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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0년 8월 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북구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최근 개통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노후주거지역의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삼양특별계획구역Ⅲ으로 결정되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하5층~지하29층, 연면적 85,383㎡의 규모로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이 신축되고, 건축물 일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삼양사거리 일대에 필요한 주거 공급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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