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20-15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135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4)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부 여 군 수
■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1. 제한지역 개요
- 위치 :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135번지 일원
- 면적 : 459,622㎡
2. 제한사유
-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에 있어 선의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지장물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3. 제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한 제외대상 행위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등)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허가·신고된 개발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기간(2년이내)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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