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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행위제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일원 (스마트산단)

모두우리 2020. 10.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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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 - 38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012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한지역

-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신대리 일원

-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당초) 3,660,336

- (변경) 2,776,235

3. 제한사유(변경사유)

ㅇ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연서면 일원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ㅇ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계획 규모변경(축소)으로 인한 제척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필요성 상실

개발압력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일부해제)하고자 함

4. 제한행위 대상(변경없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제한행위 제외 대상(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

6. 제한기간 : 2018. 9. 28. ~ 2021. 9. 27.(변경없음)

,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산업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해제

7.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044-300-4621~4623), 연서면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구역(1)_서명포함_1.pdf
1.05MB
★ 개발행위허가구역(2)_서명포함_1.pdf
1.65MB
★ 개발행위허가구역(총괄도)_서명포함_1.pdf
4.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