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구 미아동 703-149 일대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20. 8.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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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삼양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 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08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북구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삼양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최근 개통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노후주거지역의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삼양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하5~지하29, 연면적 85,383의 규모로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이 신축되고, 건축물 일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삼양사거리 일대에 필요한 주거 공급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