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 - 38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한지역
-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신대리 일원
-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국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당초) 3,660,336㎡
- (변경) 2,776,235㎡
3. 제한사유(변경사유)
ㅇ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연서면 일원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ㅇ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계획 규모변경(축소)으로 인한 제척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필요성 상실
ㅇ 개발압력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일부해제)하고자 함
4. 제한행위 대상(변경없음)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토지의 형질변경
ㅇ 토석의 채취
ㅇ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ㅇ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제한행위 제외 대상(변경없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ㅇ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
6. 제한기간 : 2018. 9. 28. ~ 2021. 9. 27.(변경없음)
※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산업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해제
7.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044-300-4621~4623), 연서면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 > 충청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1․2일반산단, 청년 일자리가 있는 혁신성장 산단으로 재탄생-「산업단지 상상허브」조성 위한 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 - (0) | 2020.10.28 |
---|---|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135 일원 개발행위제한 (일반산단개발) (0) | 2020.10.16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0.09.18 |
충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일부해제) 공고-변경 : 청주시 흥덕구 궁평·동평·봉산·서평·오송·정중리 일원 (0) | 2020.05.14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도면 고시(충청남도) - 개발가능무인도서-충남 서산시 3개 도서 (0) | 2020.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