성에 관한 예측, 그밖에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상황의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GCA 보고서를 비롯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통해 이 사건 광구의 저류층 특성이 불확실하고 회수증진법 적용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 가능하며, 이 사건 광구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를 거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을 모두 인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관한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GCA 보고서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생산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알림으로서 이 사건 석유개발사업의 기본적 위험성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착오를 유발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설령 원고가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을 확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산가능성을 믿고 석유탐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투자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평가는 궁극적으로 원고가 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착오로 의율할 수는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대하여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상비율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과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긍정적 평가 또는 그 평가의 근거가 된 요소들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 등의 전망이 이 사건 계약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석유탐사·개발 사업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으로 말미암은 손해나 전문가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경제성 전망의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입찰 당시 피고가 원고 등 입찰참가자에게 보상비율의 최저한도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 스스로도 낙찰을 승인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보상비율을 106%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보상비율 205%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1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위 1.다. 참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위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하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원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으로 하회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이 예상보다 하회할 경우 이 사건 광구 운영권 15% 지분에 상당하는 위험은 원고가 인수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사업 수익성을 정밀하고 성실하게 분석하여 원고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광구의 저류층 압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유가 상승 및 기술용역비용 상승으로 그에 따른 예상비용이 너무 커져서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다. 피고가 위와 같은 유가 상승 및 기술용역비용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의 직원 3명이 2006. 12.경 이 사건 광구 현장에 출장을 다녀와서 작성한 보고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니미르 에너지 서비스 리미티드(Nimir Energy Services Limited, 이하 ‘니미르’라 한다)가 이 사건 광구에서 물주입을 시도하였으나 포기한 경험 등의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고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짧은 기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재한 문제점을 당시의 확정적 결론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니미르가 약 10년 전의 기술 수준으로 저류층 모델링 후 수공법 사용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도 반드시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직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GCA 보고서를 제공받은 원고도 회수증진법 적용의 성공 여부에 따른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17,937,942,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5. 8. 3. 피고로부터 25,682,219,512원(= 원금 17,937,942,750원 + 이자 7,744,276,762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라면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라 가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때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25,682,219,512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5. 8. 3.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송달일인 2016.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원심 가지급물 반환 부분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은 25,682,219,512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5. 8. 4.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위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682,219,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피고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12. 9. 13.자 2011그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2하,1667] 【판시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15조, 제271조, 제274조 제1항, 제2항 【전 문】 【특별항고인(유치권자)】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2인) 【상대방(매수인, 신청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11. 7. 20.자 2011타기114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아이비더블유(이하 ‘아이비더블유’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아이비더블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별항고인은 2010. 2. 26.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2010. 3.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시켰다.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2010. 6. 4.부터 2010. 7.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이너웨어가 2010. 5. 1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거림상사가 2010. 7. 27. 다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0. 8. 24.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압류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행 압류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행관은 후행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후행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5. 27. 이 사건 유체동산은 신청인에게 매각되었고, 신청인은 매각대금 93,410,000원을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은 2011. 6. 7.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압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집행관은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와 같은 위법한 압류에 기초하여 신청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특별항고인의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 및 특별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별항고인이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423] 【판시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6. 21.자 72마507 결정 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공1979, 1159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8. 24. 선고 2009나3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1972. 6. 21.자 72마507 결정, 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 등 참조),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이중압류의 시적 한계인 첫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에 의한 이중압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압류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허위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하나마트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배당이의][공2005.4.1.(223),470]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249조, 제372조[양도담보][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15조, 제217조, 제2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공2004하, 194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공2005상, 194) [2]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 1189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티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6. 23. 선고 2004나1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정읍시 (주소 생략)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던 소외 1이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양돈 사료를 공급받던 중 그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농장에서 당시까지 사육하고 있거나 장래에 사육하게 될 모든 돼지(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각각의 목적물로 하여, 먼저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1억 원으로 정한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을, 그 후 2002. 1. 28. 원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다시 2002.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그 각 채무불이행시 이 사건 돼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그 각 양돈 사료대금채무를 연체하자 먼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3본393호로, 다음으로 원고가 같은 지원 2003본400호로 이 사건 돼지를 각 압류한 다음, 이에 따라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돼지가 소외 2에게 1억 3,160만 원에 일괄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131,451,600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도 적법하게 후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로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중 그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안에서만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억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나머지 31,451,6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단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나중에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이중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원고는 이 사건 돼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가 2002. 10. 25.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다시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그들 사이의 최초의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피담보채권액은 적법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2. 10. 25.자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증액된 이 사건에서 그 환가로 인한 매득금액은 유일한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인 데에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의 피담보채권의 추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배당이의][공2005.2.1.(219),194]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공2004하, 1942)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하, 2514)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에이티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카길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7. 23. 선고 2004나84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02타기725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02. 11. 19.에 작성된 배당표의 배당액란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39,620원을 43,598,88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000,000원을 27,040,737원으로, 각각 변경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북 진안군 (주소 생략) 외 5필지 지상의 돈사에서 양돈업을 하는 소외인은 2001. 2. 12. 씨제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제일제당 주식회사, '씨제이'라고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1. 6. 12.로, 지연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씨제이와 사이에 2001. 5. 29. 소외인 소유의 위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게 될 모든 돼지(이하 '집합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소외인이 씨제이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285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그 후 소외인은 2001. 8. 24.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집합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157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또한, 소외인은 2002. 2. 18.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02. 2. 25.로, 지연이율은 연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집합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73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인이 원·피고와 씨제이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위 집합물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02. 7. 9.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01,532,691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에 의하여 압류가 되고(전주지방법원 2002본2385호), 이어서 ② 피고가 2002. 7. 30.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중복하여 압류가 이루어졌으며(전주지방법원 2002본2706호), 다시 ③ 씨제이가 2002. 8. 13.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60만 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다시 중복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 마.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동산집행절차에서 개시된 배당절차사건(전주지방법원 2002타기725호)의 2001. 11. 19.자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6,239,620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씨제이에게 560만 원을, 제2순위로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제3순위로 원고에게 나머지 5,639,62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그 양도담보권자는 현실의 인도를 받아 이른바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실행을 마치는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후순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배타적인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후순위 양도담보권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으로 먼저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나중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에 우선하고, 동산에 관하여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취득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집행관의 압류만으로는 동산의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을 양도담보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씨제이, 피고, 원고의 순서로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소외인이 씨제이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씨제이와 사이에 그 소유인 위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마친 다음에 소외인으로부터 그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위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양도담보설정자인 소외인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동산경매절차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금화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현금화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에서 양도담보권자로서 제1순위 채권자인 씨제이에 대한 배당액을 뺀 잔액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첩적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배당순위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순서에 따른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집합물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6,239,620원에서 제1순위로 양도담보권자인 씨제이에게 560만 원을 배당한 나머지 잔액 70,639,620원은 제2순위로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43,598,883원, 피고에게 27,040,737원을, 각각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안분배당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압류 후에 그 압류가 188조 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칙 140조 1항) 초과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된 압류라도 무효는 아니다. 채권자는 압류취소에대하여, 채무자는 초과압류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16조 1항)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①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무잉여압류의 금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188조 3항) "집행비용"이라 함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을 가리킨다. (53조 1항) (98 연찬집 [7] ; 무잉여압류의 금지기준을 설정하자는 데 대해 일률적인 기준 설정은 옳지 않고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이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무잉여압류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진 우선권의 액수를 고혀할 것인가는 문제이나 우선권의 존부나 범위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다고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칙 140조 2항)
이 규정에 위반하여 압류를 하여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에 관한 이의사류오 될 뿐임은 초과압류의 금지에서와 같다.
(04 연찬집 [9] ; 집행관은 무잉여 판단을 그 사유가 발새한 때에는 수시로 하여야 하며, 무잉여인 것이 판명되면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던지 취소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출한 집행비용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매각을 요구한다면 무잉여 제도는 궁극적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매각을 해서 집행비용의 일부라도 지급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 대결 1986.11.29. 86마761 ;
08 연찬집 [14] ; 매각허가 후 배우자의 지급요구로 무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에게 무잉여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정하여 매각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다.)
대법원 1986. 11. 29.자 86마7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2.15.(794),224]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잉여주의에 위반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은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6.8.16자 86라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별지기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제1,3,4 부동산은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항고인의 채무(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 실제채무액 금 16,750,027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그 감정가격 금 8,775,620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무잉여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부족금을 공탁하거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감정가격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한 절차를 밟고 소정요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의 채권액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 논지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하여 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재항고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재항고인과 합의하에 그 변제기한이 1년간 연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가 있어 속행될 수 없음에도 경매법원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던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액은 토지와 일체가 되는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에 부합된 양조장 시설등에 대한 감정을 누락시켜 산정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따. (규칙141조) 이는 특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현금화의 가능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문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
여기서의 압류의 취소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집행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실무상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취소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의 압류를 취소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 당시에 현금화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한 동산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4) 국가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지행의 경우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다. (192조) 국고금이란 세입금, 세출금, 세입과 세출외현금 등 국가에 속하는 혀금을 말한다.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재니 61-2)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소비임치 기타의 성질을 가진 일종의 예에금이므로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재민61-2)
민사집행법 192조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외의 채권, 즉 유체물의 인도청구, 작위나 부작위청구나 의사표시으미위 집행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위 규정은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등 공법인(公法人)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그 모든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국고금 압류(재민 61-2) 개정 2002. 6. 26. [재판예규 제866-21호, 시행 2002. 7. 1.]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국가가 패소하였을 시) 동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이를 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국내 각처의 한국은행(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등)에서도 채권자 임의로 동 은행에 있는 국고금을 압류하여도 되는지 답. 한국은행 소관 국고금은 예산회계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취지에 의하면 소비임치 기타의 성질을 가진 일종의 예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다만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의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음. 문. 채무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집행문 내용에 표시된 관서별(예:국방부, 철도청, 체신부 등)로 그 소관청의 관장 해당항목 경리하에 있는 국고금에 한하여 압류하여야 할 것인지, 만일 해당항목 경리금액이 부족할 시 그 소속관서의 기타 동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지 답. 교통부, 세무서 등 각 관서가 국고금(국가소유의 현금)을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집행문내용에 표시된 관서의 소관국고금이 아니라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함. 참 조 민사집행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예산회계법 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2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① 한국은행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한국은행이 국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채무자에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가) 민사지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95조)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① 채무자 등의 최저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1호 ~ 3호)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사실관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셍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1호)
(02 연찬집 [21] ; 가정 내에 하나 뿐인 냉장고, 세탁기, 텔레지젼, 전디오, 오디오, 냉방기, 청소기 등 가전체품과 침대, 장롱, 응접세트, 전열장 등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하여 채무자의 문화생활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물건들이 비록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하더라도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은 아니므로 압류할 수 있다.
00 연찬집 [17] ; 일정 규모 이하의 냉장고 (300리터)라도 압류금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준 등현장상황. 다만, 집행관이 생활수준 등 현지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내의 (ㄱ) 친족의 범위는 민법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에컨대, 사실상의 양자와 양부 사이),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 (예컨대,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 (대판2000.2.8. 99도5395) 등이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친족은 채무자와 같이 살아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3.15.(102),653] 【판시사항】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공1996상, 117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3. 선고 99노24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된 것)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위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모인 공소외인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어 이른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
(ㄴ) 생활에 필요한 생활피수품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더하여 집행관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생활필수품이라고 하여도 대체할 수 있는 상당수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류가 허용된다. 다만,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기, 찬장 따위는 압류가 금지된다.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2호)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3호)
2005년 민사집행법 개정이전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120만원으로 하였으나, 2011.7.11. 민사집행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② 직업 또는 영업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4호 ~ 6호, 10호 ~ 12호)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4호)
(97 연찬집 [37] ; 농가에 보편화된 농기계 (경운기,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압류는 농기계 소유가 채무자의 농업규모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경우 압류금지물로 분류,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 외 필요이상으로 소유하여 자신의 농업 외에 타인의 농업에까지 유상 무상을 분문하고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
(ㄱ) 반드시 농업을 전업(專業)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겸업농가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자이면 족하다. 그너라 양조업이나 낙농업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이 영상상의 부대업무인 때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농업을 한느 사람이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 토지의 경작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농업은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 다라서 농지의 임대인 따윈ㄴ 농업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ㄴ) 농기구 또는 가축 중 어느 범위의 것을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엇는 아니될 것으로 볼 것인가는 영농의 실태, 즉 채무자의 영농규모나 다른 대체물의 존부와 그 지방의 일반적인 ㅕㅇ농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가축은 주로 경작에 사역되는 소나 말을 가리키고, 낙업자의 가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호) (08 연찬집 [7] ; 채무자가 치패양식을 목적으로 양식하는 경우에는 치패를 압류할 수 있으나, 전복성패를 위해 치패를 양식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다고한 사례 ; 08 연찬집 [8] ;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다고한 사례)
㉰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호)
(ㄱ)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도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함은 채무자의 업태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채무자 자시느이 노역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전문직 종사자와 기술자 및 노무자는 이를 예시하는 것이다.
그 노역이 타인에 고용되여 행하는 것인가 독립하여 행하는 것인가, 주된 업무인가 부업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의 주요 원인이 주로 타인의 노동 또는 물적 설비에서 비롯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건축가, 음악가, 연예인, 문인, 예술가 등의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는 근로자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변호사, 공증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종교이 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학원의 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ㅇ사, 토지평가사, 법무사, 군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ㄷ) 그러나 전력에 의해 운전되는 인쇄기계를 사용하는 인쇄소의 주인 등과 같이 자기의 노동보다도 주로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 스스로 진료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종사케 하는 병원경영자나 의료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인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상인은 자신의 노동이 주가 되고 물적 설비를 종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의 음식점, 다과점, 다바의 경영자도 이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복이나 도구는 이를 에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리업자의 수선용구, 사진업자의 사진기계, 배경의 도구 및 약품, 재단사의 재봉기, 식육점의 저울, 음가가나 학교 또는 학원의 교사나 강사의 악기, 실험기구, 전문서적, 의사의 산소호흡기, 약사의 기초약품, 신부의 성작(聖爵 ; 미사 때 성혈을 담는 잔), 성합 (聖盒 ) 등은 여기에 도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치품,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사선촬영기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구는 압류시에 채무자 자신이 이용하는 물건이든 고용인, 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처분할 상품의 재고는 직업상 필요한 물건이 아니며 또 가공할 원료도 상당한 양을 넘어서면 여기의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다방 따위에 비치될 켈레비전, 온도조절기 (에어컨이나 난방기, 온풍기), 음향기기, 비디어기기 등도 일반적으로는 여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법무사 등의 업무상 사용한느 책상, 사무용기기, 응접용 비품,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05 연찬집 [11] ; 병원에서 사용중인 컴퓨터는 전업활동과는 관계가 없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나 편의를 위한 사무기기이므로 압류할 수 잇다고 한 사례 ; 10 연찬집 [11] ; 병원의 사무용기기 (LCD, PC 프린터, 책상 등)등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청진기, 산소호흡기 등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의료기기라고는 볼 수가 없고 단순히 사뭐처리나 환자기록을 위한 의료행위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건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
복사기,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 여어 종류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지치 아니한느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할 것이다. (규칙132조)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도장, 문패,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호)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자연인 및 법인 도장, 화가의 낙관도 포함된다. 금과 은과 같이 고가로 만든 물건인 경우도 포함이 되나 대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8호)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9호)
③ 품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 (7호 ~ 9호)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10호)
㉯ 위패 영정, 묘비, 그 밖에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11호)
상례나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그러한 예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패, 영정 묘비 외에 경전이나 묘석, 사찰소유의 종, 불단 등을 포함하나, 상례나 제사 또는 예배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건이 금전적으로 고가품인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박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2호)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가승 家乘)이라 함은 한 집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을 말한다.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으로는 선조의 문집을 들 수 있다.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채무자가 주관적으로는 선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이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야야할 것이다.
④ 사회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것 (13호 ~ 15호)
㉮ 채무자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에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호)
(02 연찬집 [20] ; 사설학원의 전업 학습용구나 기자재 외의 사무용 기기 (컴퓨터, 프린트기, 복사기, 팩스기, 코팅기 등)는 채무자의 전업활동에 직접 공여되는 교육용구나 학습용 기자재와 달리, 전업에 부수되는 사무처리의 능률화나 편의를 위한 사무용 기기이므로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되는 도구로 볼 수 없어 압류금지물로 볼 수 없다.)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4호)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 미만) (15호)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호) (97 연찬집 [21] ; 공사현장의 붕괴방지용 H빔은 재해방지시설로서 압류할 수 없다. ; 97 연찬집 [22] ; 건축중의 건물에 부착된 강파이프 등 건축자재도 재해방지시설이다)
소방법 등의 법령의 규정상 설비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개인주택에 비치된 소방설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압류금지물건인가 여부는 압류시를 기준으로 집행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한다.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법원의 지사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 (1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03 연찬집 [2] ; 채권자 갑이 건물인도, 채권자 을은 동일 채무자의 동산에 대해 압류를 각 신청하여 유체동산집행과 건물인도집행을 하면서 압류가 금지된 물건 등을 채권자 갑이 보관하고 있다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수 없자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았는데 채권자 을이 그 동산을 다시 압류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채권액에 충당하였다. 압류가 금지된 물건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의 최소한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것 등이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이미 그 물건들이 기초생활에 필요하다거나 직업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가 있은 후에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0 연찬집 [1] ;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으며 장기간 방치된 물건 등은 채무자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새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설과 같이 처리함이 상당하나, 이 경우 채권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등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집행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함이 상당하며, 조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1 연찬집 [3] ; 생활필수품도 대체할 수 있는 상당수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류가 허용되며, 상주지가 아닌 곳에 있는 물건은 생활필수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압류금지물건인가의 여부는 집행관의 압류시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이미 행방불명이거나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3항을 유추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이 아닌 물건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채무자가 장기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이미 채무자가 상주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압류금지물이라고 할 수없어 다른 물건과 함께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압류가 금지된 물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 아동복지법 (6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27조) ("양도나 담보 및 압류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일ㄹ 압류할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법 (82조), 우편법 (7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3조, 4조, 8조, 14조, 54조), 국가배상법 (4조), 건설산업기본법 (88조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0조), 신탁법 (22조) 등도 압류금지물을 규정하고 있다.
(6)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사느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195조의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96조 1항)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있은 뒤에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때에는 버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196조 2항) 이 재판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 7조 1항 2호)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및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6조 4항) 그 신청을 전부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16조)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5조 6항) 법원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느 재판 또는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할 경우에 민사집행법 16조 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196조 3항) 이 재판은 강제집행의 신청인 (채권자)과 상대방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 7조 1항 6호)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196조 5항)
***********************************************************************************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공2019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한편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공2009상, 6)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외 22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7. 17. 선고 2015나15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 (1)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2) 한편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특성이 함께 있으므로, 독립된 각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있고 아니라면 이를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독립된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 결합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보험계약으로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하나의 보험계약에 해당할 때에 비로소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므로 추심권자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혼합된 하나의 보험계약이어서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보험계약자가 지급받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장의 정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 납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 부분과 저축성보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심리하여 보장성보험도 이 사건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공2018하,1164] 【판시사항】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압류 등 신청채권자)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3]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4]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위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을 채무자로,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6]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3] 상법 제38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6조 [5] 상법 제38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3항, 민법 제497조 [6] 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공2003하, 207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공2015하, 123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공2015하, 149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공2016상, 340) [4]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5]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공2015하, 149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공2016상, 340)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공2017하, 179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장성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호승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3. 선고 2015나8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주된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 퇴직한 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 기초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6732호로 채권자 소외인,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외 9명으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2.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다음 예금채권 중 아래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각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바. 저축예금, 사. MMF, 아. MMDA, 자. 적립식펀드예금, 차. 신탁예금, 타. 채권형 예금, 파. 청약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4.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721호로 14,091,867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인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에 14,091,867원정의 예금채권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공탁자의 압류채무자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다음과 같이 경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의 기재로써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예금’과 ‘신탁’의 각 법적 성질이 다른 점(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예금’의 한 종류로서 열거되어 있을 뿐인 ‘신탁예금’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관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1)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9조 제4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0. 1. 13.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었다. 위 조항은 2002. 1. 26.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 부분이 “기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었고, 이후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로 나뉘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는 그 문언상 ‘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다른 법률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보장급부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서의 금전 수급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둘째, 채무자가 주식회사 이사 등이라거나, 그 이사 등의 급여채권이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생계) 보장과 직무의욕 유지라는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에만 위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경제적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생계 유지가 반드시 고용관계가 아닌 다양한 계약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에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함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고, 이를 토대로 한 법리 또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압류금지채권이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과 제5호는 해당 급여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해당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전부가 아닌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압류금지 최고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급여가 고액일수록 채권자가 급여채권의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산하지 않을 경우의 불합리함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한편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위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가입대상은 그 직책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 하며(제8조), 근로자가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하고(제10조),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제2호).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적립하여 온 퇴직급여 중에는 원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 퇴직연금 부분이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 56,100,530원과 지방소득세 5,610,05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원고가 가입하게 된 경위, 이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원고가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퇴직연금 이외에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피고 등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소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 등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상계 항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의 상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4. 3. 31.경이 아닌 2013. 2. 15.을 상계적상일로 보고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계산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특약에 해당하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간과하고 상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등의 잘못이 있다. ② 원심과 1심이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액이라고 인정한 657,228,218원은 2014. 3. 31.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인데도, 원심은 이를 2013. 2. 15.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채권액이라고 잘못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등의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고,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는 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는 1심과 원심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4,091,867원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위 공탁에 기초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6732호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721호로 14,091,867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 스스로도 그 공탁원인사실 부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제3채무자로서 공탁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공탁에 따라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예금채권이 소멸할 수는 있어도,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은 위 공탁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피고의 위 공탁을 통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소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의 소멸 여부와 무관한 배당절차의 종결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민유숙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7하,179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2] 민법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공2001하, 1498) [2]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공1994하, 3058)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17323 판결) 중 청구금액인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5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재항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
'경매관련서적 > 민사집행실무2-201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 현금화 절차 (0) | 2020.07.21 |
---|---|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압류 - 다. 압류의 절차 - 라 압류의 효력 (0) | 2020.07.18 |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 총설. 2-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0) | 2020.07.14 |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장 강제집행 총설-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0) | 2020.07.13 |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장 강제집행 총설-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0)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