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시 제2020 – 1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구 리 시 장
1.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 제한지역
위 치 |
면 적 |
비 고 |
구리시 사노동 10번지 일원 |
963,388㎡ |
|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까지)
4. 제한사유 :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노동 일원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
5. 제한대상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변경은 제외)
라.토석의 채취
마.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바.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 제외대상
가.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라.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을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마.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바.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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