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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0. 9.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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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시 제2020-158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방국가산업단지지정이 예상되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정 및 제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918

 

논 산 시 장

 

 

1. 제한지역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2. 제한면적

- 해 제 : 1,032,097

- 지 정 : 856,764

3. 제한기간

- 해제시기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고시일 이후

-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고시일로부터 3(2년 연장 가능)

, 제한기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4. 제한사유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관련하여 논산시 고시 제2018-185

(2018.10.22.)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하였으나,

-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됨에 따라 기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전부 해제하고,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산업단지 지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

 

5.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행위 제외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논산시와 사전 협의된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행위

) 재해복구 및 공사를 위한 공공용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신고)

)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대수선 신고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제한기간 내 자진철거 및 보상 제외 대상임을 조건부로 허용)

 

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또는, 논산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논산시 국방협력과((041-746-6612), 연무읍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