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 미도과[각공2004.9.10.(13),1268]
【판시사항】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가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등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다툼이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로서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변제 수령이 지연된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현실로 채무를 변제받았다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변제 수령이 지연된 기간 동안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2]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
【피고및피고1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변론종결】
2004. 7. 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원고에게 3,982,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04.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79,314,961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61,978,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1) 원고에 대한 49,7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1. 6.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단8945호로 원고의 소외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2) 원고에 대한 260,193,5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1. 8.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합1324호로 원고의 한인종합건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와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가 이 사건 제1가압류를 할 당시 그 손해담보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1,0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118-052-200109003631호)을, 이 사건 제2가압류를 할 당시 그 손해담보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5,2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118-052-200109004694호)을 각 발행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단31739호로 4,97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8934호로 121,696,901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두 소송 모두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각 '이 사건 제1, 2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각 2003. 4. 10. 및 2003. 5. 31.에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에 대하여, 부당한 이 사건 제1, 2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제1, 2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각 이 사건 제1, 2가압류결정일로부터 각 그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제 1, 2판결이 확정된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1) 살피건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본안소송의 판단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가압류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제1, 2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제1, 2가압류의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제1, 2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는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5호증, 을4호증의 6, 8, 55, 56, 58, 59, 60, 62, 69, 74, 79, 8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건웅건설종합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4-1 외 15필지 지상 한아름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9. 12. 6. 건웅건설종합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한인종합건설이 그 공사의 사업권 일체를 건웅건설종합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2001. 2. 7. 한인종합건설과 공사대금 7억 9,200만 원에 골조노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한인종합건설은 원고와의 계약 체결 이후 건웅건설의 채권자들이 사업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공사진행이 지연되자 2001. 5.경 원고가 공사지연으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인 1억 원만큼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공사대금 8억 9,200만 원으로 원고와 사이에 골조노임공사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③ 한인종합건설은 단독으로 위 공사를 계속 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01. 6.경 소외 금강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다시 금강개발 주식회사는 소외 진옥션중개 주식회사와 내부적인 동업약정을 맺었는데, 원고는 건웅건설종합 주식회사의 부도 직전에는 건웅건설종합 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기성대금이 3억 4,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여 그 중 건웅건설종합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 한인종합건설로부터 1억 원을 각 변제받았고, 그 뒤 원고는 다시 2001. 11. 30. 진옥션중개 주식회사와 기성대금을 정산하면서는 기성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와 같이 변제된 1억 6,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억 1,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진옥션중개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1-34 대지 및 건물을 이전받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진옥션중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2. 2. 28.,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④ 진옥션중개 주식회사는 정산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도 않았고, 진옥션중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으나, 한인종합건설은 원고가 진옥션중개 주식회사와의 정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진옥션중개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 3억 1,000만 원을 모두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온 사실, ⑤ 원고는 한인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2. 5. 28. 한인종합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합2023호로 822,832,361원의 공사대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 15.에 '한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5. 31.부터 2003.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03. 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한인종합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3판결에 의하여 한인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한인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한인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에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의 액수 및 진옥션중개 주식회사의 대위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의 이 사건 제1, 2가압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가압류 집행일부터 이 사건 제3판결 확정일까지 기간 동안의 각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는, 한인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내용이 확정된 이 사건 제3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2가압류 본안소송에서의 이 사건 제1, 2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 1, 2가압류로 인하여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원고에게 이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제1, 2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인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높은 이율의 금융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하였으므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러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의 보조참가인은, 원고는 이 사건 제3판결의 확정일 다음날인 2003. 2. 19.부터 이 사건 제3판결의 내용에 따라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제3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이 사건 제1, 2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제1, 2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변제 수령이 지연된 원고로서는,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를 포함하여 현실로 채무를 변제받았다거나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추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2가압류로 인해 변제 수령이 지연된 기간 동안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참조),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가압류 청구금액 49,7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03. 2. 19.부터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2003. 4. 1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손해 347,219원(49,700,000원 × 0.05 × 51/365, 원미만 버림) 및 이 사건 제2가압류 청구금액 260,193,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03. 2. 19.부터 제2판결이 확정된 2003. 5.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손해 3,635,580원(260,193,500원 × 0.05 × 102/365, 원미만 버림) 합계 3,982,7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7.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와 사이에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우선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에 대한 채무명의를 취득하여야만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 사이에 체결된 공탁보증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사건 제1, 2가압류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무명의'라 한다)를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가압류로 인하여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음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우씨아이에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춘수 조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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