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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0-137호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216-2번지 일원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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